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소유자를 위한 세금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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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판매세 및 사용세 개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판매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 판매는 유형의 개인 자산(그 대상이 법률상 육안으로 보이며, 계량하고, 측정하며, 느끼거나 만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정의됨)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당의 경우, 과세 대상 매출의 대부분은 식음료 판매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팁, 콜키지 피, 입장료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는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를 보완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타주 판매자로부터 과세 대상 품목을 구매하면서, 캘리포니아주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에서 반출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사용세를 납부하려면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의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 항목에 과세 품목의 구매 가격을 신고하십시오. 이 구매 가격은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매한 탄산음료나 알코올 음료와 같이 과세 대상 비식품 품목을 소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가를 기준으로 사용세(일반적으로 판매세와 동일)를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캘리포니아에서 식품 또는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시적 판매라도 판매자 허가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등록은 무료이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당 지점이 두 곳 이상인 경우, 각 지점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판매자 허가증 또는 통합 판매자 허가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세율 또는 신고 절차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나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주 전역의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계정 정보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이 안내서의 자료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 주제
모든 판매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80-80 규정)
'80-80 규정'은 총 매출의 80%를 초과하는 금액이 식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동시에 판매하는 식품 중 80% 이상이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80-80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의 경우, 테이크아웃용 차가운 식품의 판매를 비과세 판매로 분리하여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 판매이거나
- 판매가 80-80 규정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테이크아웃 판매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판매로는
- 차가운 식품 및
-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따뜻한 베이커리 제품 및 따뜻한 음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판매는 주문전표 및 금전 등록기 테이프와 같은 문서로 별도로 기록되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전등록기에는 테이크아웃 판매된 차가운 식품용 개별 키나 해당 매출을 표시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매출의 100%가 과세 대상입니다.
식당을 새롭게 개점하거나, 메뉴를 변경하거나, 기존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80-80 규정 적용 여부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0-80 규정은 지점별로 적용됩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 중인 경우 각 지점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식품
사업장 내에서 섭취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 고객이 구매한 음식류의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식사를 위한 테이블 및 의자, 카운터를 제공합니다
- 트레이, 컵, 그릇 또는 기타 식기류를 제공합니다
- 파크렛을 후원하거나 관리합니다
- 사업장이 쇼핑몰에 위치하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식당 시설 근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푸드코트 내부나 근처 또는 식사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제공되는 구역 근처에 있는 경우입니다.
식음료가 사업장에서 먹을 의도로 나오거나 섭취를 위한 개별 반환 용기에 나온 경우 식음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테이크아웃 판매 식품
판매가 80-80 규정에 따라 전액 과세되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차가운 식품에는 차가운 샌드위치, 밀크쉐이크, 스무디, 아이스크림, 차가운 샐러드가 포함됩니다. 콤보 패키지의 일부로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은 해당 패키지에 포함된 다른 구성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뜻한 조리 식품의 테이크아웃 판매는 따뜻한 베이커리류로 간주되지 않는 한 과세됩니다.
- 커피 및 차와 같은 뜨거운 음료는 테이크아웃 판매 시 과세되지 않지만 탄산음료 및 알코올 음료는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음식 배달
음식 배달 시 배달료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조리 식품은 청구될 수 있는 모든 배달료를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차가운 샌드위치와 같이 식품 판매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배달료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단일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 배달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주류나 냅킨 같은 비식품 품목을 식품과 함께 판매하여 배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식품 품목의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식품 품목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를 과세 대상 비식품 물품과 과세 대상이 아닌 식품(예: 차가운 샌드위치) 간에 비례 배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테이크아웃 식품을 판매하거나 식품 배달만을 수행할 경우 케이터링 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소유하거나 제공한 장소에서 식사,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케이터링 업체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x Guide for Caterers(케이터링 업체를 위한 세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따뜻한 조리 식품
따뜻한 식품의 판매는 테이크아웃과 매장 내 섭취에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따뜻한 조리 식품은 상온 이상으로 데워진 음식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식은 후에도, 애초에 따뜻한 조리식품으로 판매할 의도였기에 식은 후에도 따뜻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예외 품목: 따뜻한 베이커리류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되는 따뜻한 프레첼 또는 크루아상과 같은 따뜻한 베이커리류는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단, 따뜻한 조리 식품 또는 뜨거운 음료가 포함된 콤보 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 전체 콤보 패키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식당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입한 따뜻한 베이커리류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차가운 식품
식당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차가운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80-80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위의 '모든 판매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80/80 규정] 참조), 차가운 음식의 테이크아웃용 판매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샌드위치, 밀크셰이크, 스무디, 샐러드, 아이스크림과 같은 차가운 식품은 테이크아웃용 판매 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식당에 비치된 전자레인지에서 고객이 가열하는 차가운 음식은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된 차가운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요금
식당이 영업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의 청구서에 별도의 요금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추가 요금에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많은 식당에서는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최저 임금 인상, 건강보험 부담금, 유급 병가와 같은 고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수증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고정 요금이든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든 관계없이 추가 요금이 과세 대상 판매에 별도로 추가될 때마다 추가 요금도 과세 대상입니다(수입 및 과세법 섹션 6012). 이 법률은 식당의 추가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추가 요금을 공제 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
아래는 어느 식당의 추가 요금이 포함된 과세 판매에 대한 판매세 계산의 예시입니다. 세금은 추가 요금을 포함한 총 판매 가격에 적용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8.5%의 판매세율을 가정합니다(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음).
