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117, 환급 청구서 제출

2019년 12월

청구서 제출

납부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 또는 수수료(세금)를 납부했다고 생각되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취해야 할 후속 조치 사항을 설명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을 청구하려는 계정을 클릭하세요. 원하는작업 섹션 아래의 추가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환급 청구 제출 링크를 선택하고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CDTFA-101,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사용하거나 서신을 보내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한 구체적인 이유.
  • 과다 납부한 세금액. 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불특정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한 신고 기간. 청구는 한 개 이상의 신고 기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송장 사본이나 면제 증명서, 수정된 신고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수 정보 섹션을 참조하세요.

청구서는 어디로 보내나요?

서면 환급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과 관련된 판매세 및 사용세 청구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포함한 증빙 서류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 결정 및 환불 담당( Audit Determination and Refund Section,) MIC:39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9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배달 서비스의 경우:
감사 결정 및 환불 담당(Audit Determination and Refund Section), MIC:39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45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디젤 연료세 수수료, 전자 폐기물 수수료, 납산 배터리 수수료, 자동차 연료세 또는 보험사 세금에 대한 요청을 제외한 환급을 위한 특별 세금 및 수수료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예외에 대한 설명은 프로그램별 지침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의 제기 및 데이터 분석 부서(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배달 서비스의 경우,

이의 제기 및 데이터 분석 부서(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45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환급 청구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여 환급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시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DTFA에서 환급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짜 중 마지막 날짜가 적시에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한 신고서 만기일로부터 3년(보험회사 세금 제외). 자동차 관리국(DMV)에 차량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고로 간주되며 CDTFA에 제출할 추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결정(고지)은 최종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부과금이나 유치권 등 비자발적 납부금은 징수한 날로부터 3년(자동차 연료세 및 보험사에 대한 세금은 제외. 이러한 세금 프로그램에 대한 징수는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서 처리합니다)

반드시 해당 기한까지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 납부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료세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부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별 지침 섹션을 검토하세요.

세금 고지에 대한 할부 납부

2017년 1월 1일부터 최종 결정 통지서(고지서)에 대해 분할 납부를 하고 납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에 적용되는 모든 향후 납세액과 해당 출소 기한 내에 남아 있는 이전 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적시에 한 번의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고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 고지에 대해 적시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DMV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 청구

(등록 딜러가 아닌) 개인 판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DMV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MV는 차량이 등록된 장소의 주소를 기준으로 거래에 대한 사용세를 부과합니다. 때로는 주소가 시 또는 카운티 경계선을 넘는 우편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잘못된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MV에 가기 전에 정확한 금액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을 확인하려면 대화형 지도를 사용하여 차량이 등록된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 세율을 차량 등록 시 요청된 세율과 비교하세요. DMV에 잘못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고지서를 제출하여 CDTF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DTFA 웹사이트의 캘리포니아 주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 페이지는 세율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세율 변경, 판매세 및 사용세율 내역, 지방세 세율 및 발효일, 결합된 판매, 사용세, 캘리포니아주 특정 도시 및 커뮤니티의 지방세율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소매업체와 소비자가 특별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주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들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CDTFA 웹사이트는 해당 도시의 주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주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도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예: 납세자가 Fresno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동차를 등록했습니다. 그는  특별 조세 구역이 있는 Reedley 시 근처에 거주하지만 시 경계 내부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Reedley 시의 주택은 Fresno의 주택과 동일한 우편번호를 갖습니다. DMV가 부과하는 사용세율에 Reedley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 이 납세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과다 납부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DMV가 납세자 책임이 없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예: 주소가 지방세 경계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DMV에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CDTFA 사무소에서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납부 증명서 수령. 또는
  • DMV가 요청한 세금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환급 청구서를 CDTFA에 제출.

DMV에 과다 납부된 사용세에 대한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차량이 등록된 주소의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세요.
  • 이 세율을 DMV에 등록할 때 부과된 세율과 비교하십시오.
  • 실제로 과다 요청된 경우, DMV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 또는 공제 청구서 CDTFA-101-DMV를 다운로드 후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CDTFA에 제출하여 환급을 청구하십시오.

작성된 CDTFA-101-DMV 양식과 증빙 서류를 CDTFA 사무소 또는 CDTFA 소비자 사용세 부서(다음 주소)에 제출하십시오.

소비자 사용세 부서(Consumer Use Tax Section), MIC:37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간행물 52, 차량 및 선박: 사용세 를 참조하거나 CDTFA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필수 정보

얼마나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까?

과다 납부 사유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예를 들어, 재판매를 위한 비과세 판매에 대해 $1,550에 대한 공제액을 받지 않은 경우 청구서에 해당 신고서 제출시 재판매 공제액을 받기 위하여 $1,550의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감사 결정에 따른 납부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에서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한 개 이상의 세금 신고 기간에 대한 청구

청구가 한 개 이상의 신고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알고 있는 경우 기간의 과다 납부액을 주, 시, 특정 지방 세금액으로 분류하십시오. 각 기간의 과다 납부액을 주, 지방, 특정 지역 세금액으로 분류하십시오.

