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 (간행물 115)
서비스 요금
관련이 없는 서비스 요금
선택적 오락이나 식사, 음식 또는 음료의 준비, 제공 또는 서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직원 등 식사, 음식 또는 음료 제공 및 서빙과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요금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 외투 보관 담당 직원
- 주차요원
- 경비원
과세 및 비과세 서비스에 대한 통합 팁
계약에 따라 고객이 다른 비용에 추가로 팁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식사 준비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직원과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팁을 나누어 주는 경우 주차 관리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및 사업 운영 기록에는 각 유형의 직원과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된 특정 비율 또는 금액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판매와 관련된 선택적 서비스 요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인보이스에 과세 비용을 별도로 기재
- 판매세를 별도로 기재
- 과세 및 비과세 요금에 대한 별도의 기록 보관
커버 차지
고객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구내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를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커버 차지는 과세됩니다. 이는 고객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거나 음식이나 음료의 가치가 기본 요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에 대해서만 적용한 별도의 커버 차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코키지 비용
고객이 가져온 음료를 개봉하고 서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건강할증료
법률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의 음심점들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각 식사의 계산서에 "건강 할증료" 비용을 추가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 중 소유주의 몫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명령이지만 CDTFA에서는 이를 식사 가격 인상으로 해석하므로 캘리포니아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2018년 9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