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소유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

식당 소유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

우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는 외식업과 관련된 납세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사용하는 방법

가이드의 각 섹션에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섹션은 등록, 신고서 제출, 계정 유지 관리 및 필요한 기타 중요 정보와 관련된 주요 리소스를 담고 있습니다.

업종 주제 섹션은 필요한 경우 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는 주제가 한꺼번에 보이도록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섹션은 웹 기반 세미나, 양식 및 간행물, 법적 및 규제 정보,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실시간 지원을 포함한 풍부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안내합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참조용이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안내서에 포함된 주제 또는 포함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및 운영 시간은 리소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여 주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고 과세 대상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위해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당 운영이 처음이든 기존 식당 사업을 성장시키든 관계없이 이러한 도구가 계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

온라인 등록 —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CDTFA에 등록하거나 기존 계정에 사업장 위치를 추가하십시오.

제출 및 납부

기본 사항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에 정한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모든 판매가 과세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 대상 판매는 법률 상 육안으로 보이며, 계량하고, 측정하며, 느끼거나 만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정의되는 유형의 개인 자산입니다.

외식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과세 대상 판매는 식품 및 음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수 팁, 콜키지 수수료 및 커버 차지에 대한 판매세를 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판매세와 동반되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타주의 공급업체로부터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고 과세 품목을 구매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에서 반출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사용세를 납부하려면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의 "사용세 대상 구매" 항목에 과세 품목의 구매 가격을 신고하십시오. 이 구매 가격은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판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탄산음료나 알코올 음료와 같이 과세 대상 비식품 품목을 소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된 사용세(일반적으로 판매세와 동일)를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식품 또는 기타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시적일지라도 판매 허가를 위해 CDTFA에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 등록은 무료이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둘 이상의 위치에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위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사용하여 판매자 허가 또는 합병 판매자 허가를 위해 CDTF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기록은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법률, 세율 또는 절차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주 전역의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계정 정보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이 가이드의리소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 주제

"80/80 규정"은 매출의 80% 이상이 식품이고 판매하는 식품의 80% 이상이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80/80 규정이 적용되고 테이크 아웃 형태로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의 판매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판매액의 10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0/80 규정이 적용되는 외식 업종의 경우, 테이크아웃용 차가운 식품의 판매를 별도로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 판매. 또는
  • 판매가 80-80 규정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테이크아웃 판매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이에 포함되는 판매:
    • 차가운 식품,및
    •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따뜻한 베이커리 제품 및 따뜻한 음료

이러한 제품의 판매는 손님의 수표 및 금전 등록기 테이프와 같은 문서로 별도로 설명되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전 등록기는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차가운 음식을 위한 별도의 키 또는 그러한 판매임을 증거하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 문서가 없으면 판매액의 100%가 80/80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새로운 식당을 시작하거나 메뉴를 변경하거나 기존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80/80 규정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80/80 규정은 장소별로 적용됩니다. 장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장소의 위치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품 및 음료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 고객이 구매한 음식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식사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 또는 카운터를 제공하거나 트레이, 유리잔, 그릇 또는 기타 식기를 제공하는 경우,또는
  • 파크렛을 후원하고 관리하는 경우, 또는
  • 사업장이 쇼핑몰에 위치하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식당 시설 근처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예시의 경우 푸드코트 내부나 근처 또는 식사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제공되는 구역 근처이어야 합니다.

식음료가 사업장에서 먹도록 제공되거나 먹을 수 있도록 개별 반환 용기에 제공된 경우 식음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판매가 80/80 규정에 따라 모두 과세되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포장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식품에는 차가운 샌드위치, 밀크쉐이크, 스무디, 아이스크림, 차가운 샐러드 등이 포함됩니다. 패키지의 다른 내용물에 따라 조합 패키지의 일부로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조리된 식품의 테이크아웃 판매는 뜨겁게 구운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과세됩니다.

커피 및 차와 같은 뜨거운 음료는 테이크아웃 판매 시 과세되지 않지만 소다 및 알코올 음료는 언제나 과세 대상입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음식을 배달하면 "포장"으로 판매되는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뜨겁게 조리된 음식은 구매자에게 청구 가능한 모든 배달료를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차가운 샌드위치와 같이 식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배달료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의 조합에 대해 단일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 청구된 배달료를 포함하여 전체 가격에 과세됩니다.

술이나 가정용품과 같은 비식품 품목을 판매하고 판매 식품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식품 품목의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배달할 때 배달료는 과세 비식품 품목과 차가운 샌드위치와 같은 비과세 식품 판매 간에 비례 배분되어야 합니다.