| 세부 금액 | 금액 |
|---|---|
| 구운 파스타 | $14.00 |
| 사이드 샐러드 | $4.00 |
| 와인 | $8.00 |
| 소계 | $26.00 |
| 식당 추가 요금(3%) | $0.78 |
| 총 매출 | $26.78 |
| 판매세(8.5% × 26.78) | $2.28 |
| 총액 | $29.06 |
온라인 주문 서비스
소매업체가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 관계가 존재한다면 식사 매출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 제공업체(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가 고객 주문 접수, 결제 처리 및 음식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 소매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음식의 광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소매업체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재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구매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음식에 대해 납세자는 해당 음식을 판매한 소매업체로 간주되며,
-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수료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대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매업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는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며,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음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매업체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음식을 구매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재판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콤보 패키지
테이크아웃용 패키지로 두 가지 이상의 음식 품목을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는 해당 패키지의 구성 내용과 사업체에 80-80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든 판매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80/80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따뜻한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가 콤보 패키지에 포함된 경우 전체 패키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차가운 식품이나 탄산음료를 포함하는 테이크아웃용 콤보 패키지 판매 시, 탄산음료 판매 가격은 과세 대상입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판매는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비과세 판매
다음과 같은 식당 내 일부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식당 내에서 섭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형식으로 판매된 차가운 식품.
-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Indian Country)에서 판매
- 미국 정부 대상 판매
- 재판매를 위한 판매
해동 또는 조리가 필요하거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소비하지 않는 크기로 판매되어 식당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차가운 식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 피자는 고객이 직접 조리해야 하는 식품이며, 고객이 살사 소스 1쿼트를 매장 내에서 바로 섭취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비원주민 소매업체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판매한 식사, 식품 및 음료 판매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비원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사, 음식 및 음료의 판매도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될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소매업체의 사업이란 식당이나 바와 같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시설입니다.
-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소매업체의 사업은 연방에서 승인한 임대 또는 전대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식사, 음식 및 음료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 때 식사, 음식 및 음료는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16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매될 품목의 판매는 해당 품목의 구매자로부터 재판매 증명서를 받았을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아메리카 원주민 커뮤니티에서의 판매에 대한 과세
판매세 및 사용세는 특정 상황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식사, 식품 및 음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 위치한 비원주민 소매업체인 경우 식사, 식품 및 음료 판매 중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카운터 또는 창구에서 판매하는 경우 원주민 보호구역 밖에서 소비하기 위한 판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배달 판매를 하는 소매업체인 경우 배송된 모든 판매는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배송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발생한 백분율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식품 판매를 위한 대체 신고 방식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Audit Manual(감사 안내서) 챕터 8의 0809.1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고객이 제공하는 음식을 서빙할 때의 요금
고객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서빙 요금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공하는 생선을 식당이 별도의 비용으로 준비하고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총 과세 판매 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콜키지 피 또는 케이크 커팅 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직원의 식사
일반적으로 직원의 식사 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해당 식사에 대해 특정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식사 비용은 과세되며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예는 과세 대상 요금으로 간주됩니다.
- 직원이 식사에 대해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 직원이 소비한 식사 비용의 상쇄를 위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기준을 맞추도록 직원에게 현금 대신 식사가 제공됩니다.
