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 (간행물 115)
음식점, 호텔, 케이터링 업체, 하숙집, 드라이브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고객으로부터 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으로 지정된 지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팁, 봉사료, 서비스 요금이라고 선택 및 지정하여 지불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으로 필수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고객이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소매업체가 나중에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더라도 동 금액은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됩니다
선택적 팁, 봉사료, 서비스 요금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포함된 식사, 음식 및 음료 판매로 인해 고객이 청구서에 금액을 추가하거나 실제 금액 외에 별도의 금액을 남기는 경우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팁)은 고객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팁, 봉사료 또는 서비스 요금은 고객의 선택 사항이며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음식점의 청구서에 "팁" 란이 비어 있는 상태로 표시되어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입력한 경우 또는
- 음식점 청구서가 팁 제안과 함께 고객에게 제시되며 "팁" 란이 비어 있어 고객이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금액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손님의 계산서 | |
---|---|
음식 항목 A | $9.95 |
음료 항목 B | 3.75 |
소계 | $13.70 |
판매세 8.25% | 1.13 |
소계 | $14.83 |
팁* | ______ |
총계 | ______ |
*제안된 팁: 15%=$2.06; 18%=$2.47; 20%=$2.74; 기타. |
참고: 8.25%의 세율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실제 요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이나 사업장 위치에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을 찾으려면 www.cdtfa.ca.gov를 방문하여 내 세율 찾기를 클릭하십시오.
2015년 1월 1일 이후 소매업체가 국세청(IRS) 신고를 목적으로 팁 임금으로 보고된 금액과 일치하는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택 사항으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매업체가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추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필수 사항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할 팁을 유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매업체의 과세 대상 총 수입금에 포함됩니다.
2018년 9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