테이크아웃 음식을 판매하거나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케이터링 업체로 간주되지 않지만 고객의 구내 또는 고객이 제공하는 구내에서 식사,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케이터링 업체로 간주됩니다. 케이터링에 대한 세금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터링 업체을 위한 세금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데운 음식은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되든 식당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든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가열된 상태에서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럴 경우의 식품은 상온 이상으로 가열하면 뜨겁고 식은 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목해야 할 예외: 뜨겁게 구운 제품

테이크 아웃 판매되는 뜨겁게 구운 프레첼 또는 크루아상과 같은 뜨겁게 구운 제품은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뜨거운 조리 식품 또는 뜨거운 음료가 포함된 조합 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 전체 조합 패키지가 과세됩니다. 식당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입한 뜨겁게 구운 제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사업자의 식당에서 소비하기 위해 사업자의 고객에게 차가운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판매가 80/80 규정에 따라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위 섹션, "모든 판매가 80/80 규정 과세 대상일 수 있음 참조) 샌드위치, 밀크쉐이크, 스무디, 샐러드 및 아이스크림과 같은 차가운 식품의 테이크아웃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비치한 전자레인지에서 고객이 가열하는 차가운 음식은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차가운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식당이 증가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의 청구서에 별도의 요금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요금에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많은 식당에서는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최저 임금 인상, 의료 기부금, 유급 병가와 같은 고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수증에 추가 요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고정 요금이든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든 관계없이 추가 요금이 과세 대상 판매에 별도로 추가될 때마다 추가 요금도 과세 대상입니다(수입 및 과세법 섹션 6012). 법률은 식당에서 추가한 추가 요금에 대한 특정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에서 추가 요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

아래는 어느 식당의 추가 요금이 포함된 과세 판매에 대한 판매세 계산의 예입니다. 세금은 추가 요금을 포함한 총 판매 가격에 적용됩니다. 이 예에서는 8.5%의 판매세율을 가정합니다(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음).

구운 파스타 $14.00
사이드 샐러드 4.00
와인 8.00
소계 $26.00
식당 추가 요금(3%) .78
총 판매 26.78
판매세 [8.5% × 26.78] 2.28
총액 $29.06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 관계가 존재한다면 식사 매출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의 주문을 받고 대금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온라인 주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할 때는 관련된 각 당사자의 책임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식당 사업자와 온라인 주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서면 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 제공업체가 광고, 주문 및 식품 배달에 있어 대리인 역할을 하는지 또는 온라인 주문 서비스 제공업체가 재판매를 위해 식품을 구매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소매업체로 간주되며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판매의 전체 판매 가격으로 계산되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주문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의 계약이 대리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는 판매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는 소매업체로 간주되며 온라인을 통한 주문 서비스로 처리되는 식품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판매를 위해 식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재판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식품 품목을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판매하여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패키지의 구성 요소와 80/80 규정(위 섹션, "모든 판매가 80/80 규정 과세 대상일 수 있음" 참조) 여부에 따라 세금이 적용됩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가 결합된 패키지를 포함하면 전체 패키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차가운 음식과 탄산음료가 포함된 테이크아웃 콤비네이션 패키지를 판매하는 경우 탄산음료의 판매 가격 금액에 과세됩니다.

식당 사업자의 고객이 사업자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음식 및 음료의 판매는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식당에서 소비할 수 없는 차가운 식품, 아메리칸 원주민 커뮤니티에서의 판매,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판매와 같은 특정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동 또는 조리가 필요하거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소비하지 않는 크기로 판매되어 식당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차가운 식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 피자는 고객이 직접 요리해야 하는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1쿼트의 살사는 고객이 식당 현장에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소매업체가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아메리카 원주민 국가에서 만든 식사, 식품 및 음료 판매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비원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사, 음식 및 음료의 판매도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될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소매업체의 사업이란 식당이나 바와 같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시설입니다.
  •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소매업체의 사업은 연방에서 승인한 임대 또는 전대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식사, 음식 및 음료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 때 식사, 음식 및 음료는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16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매될 품목의 판매는 해당 품목의 구매자로부터 재판매 증명서를 받았을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판매세 및 사용세는 특정 상황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식사, 식품 및 음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 위치한 비 아메리카 인디언 소매업체인 경우 식사, 식품 및 음료 판매 중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카운터 또는 창구에서 판매하는 경우 예약하지 않은 소비를 위한 판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배송을 위해 판매하는 소매업체인 경우 배송된 모든 판매는 인디언 보호 구역 이외의 위치로 배송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발생한 백분율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식품 판매에 대한 대체 신고 방법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감사 매뉴얼 8장의 섹션 0809.12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서빙 요금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별도의 비용으로 준비하고 제공하는 생선을 고객이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총 과세 판매 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콜키지 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직원의 식사 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해당 식사에 대해 특정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식사 비용은 과세되며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예는 과세 대상 요금으로 간주됩니다.

