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모임, 벼룩 시장 또는 특별 이벤트 운영자 (간행물 111)
판매자 및 공급자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CDTFA‑410‑D, 물물교환 모임, 벼룩시장 또는 운영자에 대한 특별 이벤트 인증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는 이벤트 운영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고객 서비스 센터(1-800-400-7115(TTY:711))에 전화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판매자

수공예품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새 상품 또는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판매자는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체 상호
  • 우편 주소
  • 전화번호
  • 발급주명이 명시된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ID)
  • 판매 또는 전시된 품목에 대한 설명
  • 판매자 허가 번호

필수는 아니지만 이벤트 운영자에게 판매자 허가증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한 허가 요건

영구 사업장에 대한 판매자 허가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시 장소에 대한 하위 허가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판매를 보고해야 합니다.

CDFTA는 판매자에게 하위 허가증의 등록 및 취득에 편리한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또는
  • CDTFA 사무소직접 방문. 임시 판매 장소에 대한 하위 허가를 등록하고 취득하고 싶다고 명시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TTY:711)로 문의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이러한 임시 장소에 등록하면 시와 카운티에 관련 지방세를 적법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정에 등록된 임시 판매 위치를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CDTFA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판매자

특정 판매자는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CDTFA‑410‑D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이벤트 운영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고객 서비스 센터(1-800-400-7115(TTY:711))에 전화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정기 판매자임
  • 판매하는 모든 품목이 면세 대상임, 및 /또는
  • 섹션 6015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품목만 판매함*

2022년 1월 1일부터 순회 상인**은 더 이상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 2 또는 3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판매하는 품목을 설명하고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수익 및 과세법(R&TC) 섹션 6015참조.
** R&TC 섹션 6018.3, 순회 제향 군인 판매자참조.

비정기 판매자

일부 판매자는 판매 활동의 수, 범위 및 그 특성에 따라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에서 차고 세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물교환 모임에서 매년 2회 이하로 판매를 하는 사람은 비정기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규정 1595, 수시 판매 – 업체 판매 – 사업 개편 참조

면세 품목만 판매하는 판매자

일부 판매자는 모든 판매가 판매 및 사용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농산물 또는 '테이크아웃' 형태로 기타 차가운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식품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입장료를 받는 곳에서 먹을 음식을 팔고,
  • 탄산 또는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 고객을 위해 테이블, 의자, 카운터 또는 기타 식사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식음료 판매에 관한 추가 정보는 규정 1602, 식품규정 1603, 식품의 과세 판매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6015 소매업자

일부 판매자는 섹션 6015 소매업자*로 승인된 딜러로부터 구매한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섹션 6015 소매업자에는 개별 판매자(영업사원, 대리인 또는 대리점이라고도 함)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를 권유하는 다단계 마케팅 회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려는 이벤트나 벼룩시장의 운영자에게 제품 공급자(6015조 소매업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6015조 소매업자로 간주되는 회사의 대리인의 경우 해당 회사는 동 소매업자를 대신하여 판매세를 CDTFA에 납부합니다. 6015조의 소매업자는 소매업자로 간주되며 위와 같은 대리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권장 소매 판매 가격으로 계산된 판매세를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섹션 6015 소매업자를 대신하여 판매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매업자 또는 딜러에게 연락하여 섹션 6015 소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R&TC 섹션 6015 참조.

자격을 갖춘 순회 판매자(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회 재향 군인 판매자* 프로그램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미국 재향 군인은 "자격을 갖춘 순회 판매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판매한 제품의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로서 자격을 갖춘 순회 공급자는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케이터링 사업이나 자판기 사업에 종사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단일 품목을 $100 이상 판매한 순회 재향 군인 판매자는 "자격을 갖춘 순회 판매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하고 판매에 대한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위의 면제 자격을 갖춘 순회 재향 군인 판매자는 이제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하고,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소비자에 대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R&TC 섹션 6018.3 참조.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한지 또는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에 1-800-400-7115(TTY:711)번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2024년 2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