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및 사용세 기록 (간행물 116)
기록의 유지

사업 기록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필수 기록을 더 빨리 파기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최소 4년 간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기간이 포함된 모든 기록을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이는 4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금에 관해 CDTFA와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 결과나 다른 결정(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문제의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POS 시스템에서 4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데이터를 덮어쓰는 경우, 상기 명시된 필수 기간 동안 덮어쓰기 되거나 시스템에서 제거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송 및 유지하여 이용 가능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98, 기록을 참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1‑800‑400‑7115 (TTY:711).

2018년 9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