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청구 신청(간행물 117)
프로그램 전용 지침

본 간행물에서 논의된 일반 지침은 당국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청구 신청 - 특별 세금 및 수수료 웹페이지(Filing Claims for Refund – Special Taxes and Fees)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세금 또는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둘 중 더 늦은 날짜). 그러나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를 신청할 때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 아동 납중독 예방세
  • 스크린 달린 전자폐기물(eWaste) 재활용세(Covered Electronic Waste Recycling Fee)
  • 디젤 연료세
  • 납산 배터리 수수료(Lead-Acid Battery Fees)
  • 자동차 연료세 및 항공기 제트 연료세
  • 보험세
  • 수자원 이용세

아동 납중독 예방세

아동 납중독 예방 수수료 환급 청구 건 중,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CDPH) 산하 아동 납중독 예방과에 부과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검토를 위해 이관됩니다.

면제 신청서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17편 제33040절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CDPH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평가 신청서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17편 제33050절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CDPH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과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급 청구가 제기된 경우, CDPH가 해당 요금의 면제 또는 재평가 신청을 처리하기 전까지 당국에서 환급 청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 납세자의 업종이 납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여하지 않았음.
  • 납세자의 납 또는 납 함유 제품이 현재 또는 과거에 측정 가능한 지속적 납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았음.
  • 부과된 금액이 납세자의 시장 점유율을 반영하지 않거나 잘못 계산되었음.

귀하는 다음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CDPH와 협력해야 합니다.

부과된 금액에 동의하지만 실수로 과다 납부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과다 납부액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하고 청구를 신청할 계정을 선택하십시오. I Want To(원하는 작업) 섹션에서 More(더 보기) 링크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Submit a Claim for Refund(환급 청구 제출) 링크를 선택한 후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서면으로 환급 청구를 작성하거나 CDTFA-101, Claim for Refund or Credit(한국어 버전 지원: CDTFA-101-K,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를 사용해 환급 팀에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스크린 달린 전자폐기물(eWaste) 재활용세(Covered Electronic Waste Recycling Fee)

독성물질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은 제품이 공공자원법 42463절 (g)(1)(A)항에 정의된 영상표시장치(CED)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한 재결정 청구 또는 환급 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재결정 청구 또는 환급 청구를 신청하려는 경우 DTSC(Fees@DTSC.ca.gov)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CED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하지 않은 환급 청구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하고 청구를 신청할 계정을 선택하십시오. I Want To(원하는 작업) 섹션에서 More(더 보기) 링크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Submit a Claim for Refund(환급 청구 제출) 링크를 선택한 후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서면으로 환급 청구를 작성하거나 CDTFA-101, Claim for Refund or Credit(한국어 버전 지원: CDTFA-101-K,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를 사용해 환급 팀에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디젤 연료세

허가받은 디젤 연료 공급자

혼합업자, 연료 기록 수입자, 직위 보유자, 정유업자, 터미널 운영자 또는 처리업자는 디젤 연료세법 60033절에 정의된 "공급자"입니다. 디젤 연료 공급자는 CDTFA-501-DD, Supplier of Diesel Fuel Tax Return(디젤 연료 공급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 대신 신고서에 적용 가능한 크레딧 유형에 대한 정보는 면허가 있는 디젤연료 및 MVF 공급자-환급 청구 대신 크레딧(Licensed Diesel Fuel and MVF Supplier—Credit in Lieu of Filing a Refund Claim)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501-D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세 판매자

세금을 납부한 디젤 연료를 면세 고객(미국 정부, 기차 운영업체 등)에게 수출하거나 판매하지만 허가받은 디젤 연료의 최종 벤더 또는 공급자가 아닌 경우 면세 판매자입니다. 등록된 면세 판매자는 CDTFA-770-DZ, 비과세 디젤 연료 판매 및 수출에 대한 환급 청구서(Claim for Refund on Nontaxable Sales and Exports of Diesel Fuel)를 사용하여 세금 징수 없이 수출 또는 판매된 비염색 디젤 연료에 대해 납부한 세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요청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770-DZ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차량 연료 및 디젤연료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Motor Vehicle Fuel and Diesel Fuel Tax)의 디젤 연료 면세 판매자-비과세 판매 및 수출 환급 청구(Diesel Fuel Exempt Seller—Nontaxable Sales and Exports Refund Claims)를 참조하십시오.

최종 벤더

면세 증명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세금이 납부된 비염색 디젤 연료를 농부(농업 목적으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 및 면세 버스 운영자(면세 버스 운행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를 포함한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최종 벤더가 됩니다.

최종 벤더는 디젤 연료 구매 및 환급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용 내역이 명시된 CDTFA-770-DV, 디젤 연료 최종 벤더 신고서/환급 청구(Diesel Fuel Ultimate Vendor Report/Claim for Refund)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 요청할 면세 거래나 환급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환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770-DV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최종 벤더는 CDTFA-770-DVW, 디젤 연료세 환급 청구 - 최종 구매자에 대한 판매(Diesel Fuel Tax Claim for Refund – Sales to Ultimate Purchasers)를 제출하여 환급 청구 기간이 1주일 이상이며 환급액이 총 200달러 이상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차량 연료 및 디젤연료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Motor Vehicle Fuel and Diesel Fuel Tax)디젤 연료 최종 벤더 환급 청구(Diesel Fuel Ultimate Vendor Refund Claims)를 참조하십시오.

