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기 — 알아야 할 사항(간행물 51)
시작하기 및 신고서 제출

사업 시작

일시적이라도 캘리포니아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DTFA에 등록하고 신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며 과세 대상의 판매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금 행사, 공예품 전시회, 벼룩시장 부스 등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증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업 활동에 따라 여러개의 허가나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CDTFA에 소매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CDTFA에 등록되어 있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진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완료되면 판매자 허가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신청자의 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검토 과정 중에 로그인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CDTFA 웹사이트에서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아래 설명된 기능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cdtfa.ca.gov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등록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든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CDTFA의 모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CDTFA가 관리하는 모든 세금 프로그램에 대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옵션

대부분의 고객은 신고 서류 제출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DTFA는 직접 은행 계좌 이체, 전자 자금 이체(EFT), 신용 카드, 수표 또는 우편환을 포함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허용합니다. 납부 계획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납부하기 또는 선납부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바일 사무소를 제외하고 CDTFA 사무소에서는 현금에 의한 세금 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에 의한 세금 납부외 다른 세금 납부 방법이 없는 경우 현지의 CDTFA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및 라이센스 확인

고객이 재판매할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재판매 증명서에 있는 판매자 허가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확인 시스템은 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궐련 및 담배 소매업자의 면허 상태, 동영상 디스플레이 장치가 달린 전자제품(CED) 판매업체가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를 징수 및 납부하도록 등록되어 있는지,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판매자 허가증을 확인하기 위해 CDTFA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 또는 허가 번호를 입력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세요.

  • 자동 판매자 허가증 확인 서비스: 1-888-225-5263
    판매자 허가증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이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번호로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실 수 없습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통화 가능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추가 정보 및 연락처

비영리 단체

많은 비영리 및 종교 단체가 연방 및 주 소득세에서 면제되지만 캘리포니아 판매세 및 사용세의 경우 이와 유사한 광범위한 면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판매 및 구매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비영리 및 종교 단체는 일반적으로 판매세 및 사용세 목적상 다른 캘리포니아 판매자 및 구매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출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경우, 이들 단체가 부정기적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임시 판매자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금이 비영리 단체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간행물 18, 비영리 단체를 참조하세요.

서면으로 받기

CDTFA-8,서면으로 받기를 참조하세요! 판매세 및 사용세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경우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구두, 직접 또는 전화로 제공된 조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권리 조언자

납세자 권리 보호(TRA) 사무소는 납세자가 특정 상황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원할 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세금이나 수수료의 감사 또는 징수 과정에서 명백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납세자를 돕습니다.

TRA 사무소는 납세자의 제안, 의견 및 우려 사항을 듣기 위해 매년 납세자 권리 장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는 납세자에게 CDTFA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아이디어, 생각 및 기타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의 통지 대상자 목록에 포함되기를 원하면 1-888-324-2798로 TRA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cdtfa.ca.gov/subscribe로 이동하여 통지 옵션 아래에서 납세자 권리 장전 회의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세금 이의 제기 지원 프로그램

CDTFA에 이의 제기한 납세자는 납세자 권리 조언자가 관리하는 세금 이의 제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TFA 소속 세무 변호사의 감독을 받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공 학생은 $30,000 미만의 이의 제기에 대해 개인(이의 제기를 한 사람)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률 전공 학생은 이의 제기 요약서를 살펴보고 초안을 작성하며 이의 제기자를 대신하여 기타 문제를 처리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궐련 및 담배 제품 허가법, 이중 결정, 인터넷 궐련 구매, 지하 저장 탱크 수수료, 환경 수수료, 발전기 수수료, 세금 승계 및 관세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타당한 근거를 가진 이의 제기자에게는 무료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215,무료 법률 지원..자격이 있습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납세자 교육 상담

납세자 교육 상담 프로그램(TECP)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최소 2번의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한 신규 납세자에게 개별화된 세금 교육 및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운영 및 기록 보관 시스템을 검토할 숙련된 팀원으로부터 일대일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팀원이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장부와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거나 자신의 사업 자격을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 CDTFA 사무소에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십시오.

평등한 접근

CDTFA는 일반인에게 세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DA) 코디네이터에게 전화 1-916-309-8400(TTY:711) 또는 이메일 EEO@cdtfa.ca.gov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ADA에 따른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현지 CDTFA 현장 사무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형식의 문서 및 기타 합리적인 편의를 CDTFA ADA 코디네이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주소로 서면 연락할 수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 MIC:51 다양성 및 포용성 사무실( Diversity and Inclusion Office)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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