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및 사용세 기록 (간행물 116)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간행물은 대부분의 사업체의 일반 판매세 및 사용세 기록 보관 요건을 설명합니다. 기타 주, 지방, 연방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은 여기에 설명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관리국(CDTFA) 담당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의 정확성 확인 및
  •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CDTFA가 사업자의 계정을 감사하여 기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표준 회계 방법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결정합니다. 또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 부족할 경우 부주의나 세금 회피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 축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장치

매출을 숨기거나 판매 사실을 제거하고 기록을 위조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고의로 판매, 구매, 설치, 양도 또는 소유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갖게 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및 최대 $10,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불법 미납 세금 및 벌금, 관련 이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본 간행물은 표지에 명시된 간행물 작성 시점에 유효한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과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본 간행물이 아닌 법률에 따라 결정이 내려집니다.

2018년 9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