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111 – 물물교환모임, 벼룩 시장 또는 특별 이벤트 운영자

2022년 7월

운영자

캘리포니아에서 물물교환모임, 벼룩 시장 또는 특별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주법에 따라 모든 판매자의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 간행물에 설명된 서면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공간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물물교환모임, 벼룩시장 또는 특별행사란?

물물교환모임, 벼룩시장또는 특별 행사는 다음과 같은 행사입니다.

  • 어떤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람 또는 기업이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상품을 제공하고
  • 예비 판매자에게 그 공간의 임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비 구매자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판매자 정보

정보 요구 여부는 판매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자는 그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공간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모든 판매자에 관한 특정 정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판매자 필수 정보를 위한 편의 양식

CDTFA-410-D 물물교환모임 , 벼룩 시장 또는 특별 이벤트 인증을 사용하여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로 전화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필요한 모든 판매자 정보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 필수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판매자의 상호
  • 우편 주소
  • 전화번호
  •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ID) 및 발급한 주명
  • 판매 또는 전시된 품목에 대한 설명
  • 판매자 허가 번호

판매자가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 판매하는 소매 제품이 과세 대상이 아님
  • 판매하는 제품이 비정기 면세 대상임
  • 섹션 6015의 소매업체를 대신하는 판매임
  • 자격을 갖춘 순회 공급자임

필수는 아니지만 기록을 위해 각 판매자의 허가증 사본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판매자 확인 문서 사본을 최소 4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상태에 대한 CDTFA 확인

이전 섹션에서 제공된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판매자에게 공간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CDFTA가 운영자의 공간에서 판매 활동을 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또는 개별 판매자 확인 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CDFTA에서는 제공 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이벤트의 판매자가 판매자 허가 상태를 잘못 표시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판매자 허가 확인

판매자가 유효한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허가증, 라이선스 또는 계정 확인 기능을 선택합니다. 판매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허가증, 라이선스 또는 계정이 CDFTA가 관리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유효한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판매자는 CDTFA의 자동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88-225-5263으로 연중무휴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확인하려는 판매자 허가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CDTFA 현장 방문

CDFTA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판매 이벤트를 방문하여 운영자가 물물교환모임, 벼룩 시장 또는 특별 이벤트 운영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CDFTA의 대리인이 과세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판매자 허가증을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CDTFA 직원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신원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 사업 면허를 포함하여 필요할 수 있는 판매자 허가증, 수수료 허가증 및 기타 사업 면허/허가증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문서를 검토하여 올바른 정보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운영자에게 정보를 올바르게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다음은 운영자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벤트에 적합한 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모든 판매자에 대한 허가 및/또는 면허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주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수입 및 과세법 섹션 6073).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판매자가 운영자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판매에 대한 유효한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그 기록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최대 $1,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본 간행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행물이 작성되었을 때 유효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요약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의 내용과 현행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세금 적용은 이 간행물이 아닌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판매자 및 공급자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CDTFA-410-D, 물물교환모임, 벼룩 시장 또는 특별 이벤트 인증을 사용하여 아이템 판매 이벤트 장소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로 전화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판매자

수공예품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새 상품 또는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판매자는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체 상호
  • 우편 주소
  • 전화번호
  • 발급주명이 명시된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ID)
  • 판매 또는 전시된 품목에 대한 설명
  • 판매자 허가 번호

필수는 아니지만 이벤트 운영자에게 판매자 허가증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한 허가 요건

영구 사업장에 대한 판매자 허가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시 장소에 대한 하위 허가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판매를 보고해야 합니다.

CDFTA는 판매자에게 하위 허가증의 등록 및 취득에 편리한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또는
  • CDFTA 사무실로 직접 방문. 임시 판매 장소에 대한 하위 허가를 등록하고 취득하고 싶다고 명시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로 문의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 (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이러한 임시 장소에 등록하면 시와 카운티에 관련 지방세를 적법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정에 등록된 임시 판매 장소를 포함하여 사업 장소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CDTFA 사무소 중 하나를 방문하여 CDTFA에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판매자

특정 판매자는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CDTFA-410-D, 물물교환모임, 벼룩 시장 또는 특별 이벤트 인증을 사용하여 아이템 판매 이벤트 장소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로 전화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비정기 판매자임
  2. 판매하는 모든 품목이 면세 대상임
  3. 섹션 6015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품목만 판매함
  4. 유자격 순회 공급자임

조건 2, 3 또는 4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판매하는 품목을 설명하고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비정기 판매자

일부 판매자는 판매 활동의 수, 범위 및 그 특성에 따라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고 세일을 매년 2회 이하로 개최하는 사람은 비정기 판매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 판매자에 대한 추가 정보는 규정 1595, 비정기적 판매 - 사업체 매각 - 사업 개편을 참조하십시오.

면세 품목만 판매하는 판매자

일부 판매자는 모든 판매가 판매 및 사용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농산물 또는 '테이크아웃' 형태로 기타 차가운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식품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1. 입장료를 받는 곳에서 먹을 음식을 팔고,
  2. 탄산 또는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3. 고객을 위해 테이블, 의자, 카운터 또는 기타 식사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식음료 판매에 관한 추가 정보는 규정 1602, 식품규정 1603, 식품의 과세 판매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외식 및 음료 산업) 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6015 소매업체

일부 판매자는 섹션 6015 소매업체로 승인된 딜러로부터 구매한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제품 공급자의 이름을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Avon 또는 Tupperware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섹션 6015 소매점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합니다.

유자격 순회 공급자(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회 재향군인 공급자 프로그램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미국 재향 군인은 "자격을 갖춘 순회 공급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조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로서 자격을 갖춘 순회 공급자는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케이터링 또는 자판기 사업에 종사하는 재향군인 순회 공급자가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단일 품목을 $100 이상에 판매하는 것은 "유자격 순회 공급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하고 판매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위의 면제 자격이 있는 순회 재향군인 공급자는 판매자 허가증을 받고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소비자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수익 및 과세법 섹션 6018.3, 순회 재향군인 공급자를 참조하십시오.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한지 또는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00-400-7115(CRS:711)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아래 나열된 출처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1595 수시 판매 – 사업체 판매— 사업체 개편

1602 식품

1603 과세 식품 매출

1699 허가

간행물

22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외식 및 음료 산업)

44지방세(판매 및 사용세)

73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3-K,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

105캘리포니아에서 교부되는 지방세 및 판매세

107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합니까?(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107-K,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링크

판매세 및 사용세율

판매자 허가 등록

임시 판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