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까? (간행물 107)
사용세 신고를 위한 필수 등록

자격을 갖춘 구매자

"자격을 갗춘 구매자"는 CDTFA에 등록해야 하며 수익 및 과세법 6225항 에 따라 CDTFA에 직접 등록하고 사용세를 매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재 사용세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자격을 갖춘 구매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자격을 갖춘 구매자"는 연간 사업 운영을 통해 최소 $100,000의 총 수입액이 있고 CDTFA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총 수입액은 주 내 및 주 외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의 총액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구매자"의 정의가 개정되어* 해당 개인이 사업 운영을 통한 연간 총 수입액이 최소 $100,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구매에 부과된 사용세가 이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소매업체 또는 세금 징수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제외)액이 역년 기준으로 연간 $1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 대한 정의는 사업 운영을 통한 연간 총 수입액이 최소 $100,000인 사람으로 환원됩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의 웹사이트www.cdtfa.ca.gov 에서 허가 등록 아래 온라인 등록을 선택한 후 새로운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면 신고서 제출 이후에 납부해야 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 신고를 위해 CDTFA 사무소에 직접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간행물 126, 서비스 기업을 위한 필수 사용세 등록 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의회 법안 1097 (연방법 2023, 355 장).

타주의 소매업체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위치한 소매업체의 경우, CDTFA에 등록하고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해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징수하고 "이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세금을 CDTFA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매업체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실제 또는 유형의 개인 재산을 소유하거나 임대;
  • 직간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나 대리인을 통해 영구 또는 임시 사무실, 유통 장소, 판매 장소, 견본실, 창고 또는 저장 장소 또는 기타 물리적 사업장을 캘리포니아 주(판매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여부에 관계없이)내에서 유지, 점유 또는 사용;
  •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판매, 배송, 설치, 조립 또는 주문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 하에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고용중 임;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유형의 개인 재산(차량, 선박, 항공기 포함) 임대에서 임대료를 받음; 또는
  • 2019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자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배송할 유형 개인 재산의 총 판매액이 전년 또는 금년에 $500,000를 초과함.

일반적으로 전화, 우편 주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 그 자체로 소매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서버에 호스팅 된 웹사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매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 지방 및 디스트릭트 사용세 징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가이드 Wayfair 판결에 따른 캘리포니아 내 판매에 따른 사용세 징수 요구 사항, 간행물 77,타주 판매자: 캘리포니아에 등록해야 합니까?간행물 44, 지방세(판매 및 사용세) 를 참조하세요.

개정 202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