증빙 서류

청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지서 또는 면제 증명서 사본과 같은 증빙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원본 양식이나 편지에 광범위한 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구 요청에 대한 증빙 서류에는 수정된 신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2018년 5월 7일 이후 마감일이 있는 기간 동안의 CDTFA 온라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2018 회계연도 말 신고 기간 제외). 마감일이 2018년 5월 7일 이전인 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때 수정된 신고서 사본을 포함한 증빙 서류를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수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의 보안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세요.
  • 계정 탭에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계정을 선택하세요.
  • 최근 기간 탭에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기간을 선택하세요.
  • 원하는 작업 열에서 파일, 수정 또는 신고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작업 열에서 신고서 수정을 선택합니다.
  • 수정된 수치로 온라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 다음을 선택하세요.
  • 화면 지시에 따라 제출 과정을 완료하세요.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서면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체크 박스의 신고서 수정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서류 상단에 신고서 수정을 기재합니다.
  • 원래 신고서에 기재했어야 하는 올바른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이전에 제출한 서류 신고서의 사본을 사용하는 경우 원본 정보와 구별하기 위해 다른 색상의 잉크를 사용하십시오.
  • 원래 신고서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을 첨부하십시오.
  • 자신의 참조용으로 수정된 신고서의 사본을 만드십시오.
  •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프로그램별 지침

이 간행물에서 설명된 일반 지침은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를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 아동 납중독 예방세
  • 모니터 달린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 수수료
  • 디젤 연료세
  • 납산 배터리 수수료
  • 자동차 연료세 및 항공기 제트 연료세
  • 보험세
  • 물 권리 수수료

아동 납중독 예방세

산정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아동 납중독 예방 수수료 환급 청구는 공중보건국 아동 납중독 예방부(DPH)에서 검토합니다. CDTFA는 DPH의 참작용으로 DPH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러한 요청을 해결하려면 환급 청구자가 DPH 및 CDTFA 두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정된 수수료에 동의하지만 실수로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청구 또는 공제를 요청하여 CDTFA에 과다 납부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 달린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 수수료

DTSC(유해물질관리국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는 제품이 CED(모니터 달린  전자 장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된 재결정 청원이나 환급 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CDTFA에 환급 청원 또는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CDTFA는 해당 요청을 DTSC에 전달하여 응답을 받거나 또는 환급 청구자가  Fees@DTSCca.gov로 DTSC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달린 전자 폐기물 수수료를 CDTFA에 직접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또는 공제 요청을 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연료세

허가받은 디젤 연료 공급자

혼합업자, 연료 기록 수입자, 직위 보유자, 정유업자, 터미널 운영자 또는 처리업자는 디젤 연료세법 60033항에 정의된 "공급자"입니다. 디젤 연료 공급자는 디젤 연료 공급자 세금 신고서(CDTFA-501-501-DD)를 CDTFA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신 환급 시 허용될 수 있는 공제 유형에 대한 정보는 허가받은 디젤 연료 공급자 - 환급 청구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501-D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세 판매자

세금을 납부한 디젤 연료를 면세 고객(미국 정부, 기차 운영업체 등)에게 수출하거나 판매하지만 허가받은 디젤 연료의 최종 벤더 또는 공급자가 아닌 경우 면세 판매자입니다. 등록된 면세 판매자는 CDTFA-770-DZ, 비과세 판매에 대한 환급 청구 및 디젤 연료 수출을 사용하여 세금 징수 없이 수출 또는 판매된 비염색 디젤 연료에 대해 납부한 세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요청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770-DZ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세 판매자 - 비과세 판매 및 수출 - 환급 청구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최종 벤더

면세 증명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세금이 납부된 비염색 디젤 연료를 농부(농업 목적으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 및 면세 버스 운영자(면세 버스 운행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를 포함한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최종 벤더가 됩니다.

최종 벤더는 CDTFA-770-DV, 디젤 연료 최종 벤더 신고서/환급 청구, 디젤 연료 구매 및 환급 자격이 있는 판매/사용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 요청할 면세 거래나 환급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환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CDTFA-770-DV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세요. 일부 최종 벤더는 CDTFA-770-DVW,디젤 연료세 환급 청구 - 최종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제출하여 1주일 이상 총 200달러 이상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벤더 - 환급 요청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허가받은 정부 기관

정부 기관은 디젤 연료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해 염색된 디젤 연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공공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염색 디젤 연료에 대한 면허 취득, 신고 및 물품세 납부를 위해 CDTFA에 등록해야 합니다. CDTFA-501-DG,정부 기관 디젤 연료세 신고서에서 소매 판매업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납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CDTFA-501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세요.