허가받은 정부 기관

정부 기관은 디젤연료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속도로 주행용으로 염색 디젤 연료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면허를 등록하고 공공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염색 디젤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CDTFA-501-DG, 정부 기관 디젤 연료세 신고서(Government Entity Diesel Fuel Tax Return)에서 소매 판매업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501-DG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차량 연료 및 디젤연료세(Motor Vehicle Fuel and Diesel Fuel Tax) 관련 세금 안내서의 정부 기관(Government Entity)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디젤 연료 사용자

세금을 납부한 디젤 연료를 구입하여 비과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디젤 연료 사용자입니다. 환급을 청구하기 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CDTFA-770-DU, 비과세 사용에 대한 디젤 연료 환급 청구서(Diesel Fuel Claim for Refund on Nontaxable Uses)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770-DU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차량 연료 및 디젤연료세*Motor Vehicle Fuel and Diesel Fuel Tax) 세금 안내서의 디젤 연료세 면세 사용자 환급 청구서(Diesel Fuel Exempt User Refund Claims)를 참조하십시오.

납산 배터리 수수료(Lead-Acid Battery Fees)

DTSC(유해물질관리국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는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결정 청원이나 환급 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 청원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국에서 해당 요청을 DTSC에 전달하여 응답을 받거나 또는 환급 청구자가 Fees@DTSCca.gov로 DTSC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배터리 수수료 또는 생산자 배터리 수수료(납산 배터리 수수료)를 캘리포니아주에 납부한 사람 또는 딜러(또는 해당 수수료 납부자의 대리인)에게 별도로 명시된 캘리포니아주 배터리 수수료를 납부한 소비자에 한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산 배터리 수수료 요금 중 하나를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Claim for Refund or Credit(한국어 버전 지원: CDTFA-101-K,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를 사용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납산 배터리 수수료 안내서(Lead-Acid Battery Fees Guide)재결정 청원 및 환급 청구(Petitions for Redetermination and Claims for Refund)를 참조하십시오.

자동차 연료세 및 항공기 제트 연료세

혼합업자, 연료 기록 수입자, 직위 보유자, 정유업자, 터미널 운영자 또는 처리업자는 자동차 연료세법 7338절에 정의된 "공급자"입니다. 자동차 연료(MVF) 공급자는 CDTFA-501-PS, Supplier of Motor Vehicle Fuel Tax Return(자동차 연료세 공급업자 신고서)를 사용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VF 세금 환급 신청은 California State Controller's Office(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실, SCO)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판매에 대한 환급을 위해 SCO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신, 면허가 있는 MVF 공급업자는 세금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서는 마이너스/공제 신고서가 될 수 없음). CDTFA-501-PS 또는 CDTFA-501-MJ, Aircraft Jet Fuel Dealer Tax Return(항공기 제트 연료 판매업자 세금 신고서) 제출 시 과다 납부를 초래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CDTFA-101, Claim for Refund or Credit(한국어 버전 지원: CDTFA-101-K,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환급 청구를 제출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환급을 청구할 계정을 선택하십시오. I Want To(원하는 작업) 섹션에서 More(더 보기) 링크를 클릭하고, Submit a Claim for Refund(환급 청구 접수) 링크를 선택하여 표시된 메시지를 따릅니다.

다음 환급 청구의 경우, 자동차 연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식 SCGR-1, Gasoline Tax Refund Claim(휘발유 세금 환급 청구서)를 사용해 SCO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 회계감사실 청구는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State Controller's Office
Tax Administration Section—Gas Tax Refund Program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80

자세한 정보는 Tax Guide for Diesel Fuel and Motor Vehicle Fule Tax(디젤 연료 및 자동차 연료세 세금 안내서)의 Filing With the State Controller's Office—Motor Vehicle Fuel(주 회계감사실에 청구-자동차 연료세)를 참조하십시오.

보험세

보험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Claim for Refund or Credit(한국어 버전 지원: CDTFA-101-K,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 양식을 사용하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과다 납부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자가 서명해야 하며 청구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 또는 수정 신고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adab@cdtfa.ca.go

환급 청구서 및 수정된 신고서 사본도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Premium Tax Audit Unit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300 South Spring Street, 9th Floor
Los Angeles CA 90013-1230
ATTN: Amended Tax Return

수자원 이용세

수자원 이용세에 대한 분쟁은 수자원법상 재심 청원으로 간주되며, 해당 청구는 과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수자원 통제위원회, 수자원 부서(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Division of Water Right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1077에 따라 재심 청원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수수료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에는 과세 통지서 사본 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납세자 이름
  • 수자원 이용세 또는 CDTFA 식별 번호
  • 부과된 과세액
  • 청구 기간 또는 과세 기준일

모든 재심 청원은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Division of Water Rights
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PO Box 2000
Sacramento CA 95812

부과된 금액에 동의하지만 실수로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Claim for Refund or Credit(한국어 버전 지원: CDTFA-101-K,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를 사용해 과다 납부액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청구서를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서 제출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과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Filing Claims for Refund – Special Taxes and Fee(환급 청구서 제출 - 특별 세금 및 수수료)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정: 202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