- 직원은 자신이 소비하지 않는 식사에 대해 현금을 대신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할인, 팁, 비식품 비용
커버 차지 및 티켓 판매
고객이 식음료에서 되찾을 수 있는 커버 차지는 고객이 실제로 해당 요금을 회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장소(예: 콘서트)의 티켓 또는 티켓에 대한 별도의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팁과 봉사료
음식점과 같은 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팁, 봉사료, 서비스 요금으로 지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 봉사료, 서비스 요금으로 지정된 금액을 고객이 선택적으로 지불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필수적으로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소매업체가 추후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더라도 과세 대상 총 수입에 포함됩니다.
선택적 지불 및 필수 지불 추가 금액에 적용되는 세금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간행물 115, Tips, Gratuities, and Service Charges(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 및 규정 1603, Taxable Sales of Food Products(과세 식품 매출)을 참조하십시오.
판매 정보 관리(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필수 지불 추가 금액에 세금이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POS 시스템이 올바르게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경우 POS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할인쿠폰
음식과 음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고객으로부터 받는 경우 판매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개 구매 시 1개 무료"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 팁 옵션을 포함하지 않고 고객에게 청구한 총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 제3자로부터 할인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총 수입의 일부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모션 진행 업체가 1+1 쿠폰 사용 시마다 2달러를 지급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금액과 프로모션 진행 업체가 지급한 2달러가 합산된 총액에 대해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제3자 회사는 '오늘의 딜'과 같은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고객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폰이 과세 대상 상품으로 교환되는 경우, 고객이 쿠폰 구매 시 지급한 금액과 판매 시점에 고객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의 딜' 프로모션에 판매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간행물 113, Coupons, Discounts, and Rebates(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무료 음식 및 음료
음식, 무탄산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소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한 탄산음료나 알코올 음료와 같은 비식품 품목을 소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비용을 기준으로 사용세(일반적으로 판매세와 동일)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 무상 제공 또는 폐기 품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유용한 정보
표지판 게시 요구 사항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고 신고서에 포함된 판매세 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All prices of taxable items include sales tax reimbursement computed to the nearest mill(과세 대상 품목의 모든 가격에는0.1센트까지 계산한 판매세 납세액이 포함됩니다)”라는 문구의 표지판을 식당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식당의 일부 구역(바 등)에서 세금 포함 가격으로 식음료를 판매하지만 일반 좌석과 같은 다른 곳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 식음료가 판매되는 모든 구역에 눈에 잘 띄게 해당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기록 보관
다음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본 지침입니다.
- 식당 내에 바(bar)가 있는 경우, 식당에서 구매 및 판매하는 내역과 바에서 구매 및 판매하는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고객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음료 관련 방침 및 실제로 제공한 식음료에 대한 기록도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가격 책정 관행에서 가격 변동 또는 기타 변수에 대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메뉴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가격 변경 및 변경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금전 등록기 테이프나 청구서와 같이 가격 변동 및 가격 변동 시작일을 보여주는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해피아워를 운영하는 경우, 해피아워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한 메뉴 및 안내 문구와 함께 해피아워 판매 내역이 표시된 계산대 영수증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주 지정 박람회장에서 판매
캘리포니아의 주 지정 박람회장 부동산 내에서 유형의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인 경우, 해당 판매 금액을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 지정 박람회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에는 박람회장 내에서 대면 판매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박람회장으로 배송되거나 박람회장으로부터 발송되는 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된 금액은 정부 예산 할당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x Guide for Reporting Requirements on State-Designated Fairgrounds(주 지정 박람회장 관련 신고 요건에 대한 세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매출 축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장치
매출을 숨기거나 판매 사실을 제거하고 기록을 위조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고의로 판매, 구매, 설치, 양도 또는 소유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면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갖게 됩니다. 위반자는 카운티 감옥에서 최대 3년, 최대 $1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불법적으로 지불이 유예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의 관리
재고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예: 배송 기록 보관, 주류 재고를 잠금 장치가 있는 창고에 보관, 입고 또는 반출된 품목에 대한 기록 유지).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면 추가 세금 납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매용 구매 기록은 재판매용이 아닌 일상용품 및 품목 기록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또한 구매 시점부터 판매 또는 사용 시점까지 상품 재고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계상해야 합니다.
엄격한 재고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22, 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 버전: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판매 시 요구된 세금 금액을 초과해 과다 징수된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에 세금을 납부한 후 과다 징수한 초과 세금을 고객에게 반환한 경우, 환급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영수증, 취소된 수표, 또는 고객이 해당 금액만큼 크레딧(적립금)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