디젤 연료 사용자

세금을 납부한 디젤 연료를 구입하여 비과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디젤 연료 사용자입니다. 환급을 청구하기 전에 CDTFA에 등록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CDTFA-770-DU,비과세 사용에 대한 디젤 연료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DTFA-770-DU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 비과세 사용 - 환급 청구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산 배터리 수수료

DTSC(유해물질관리국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는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결정 청원이나 환급 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CDTFA에 환급 청원 또는 청구를을 제출할 수 있으며, CDTFA는 해당 요청을 DTSC에 전달하여 응답을 받거나 또는 환급 청구자가  Fees@DTSCca.gov로 DTSC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에 납산 배터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딜러에게 별도로 명시된 캘리포니아 배터리 수수료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 또는 해당 수수료 지불자의 대리인만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산 배터리 수수료 요금 중 하나를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청구 또는 공제를 요청하여 환급 청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세 및 항공기 제트 연료세

혼합업자, 연료 기록 수입자, 직위 보유자, 정유업자, 터미널 운영자 또는 처리업자는 자동차 연료세법 7338항에 정의된 "공급자"입니다. 자동차 연료(MVF) 공급업자는 자동차 연료세 신고서CDTFA-501-PS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연료세(MVF) 세금 환급 청구는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실; California State Controller’s Office(SCO)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판매분에 대한 환급을 위해 SCO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신, 허가받은 MVF 공급업자는 세금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서는 마이너스/공제 신고서가 될 수 없음). CDTFA-501-PS,자동차 연료 판매업자 세금 신고서 또는 CDTFA-501-MJ,항공기 제트 연료 판매업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과다 납부를 초래하는 신고 오류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CDTFA-101, 환급 청구 또는 공제를 사용하여 CDTFA에 환급을 청구하거나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환급 청구를 제출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환급을 청구할 계정을 선택하세요. 원하는작업 섹션 아래의 추가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환급 청구 제출 링크를 선택하고 하면 지시를 따릅니다.

다음 환급 청구서는 자동차 연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식 SCGR-1, 휘발유 세금 환급 청구서를 사용하여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주 회계감사관실로 청구

세무행정국, Bureau of Tax Administration
주 회계 감사관실'State Controller's Office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80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연료세 공급업자 - 환급 청구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험세

보험사에 대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또는 공제 요청을 사용하거나 과다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자가 서명해야 하며 청구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환급 및/또는 수정된 신고서의 청구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의 제기 및 데이터 분석 부서,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adab@cdtfa.ca.go

환급 청구서 및 수정된 신고서 사본도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보험료 세금 감사 부서(Premium Tax Audit Unit)
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300 South Spring Street, 13th Floor
Los Angeles, CA 90013-1230

ATTN: 수정된 세금 신고서 담당자

물 권리 수수료

물 권리 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수자원 법에 따른 재심 청원으로 간주되며 통지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물 권리 부서(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Division of Water Rights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물 권리 관리부(Division of Water Rights)
주 수자원 통제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PO Box 2000
Sacramento, CA 95812

그러나 산정된 수수료에 동의하지만 실수로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청구 또는 공제를 요청하여 CDTFA에 과다 납부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청구서를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서 제출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과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환급 청구서 제출 - 특별 세금 및 수수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청구 처리

청구가 승인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귀하의 요청 접수를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CDTFA는  일반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요청을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지만 프로세스에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가 승인되면 과다 납부한 금액이 표시된 환급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환급 통지서에 과다 납부된 것으로 표시된 금액은 CDTFA 또는 기타 주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다른 세금으로 해당 금액이 공제되는 경우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결론은 발효일로부터 최소 10일 동안 공개 기록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5, 이자, 벌금 및 수수료를 참조하십시오.

CDTFA가 환급 청구 요청을 거부하여 이의 제기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CDTFA의 환급 청구 거부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이의 제기 절차: 판매 및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를 참조하십시오.

환급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CDTFA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다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간행물 17, 이의 제기 절차: 판매 및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 참조).

참고: 이 간행물은 명시된 바와 같이 간행물이 작성될 당시 유효한 법률 및 해당 규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텍스트와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결정은 본 출판물이 아닌 법률에 근거합니다.

추가 정보

규정

간행물

판매 및 사용세법 섹션(세입 및 과세 코드)

다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수수료 징수 절차 법률 조항:

  • 캘리포니아주 타이어세
  • 대마초세
  • 모니터가 달린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 납산 배터리 수수료
  • 목재 제품 평가세
  • 해양 침입종(수중 밸러스트) 수수료
  • 천연가스 추가 요금
  • 물 권리 수수료

주류세 섹션

아동기 납 및 직업적 납 중독 예방 수수료 섹션

궐련 및 담배 제품세 섹션

디젤 연료 세법 섹션

긴급 전화 사용자 추가 요금 섹션

에너지자원 추가 요금 섹션

유해 물질 세법 섹션

통합 폐기물 관리 수수료법 섹션

항공기 제트 연료세 및 자동차 연료세법 섹션

기름 유출 예방, 대응 및 관리 수수료

보험사 세법 섹션

지하저장탱크 유지관리비 섹션

연료 사용세법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