  • 직원이 식사에 대해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 사업자는 직원들이 소비하는 식사에 대한 상쇄를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줄입니다.
  • 직원들은 그 상쇄분을 법정 최저 임금에 맞추기 위해 현금 대신 식사를 받습니다.
  • 직원들은 소비하지 않는 식사에 대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할인, 팁 및 비 식품 비용

고객이 식음료에서 되찾을 수 있는 커버 차지는 고객이 실제로 해당 요금을 회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입장권에 대한 별도의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선택적 팁과 사례금은 직원들에게 분배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필수 팁과 사례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팁은 선택 사항으로 간주되며 고객이 청구서에 별도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표 또는 청구서에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기입할 수 있는 빈 "팁" 영역이 있습니다.
  • 수표 또는 청구서에는 고객을 위해 계산된 팁이 제안되어 있지만 고객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기입할 수 있도록 "팁" 영역이 비어 있습니다.

팁은 필수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식사가 제공된 후 고객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 청구서에 금액을 자동으로 추가.
  • 사업자와 그 고객이 서비스 또는 이벤트 전에 제안된 팁 금액에 동의.
  • 메뉴,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 자료에는 팁, 사례금 또는 봉사료가 청구서에 자동으로 추가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메뉴 또는 기타 인쇄물에 다음과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8명 이상일 경우 18% 팁(또는 봉사료)이 추가됩니다."
    • "8명 이상일 경우 15%의 자발적 사례금이 추가됩니다."
    • "제안하는 팁 15%"는 청구서 또는 송장에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이전의 메뉴를 보관하는 것이 팁 정책을 문서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남긴 팁을 직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이러한 팁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IRS에 팁 급여로 신고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택 사항이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기록에 IRS에 팁이 아닌 급여로 신고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의무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에서 설명된 내용 및 규정 1603, 식품의 과세 판매에 준하여 선택 사항인지 필수 사항인지에 따라 부과금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간행물 115, 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도 참조하십시오.

팁 급여를 IRS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음식과 음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고객으로부터 받는 경우 판매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사면 하나 무료"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 팁 옵션을 포함하지 않고 고객에게 청구한 총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상환으로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총수입의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쿠폰을 제시하는 고객이 한 끼 가격으로 두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고 프로모터가 고객이 사용한 쿠폰당 2달러를 지불하는 경우 판매세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 프로모터로 부터 받은 2달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Groupon 또는 LivingSocial과 같은 일부 제3자 회사는 고객이 할인된 가격으로 항목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하는 "오늘의 거래" 판촉 행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세는 고객에 대한 귀하의 판매 가격에 고객이 쿠폰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판매세가 "오늘의 거래"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13, 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음식, 무탄산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소비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한 소다수나 알코올 음료와 같은 비식품 품목을 소비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비용을 기준으로 사용세(일반적으로 판매세와 동일)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 증여 또는 폐기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기타 유용한 정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고 신고서에 포함된 판매세 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된 판매세 환급을 포함한 과세 품목의 모든 가격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식당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

식당의 일부 구역(바 등)에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지만 일반 좌석 구역과 같은 다른 곳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 음식과 음료가 판매되는 모든 구역에 눈에 잘 띄게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본 지침입니다.

  • 식당에 바가 있는 경우 식당 구매 및 판매를 바 구매 및 판매와 별도로 기입하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고객과 직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음식 및 음료에 관한 정책과 제공하는 무료 음식 및 음료에 대한 기록을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가격 책정 관행에서 가격 변동 또는 기타 변수에 대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메뉴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가격 변경 및 변경 날짜를 보여주는 기록을 기재하십시오. 금전 등록기 테이프나 청구서와 같이 가격 변동 및 가격 변동 시작일을 보여주는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식당에 해피아워가 있는 경우 해피아워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메뉴와 표지판, 해피아워 동안의 매출을 보여주는 금전 등록기 테이프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2018년 7월 1일부터 귀하가 캘리포니아 주 지정 박람회("주 지정 박람회장")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유형 개인 자산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인 경우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에 해당 판매 금액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에서 지정한 박람회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에는 박람회장에서의 장외 판매가 포함되며 박람회장으로 또는 박람회장에서 자산을 발송하거나 배송하는 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된 금액은 자금 할당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새로운 신고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지정 박람회장 관련 신고 요건에 대한 세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2014년 1월 1일부터 판매를 숨기거나 제거하고 기록을 위조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고의로 판매, 구매, 설치, 양도 또는 소지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면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갖게 됩니다. 위반자는 카운티 감옥에서 최대 3년, 최대 $1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불법적으로 원천징수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식당 소유자는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를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예: 배달 기록 보관, 잠긴 창고에 주류 재고 보관, 보관 또는 제거된 제품 기록 보관).

재판매용 구매 기록은 재판매용이 아닌 공급품 및 품목 기록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또한 구매 시점부터 판매 또는 사용 시점까지 상품 재고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계상해야 합니다.

엄격한 재고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산업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 외식 및 음료 산업(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 ) 참조하십시오.

판매에 요구된 세액보다 더 많이 수금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CDTFA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초과 세금을 환급하고 CDTFA에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에게 환불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과 세금을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증거는 영수증, 취소된 수표 또는 고객이 해당 금액에 대해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했다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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