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료품점 세금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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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다른 언어로 보기: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과세 대상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본 기관에 등록해 판매자 허가증을 받고 정기적으로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면허나 계정에 등록하고, 다른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2022년 12월 21일부터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그 직원 또는 대리인 포함)는 멘톨 담배, 대부분의 가향 토바코 제품 및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향료 첨가 담배 제품 금지와 관련된 의회 법안(AB) 3218, 상원 법안(SB) 1230, AB 935 및 SB 793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를 참조하십시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발급(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소매업체가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기 앞서 담배 및 토바코 소매업체 면허를 취득하려면 CDTFA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매업체 면허 발급 목적상 담배 제품에는 인체 섭취용으로 의도된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하거나, 담배 또는 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되거나, 담배 또는 니코틴에서 유래된 모든 제품, 니코틴 또는 기타 기화된 액상을 제공하는 모든 전자 기기 또는 담배 제품의 구성품, 부품 또는 부속품(별도 판매 여부와 무관)이 포함됩니다. 이 소매업체 면허는 판매 허가증에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각 지점 또는 자판기마다 별도의 소매업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소매업체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양도 또는 이전 불가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각 소매점별로 최초 등록 및 매년 갱신 시마다 면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 수수료는 날짜에 비례하여 계산될 수 없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발급 수수료는 Tax Rates – Special Taxes and Fees(세율 - 특수세 및 수수료)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면허 신청 예정자는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 보건부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면허 발급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역 면허 발급 요건이 주 면허 발급 요건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각 포장지에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담배 세금 스탬프가 부착된 담배 및 소비세가 납부된 담배 제품만을 구매 및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금 및 면허 발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78, Sal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in California(한국어 버전 지원: 간행물 78-K,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 및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전자담배 소비세(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전자담배 소매업체는 니코틴이 포함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는 전자담배의 소매 판매가의 12.5%(12.50%) 비율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전자담배 소비세(CECET)를 판매 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소매업체는 판매세 및 사용세 외에 CECET를 징수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함유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CECET 허가증(계정)을 등록합니다.
- 간판이나 게시물 등 표시되는 모든 가격 마케팅에 CECET 금액을 포함합니다.
- 판매 시점에 니코틴이 함유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된 전자담배 소매 판매가의 12.5%(12.50%)의 세율로 구매자로부터 CECET를 징수합니다.
- 각 전자담배 소매 판매 시 지불한 금액과 CECET이 별도로 명시된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CECET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CECET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소비세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를 참조하십시오.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s(MTS))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선불 무선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 CDTFA에 선불 MTS 판매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선불 MTS 계정은 판매자 허가증과 별도의 계정입니다.
선불 MTS 판매자로서 징수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MTS) 판매자 및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Sellers of 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s (MTS)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Suppliers)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온라인 등록 — CDTFA에 등록해 판매자 허가증을 받고 CDTFA에서 관리하는 면허, 허가증 또는 계정 중 하나를 신청하거나 기존 계정에 사업체 지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계정이 있는 경우 계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제공됩니다.
신고 및 납부
-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 — 신고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세금 신고 — CDTFA의 온라인 신고 서비스는 쉽고, 빠르며 무료입니다!
- 온라인 납부 옵션 —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관련 납부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관련 변경 사항 고지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또는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www.cdtfa.ca.gov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변경 사항 고지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정보를 수신하고, 온라인 세금 신고를 위한 이메일 알림 및 기타 중요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사업체 관련 변경 사항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