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점을 위한 시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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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과세 대상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본 기관에 등록해 판매자 허가증을 받고 정기적으로 판매세 및 사용 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른 면허 또는 계정을 등록하고 다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료품점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발급법(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Act)
소매점에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소매 면허 목적만 해당, 담배 제품에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니코틴 제품, 전자 담배/베이핑 기기 또는 담배 제품의 구성 요소, 부품 또는 액세서리 포함)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전 본 기관에 등록하여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판매 허가증에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소매업체 면허는 12개월간 유효하며, 양도 및 양수가 불가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 수수료는 최초 등록 및 매년 갱신 시 각 소매업장에 대해 납부해야 하며 일할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 수수료는 세율 - 특별세 및 수수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비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 보건부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면허 발급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역 면허 발급 요건이 주 면허 발급 요건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유효한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 없이 담배 및/또는 기타 토바코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는 각 포장지에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담배세 스탬프가 붙어 있어야 하며, 토바코 제품은 세금을 납부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금 및 면허 발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78, Sal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in California (한국어 버전 지원: 간행물 78-K,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 및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온라인 등록 — 본 기관에 등록해 판매자 허가증을 받고 상기 명시된 면허, 허가증 또는 계정 중 하나를 신청하거나 기존 계정에 사업체 지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계정이 있는 경우 계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제공됩니다.
신고 및 납부
-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 — 신고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세금 신고 — CDTFA의 온라인 신고 서비스는 쉽고, 빠르며 무료입니다!
- 온라인 납부 옵션 —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관련 납부를 온라인으로 수행하십시오.
사업체 변경 통지 - 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체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