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한 서신 또는
통지서

수신한 서신 또는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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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또는 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래에서 받은 서신 또는 통지서를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신에 제목이 없는 경우 서신의 유형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 서신 왼쪽 하단에 서신 유형이 CDTFA-#### 번호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예시: CDTFA-1210-DET REV. 2(9-20)

Customs Pre-Notification Letter(CDTFA-400-USC) (세관 사전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기관은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귀하가 전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는 사용세 납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유형의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가 적용된다면 주 외부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유사한 상품을 세금 없이 구매할 때는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매의 경우 사용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는 구매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라인으로 서신에 응답하고 수입 품목을 확인하려면 온라인 서비스 웹 페이지에서

Limited Access Functions(제한된 액세스 기능)의 Respond to a Letter/Inquiry(서신/문의에 응답하기) 링크를 클릭한 후 서신 상단에 표기된 서신 ID 및 날짜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Customs Statement of Proposed Liability(CDTFA-537) (세관의 제안된 채무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기관은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귀하가 전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서신에 기재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수입 신고액에 대해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유형의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가 적용된다면 주 외부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유사한 상품을 세금 없이 구매할 때는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매의 경우 사용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는 구매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온라인 서비스 웹 페이지에서 Limited Access Functions(제한된 액세스 기능)Respond to a Letter/Inquiry(서신/문의에 응답하기) 링크를 클릭한 후 서신 상단에 표기된 서신 ID 및 날짜를 사용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섹션에서 수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는 사용세가 납부 대상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세 대상 금액으로 신청한 후 증빙 서류 사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세 및 사용세법 6481절에 따라 결정 통지서(청구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Demand for Immediate Payment(CDTFA-1210-DEM) (즉시 납부 요구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록에 따르면 귀하가 미납한 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금 및/또는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미납 잔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시된 금액에 대한 분할 납부 계획이 없는 경우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수표에 계좌번호 및 서신 ID(서신 오른쪽 상단에 기재됨)를 기재하고 서신과 함께 제공된 납부용 바우처를 동봉하십시오. 수표 수취인을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으로 작성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7072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Excess Tax Reimbursement Letter(CDTFA-5033) (과다 세금 환급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신에 표시된 기간의 신고서에 따르면 귀하가 신고한 세금 및/또는 수수료 금액보다 더 많음 금액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신에 기재된 기간에 대해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한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가 부정확한 경우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신고서에 제출된 금액이 정확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초과 징수한 세금, 수수료 또는 할증료는 판매자나 사업체에서 보유할 수 없습니다. 초과 징수된 세금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초과 징수된 세금, 수수료 또는 할증료를 초과 징수된 특정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한 경우:
      • 감사 목적으로 환불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세금 초과 징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서면 설명을 제공하여 서신에 답변해야 합니다. 서신 왼쪽 상단에 기재된 주소로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 서신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수표에 계좌번호 및 서신 ID(서신 오른쪽 상단에 기재됨)를 기재하십시오. 수표 수취인을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으로 작성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7072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서신 왼쪽 상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Notice of Cancellation of Permit/License/Account(CDTFA-1293-A) (허가증/면허/계정 취소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전년도에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증/면허/계정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허가증/면허/계정이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여 허가증/면허/계정 복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며 모든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Notice of Delinquency(CDTFA-431-XXX) (체납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신에 기재된 계정 번호 및 기간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세금 신고서 제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체납이 해소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체납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0원이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납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로그인, 신고서 제출 또는 납부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면 동영상 튜토리얼에서 수행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하여 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Want To(원하는 항목)More(더 보기)를 클릭하고 Account Maintenance(계정 관리) 섹션의 Account Closure(계정 폐쇄)를 클릭하면 됩니다.

Notice of Delinquency(CDTFA-431-CUTS) (체납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신에 기재된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주택 구매 건에 대한 세금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세금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용세 결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온라인 서비스 웹 페이지에 방문하십시오.

  • 접근 제한 기능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클릭하면 됩니다.
  • 안내에 따라 구매 송장 등 거래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CDTFA-401-CUTS 차량, 이동 주택,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주 및 지역 소비자 사용세 통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onsumer Use Tax Section MIC: 37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8074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서신 왼쪽 상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Notice of Determination(CDTFA-1210-XX) (결정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서신은 귀하가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된 금액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서신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서신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수표에 계좌번호 및 서신 ID(서신 오른쪽 상단에 기재됨)를 기재하고 서신과 함께 제공된 납부용 바우처를 동봉하십시오. 수표 수취인을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으로 작성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7072

납부해야 할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이유로든 명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Notice of Levy(CDTFA-425-LA) (압류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록에 따르면 귀하가 미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서신에 기재된 금융기관 및/또는 개인에게 압류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미납 잔액에 대한 납부를 요청합니다.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신 첫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압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추가 자료

