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배송료가 명시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
다수의 비즈니스는 배송에 표준 요금을 부과하고 개별 배송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
본인 차량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
예외: 배송 전에 상품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문 경우이므로 CDTFA에 문의하십시오. |
유류할증료 또는 "취급료"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요금을 청구합니다. |
실제 배송료 외에 별도로 명시된 요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배송료 및 취급료" 관련 단일 요금은 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판매된 상품 단가에 배송료가 포함됩니다. |
송장 항목 예시: "베일 개당 $6.50, 배송료 포함" |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상품을 사업장까지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입고 배송비')를 의미합니다. |
"입고 배송비"와 "출고 배송비"는 다릅니다. 고객에게 입고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출고 배송비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다른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
배송된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배송료 별도 표시, 개당 가격에 포함, '운임 선불'로 표시 등 판매 계약서에 가격을 배송료 포함으로 명시한 경우). |
예외: 배송 전에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송료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문 경우이므로 CDTFA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