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 (간행물 115)
필수 요금
필수 팁, 봉사료, 서비스 요금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거래의 경우, 소매업체의 기록에 IRS에 팁 외 임금으로 보고해야 하는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필수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됩니다.
소매업체가 IRS에 금액을 보고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식사, 음식 또는 음료 제공 전에 또는 식사, 음식 또는 음료가 포함된 행사 전에 소매업체와 고객 간에 협상된 금액이 필수 금액입니다.
메뉴,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 자료에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이 청구서에 추가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인쇄된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필수로 간주됩니다. 인쇄된 명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인 이상 단체 이용시 18% 봉사료(또는 서비스 요금)이 추가됩니다."
- "고객에게 제시된 인보이스 또는 청구서에 항목별로 "권장 봉사료 15%"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8인 이상 단체에는 15%의 자발적 봉사료가 추가됩니다."
메뉴,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 자료에 그러한 인쇄된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서나 인보이스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필수 요금이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식사 제공 후 소매업체가 고객과 먼저 논의하지 않고 청구서에 금액을 추가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추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에게 제시하는 청구서나 인보이스에 팁으로 추가한 금액은 필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구서나 인보이스에 해당 금액이 제안, 선택 사항이거나 고객이 늘리거나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고 해서 청구의 필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추정은 고객이 청구서에 팁을 추가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보관된 문서 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문서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팁"이 없거나 "팁" 란이 비어 있는 상태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소매업체가 요구한 금액이 추가되거나 인쇄된 별도의 문서로 판매세 환급 및 계산된 수치를 보여 주는 고객에게 제시된 고객의 계산서.
- 대규모 단체가 지불한 금액의 백분율이 메뉴,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 인쇄물에 명시된 백분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객용 영수증 및 고객의 지불.
- 직원이 금액을 추가하기 전에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확인 가능한 추가 증거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소매업체의 서면 정책. 이 정책 자체는 검증 가능한 추가 증거 없이 고객이 청구서에 금액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고 고객이 승인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문서는 아닙니다.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 지불이 선택 사항임을 보여주는 고객 계산서와 추가 별도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또한 규정 1698, 기록의 요건에 따라 기타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법 351조에 규정에 따라 단골 고객이 어떤 직원에게 지불하거나 제공하거나 남겨둔 봉사료 또는 봉사료의 일부를 징수, 이용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해당 봉사료를 이유로 직원이 수령해야 할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공제를 수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가 가져간 금액은 고용주의 총수입의 일부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18년 9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