Notice of Pending Account Closure(CDTFA-1293) (계정 폐쇄 보류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최근 판매 또는 구매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서신에 기재된 계정과 관련하여 적격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기에 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신에 명시된 기간 동안 매출이 없었으며 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할 매출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계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이 서신에 온라인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Limited Access Functions(제한된 액세스 기능, 하단에 위치)의 Respond to a Letter/Inquiry(서신/문의에 응답하기) 링크(아래 이미지 참조)를 클릭합니다. 서신 ID 및 서신 날짜를 입력한 후 Search(검색)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 서신을 찾은 경우 Continue(계속)을 클릭합니다. 서면 답변을 작성하고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는 Respond to a Letter/Inquiry(서신/문의에 응답하기)에 빨간색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Notice of Proposed Liability(CDTFA-846) (제안된 채무액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신에 기재된 계정 번호 및 기간에 대해 접수된 신고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기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채무액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납부해야 할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그인, 신고서 제출 및/또는 납부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영상 튜토리얼을 참조하십시오.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Notice to Appear(CDTFA-431-XX) (출석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지서에 기재된 계정 번호와 관련하여 기재된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서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 출석을 요청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체납이 해소됩니다. 체납이 해소된 경우 서신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심의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체납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0원이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하여 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Want To(원하는 항목)More(더 보기)를 클릭하고 Account Maintenance(계정 관리) 섹션의 Account Closure(계정 폐쇄)를 클릭하면 됩니다.
  • 미납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로그인, 신고서 제출 또는 납부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면 동영상 튜토리얼에서 수행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하여 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Want To(원하는 항목)More(더 보기)를 클릭하고 Account Maintenance(계정 관리) 섹션의 Account Closure(계정 폐쇄)를 클릭하면 됩니다.

Questionable Deductions Letter(CDTFA-1641) (의심스러운 공제 서신)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신에 명시된 기간에 신고서에 청구한 공제 항목 중 하나 이상이:

  • 등록된 사업 유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유효한 비과세 거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고한 금액이 신고서에 신고한 다른 수치와 불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신에 기재된 기간에 대해 제출한 신고서의 청구 공제액을 검토하여 신고한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가 부정확한 경우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대로 정확하고 공제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서신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수표에 계좌번호 및 서신 ID(서신 오른쪽 상단에 기재됨)를 기재하십시오. 수표 수취인을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으로 작성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7072
  • 신고서가 제출한 대로 정확하다면, 해당 공제 항목에 포함된 거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 서신 상단의 우편 주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Schedule A Letter(CDTFA-5030) (스케줄 A 서신)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신에 명시된 기간 동안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의 Schedule A- District Tax Allocations(스케줄 A- 지방세 할당)이 사업체 등록 장소와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할당된 금액이 신고된 총 과세 대상 거래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신에 기재된 기간에 대해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한 수치가 정확한지, 과세 대상 거래가 Schedule A- District Tax Allocations(스케줄 A- 지방세 할당)에서 적절한 카운티 및 도시에 할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 신고서가 부정확한 경우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기존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서신에 포함된 제안된 납부 금액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수표에 계좌번호 및 서신 ID(서신 오른쪽 상단에 기재됨)를 기재하십시오. 수표 수취인을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으로 작성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7072

제출한 신고서가 정확한 경우, 발견한 오류를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를 서신에 첨부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번호및 서신 ID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서신 왼쪽 상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Statement of Account(CDTFA-1210-STA) (계정 명세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록에 따르면 서신에 기재된 계정 및 신고 기간에 대한 미납 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의제기 진행 중이거나 파산 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는 금액은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의 상세 목록이 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신에 세금, 수수료, 할증료, 평가액, 이자 및 과태료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재된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이 있거나, 이의제기 진행 중이거나 파산 법원의 보호를 받는 금액이 아니라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수표에 계좌번호 및 서신 ID(서신 오른쪽 상단에 기재됨)를 기재하고 서신과 함께 제공된 납부용 바우처를 동봉하십시오. 수표 수취인을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으로 작성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7072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Sign Up Now(가입)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Statement of Proposed Liability (CDTFA-432) (제안된 채무 통지서)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주택 구매와 관련하여 이전에 발신된 서신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서신은 추정되는 금액의 청구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용세를 납부하거나 면세를 신청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온라인 서비스 웹 페이지에 방문하십시오.

  • 접근 제한 기능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클릭하면 됩니다.
  • 안내에 따라 구매 송장 등 거래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CDTFA-401-CUTS 차량, 이동 주택,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주 및 지역 소비자 사용세 통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onsumer Use Tax Section MIC: 37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8074

납부해야 할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제를 신청한 후 증빙 서류 사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판매세 및 사용세법 6481절에 따라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예상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판매 명세서 또는 구매 계약서 등 실제 구매 가격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서신 왼쪽 상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Vehicle, Vessel, Aircraft, Mobile Home- Use Tax Not Paid Contact Letter(CDTFA-1169-B) (차량, 선박, 항공기, 이동식 주택- 사용세 미납 문의 서신)

서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 미국 해안경비대(미국 해안 경비대, USCG) 또는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연방항공청, FAA)으로부터 귀하가 차량, 선박, 이동식 주택 또는 항공기를 구매했으며 사용세를 납부 대상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용세 결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온라인 서비스 웹 페이지에 방문하십시오.

  • 접근 제한 기능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클릭하면 됩니다.
  • 안내에 따라 구매 송장 등 거래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CDTFA-401-CUTS 차량, 이동 주택,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주 및 지역 소비자 사용세 통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onsumer Use Tax Section MIC: 37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8074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서신 왼쪽 상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참고: 추가 질문이 있거나 수신한 통지서가 본 가이드의 목록에 없는 경우 통지서 또는 서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