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까? (간행물 107)
판매자 허가 신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의 웹사이트www.cdtfa.ca.gov 에서 허가 등록 아래 온라인 등록 을 선택한 후 새로운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온라인 서비스 등록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또한 모든 CDTFA 사무실 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 예상 수입 등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번호와 사회보장번호(또는 신청서에 설명된 대체 서류)를 포함한 본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유형과 예상 과세 매출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당일 허가증을 발급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구매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이름과 판매자 허가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구매 60일 전에 서면으로 납세 필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www.cdtfa.ca.gov에서 CDTFA 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세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등록을 선택한 다음 제한된 액세스 기능에서 세금 및 수수료 정산 요청을 선택하세요. 또는 세금 정산 요청서를 서면으로 CDTFA 사무소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4, Closing Out Your Account (한국어로 제공,간행물 74-K, 계정 폐쇄) 승계인의 책임 및 세금 정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면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문자 전송 전화:711)번으로 연락해 지원을 받으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임시 허가

크리스마스 트리나 불꽃놀이 등 임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 판매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허가는 최대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사업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판매자 허가 등록 외에도 CDTFA가 관리하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 관리하는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 목록은 특별세 및 수수료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 에서 허가 등록 아래 온라인 등록을 선택한 후 새로운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CDTFA 사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주 및 연방 정부에는 기업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U.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몇몇 특정 사업체는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와 주 및 지역 환경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및 IRS에 고용주로 등록하고 급여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허가 및 기타 지역, 주, 연방 사업 허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www.calosba.ca.gov 또는www.calgold.ca.gov 을 방문하여 알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상공회의소, 경제 개발 조직 및 기타 사업 조직은 정보를 얻기 좋은 또 다른 곳입니다. 시 또는 카운티의 사업 허가 부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카운티와 시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가이드를 발행합니다.

등록 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문자 전송 전화:711)번으로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개정 202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