배송 및 운송 요금 (간행물 100)
판매세 부과

배송 관련 비용에 판매세 적용

판매 조건 또는 배송 요금 유형 참고 및 예외
판매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관련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는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배송 관련 요금은 비과세, 부분 과세 또는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표의 나머지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배송 관련 요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조건 또는 배송 요금 유형 참고 및 예외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일반 운송업체, 계약 운송업체 또는 미국 우편을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합니다.
  • 송장에 배송, 운송, 화물 또는 우편 요금이 별도 요금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이 고객에게 배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보다 크지 않습니다.
  1. 예외: 실제 배송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송장 및 기록 참조).
  2. 판매에 대해 계산된 세금 금액이 품목 원가에 비과세 배송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배송 시 징수된 세금 금액을 반환하거나 해당 금액을 CDTFA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취급' 요금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배송 관련 요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분 과세 대상입니다(과세 대상 판매에만 해당):

판매 조건 또는 배송 요금 유형 참고 및 예외
배송이 위 상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고객에게 부과된 배송료가 실제 배송료보다 큰 경우. 실제 배송료보다 큰 배송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기록에 실제 배송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배송료는 청구서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배송 및 취급" 또는 "우편 요금 및 취급"에 대해 단일 통합 요금을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 요금의 취급료 배송비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이 표의 다른 기준 참조).

배송 관련 요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과세 대상 판매에만 해당):

판매 조건 또는 배송 요금 유형 참고 및 예외
실제 배송료가 명시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다수의 비즈니스는 배송에 표준 요금을 부과하고 개별 배송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인 차량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예외: 배송 전에 상품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문 경우이므로 CDTFA에 문의하십시오.
유류할증료 또는 "취급료"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요금을 청구합니다. 실제 배송료 외에 별도로 명시된 요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배송료 및 취급료" 관련 단일 요금은 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판매된 상품 단가에 배송료가 포함됩니다. 송장 항목 예시: "베일 개당 $6.50, 배송료 포함"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상품을 사업장까지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입고 배송비')를 의미합니다. "입고 배송비"와 "출고 배송비"는 다릅니다. 고객에게 입고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출고 배송비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다른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배송된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배송료 별도 표시, 개당 가격에 포함, '운임 선불'로 표시 등 판매 계약서에 가격을 배송료 포함으로 명시한 경우). 예외: 배송 전에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송료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문 경우이므로 CDTFA에 문의하십시오.

2017년 12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