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115, 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

2018년 9월

선택 요금

음식점, 호텔, 케이터링 업체, 하숙집, 드라이브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고객으로부터 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으로 지정된 지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팁, 봉사료, 서비스 요금이라고 선택 및 지정하여 지불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으로 필수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고객이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소매업체가 나중에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더라도 동 금액은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됩니다

선택적 팁, 봉사료, 서비스 요금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포함된 식사, 음식 및 음료 판매로 인해 고객이 청구서에 금액을 추가하거나 실제 금액 외에 별도의 금액을 남기는 경우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팁)은 고객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은 고객의 선택 사항이며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음식점의 청구서에 "팁" 란이 비어 있는 상태로 표시되어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입력한 경우 또는
  2. 음식점 청구서가 팁 제안과 함께 고객에게 제시되며 "팁" 란이 비어 있어 고객이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금액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행하여진 상품 판매에 지방세를 적용하는 기본 규칙
손님의 계산서
음식 항목 A   $9.95
음료 항목 B     3.75
소계 $13.70
판매세 8.25%     1.13
소계 $14.83
팁* ______
총계 ______
*제안된 팁: 15%=$2.06; 18%=$2.47; 20%=$2.74; 기타.

참고: 8.25%의 세율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실제 요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이나 사업장 위치에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을 찾으려면 www.cdtfa.ca.gov를 방문하여 내 세율 찾기를 클릭하십시오.

2015년 1월 1일 이후 소매업체가 국세청(IRS) 신고를 목적으로 팁 임금으로 보고된 금액과 일치하는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택 사항으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매업체가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추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필수 사항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할 팁을 유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매업체의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됩니다.

필수 요금

필수 팁, 봉사료, 서비스 요금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거래의 경우, 소매업체의 기록에 IRS에 팁 외 임금으로 보고해야 하는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필수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됩니다.

소매업체가 IRS에 금액을 보고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식사, 음식 또는 음료 제공 전에 또는 식사, 음식 또는 음료가 포함된 행사 전에 소매업체와 고객 간에 협상된 금액이 필수 금액입니다.

메뉴,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 자료에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이 청구서에 추가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인쇄된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필수로 간주됩니다. 인쇄된 명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인 이상 단체 이용시 18% 봉사료(또는 서비스 요금)이 추가됩니다.”
  • "고객에게 제시된 인보이스 또는 청구서에 항목별로 "권장 봉사료 15%"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8인 이상 단체에는 15%의 자발적 봉사료가 추가됩니다."

메뉴,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 자료에 그러한 인쇄된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서나 인보이스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필수 요금이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식사 제공 후 소매업체가 고객과 먼저 논의하지 않고 청구서에 금액을 추가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추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에게 제시하는 청구서나 인보이스에 팁으로 추가한 금액은 필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구서나 인보이스에 해당 금액이 제안, 선택 사항이거나 고객이 늘리거나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고 해서 청구의 필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추정은 고객이 청구서에 팁을 추가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보관된 문서 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문서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팁"이 없거나 "팁" 란이 비어 있는 상태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소매업체가 요구한 금액이 추가되거나 인쇄된 별도의 문서로 판매세 환급 및 계산된 수치를 보여 주는 고객에게 제시된 고객의 계산서.
  2. 대규모 단체가 지불한 금액의 백분율이 메뉴,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 인쇄물에 명시된 백분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객용 영수증 및 고객의 지불.
  3. 직원이 금액을 추가하기 전에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확인 가능한 추가 증거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소매업체의 서면 정책. 이 정책 자체는 검증 가능한 추가 증거 없이 고객이 청구서에 금액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고 고객이 승인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문서는 아닙니다.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 지불이 선택 사항임을 보여주는 고객 계산서와 추가 별도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또한 규정 1698, 기록의 요건에 따라 기타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법 351조에 규정에 따라 단골 고객이 어떤 직원에게 지불하거나 제공하거나 남겨둔 봉사료 또는 봉사료의 일부를 징수, 이용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해당 봉사료를 이유로 직원이 수령해야 할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공제를 수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가 가져간 금액은 고용주의 총수입의 일부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비스 요금

관련이 없는 서비스 요금

선택적 오락이나 식사, 음식 또는 음료의 준비, 제공 또는 서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직원 등 식사, 음식 또는 음료 제공 및 서빙과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요금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 외투 보관 담당 직원
  2. 주차요원
  3. 경비원

과세 및 비과세 서비스에 대한 통합 팁

계약에 따라 고객이 다른 비용에 추가로 팁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식사 준비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직원과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팁을 나누어 주는 경우 주차 관리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및 사업 운영 기록에는 각 유형의 직원과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된 특정 비율 또는 금액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판매와 관련된 선택적 서비스 요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인보이스에 과세 비용을 별도로 기재
  2. 판매세를 별도로 기재
  3. 과세 및 비과세 요금에 대한 별도의 기록 보관

커버 차지

고객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구내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를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커버 차지는 과세됩니다. 이는 고객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거나 음식이나 음료의 가치가 기본 요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에 대해서만 적용한 별도의 커버 차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코키지 비용

고객이 가져온 음료를 개봉하고 서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건강할증료

법률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의 음심점들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각 식사의 계산서에 "건강 할증료" 비용을 추가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 중 소유주의 몫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명령이지만 CDTFA에서는 이를 식사 가격 인상으로 해석하므로 캘리포니아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

CDTFA 규정, 간행물 및 추가 정보는 CDTFA 고객 서비스 센터에 1-800-400-7115(TTY:711)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 1603과세 대상 식품 판매
  • 1698기록

간행물

  • 22 외식 및 음료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