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점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Grocery Stores)
업종 주제

식료품점은 식품 및 관련 품목의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 용어에는 백화점 내 별도의 식료품 부서가 포함되지만 델리카티센(즉석 식품), 시골 마을의 모든 것을 파는 가게 또는 식료품을 사업의 일부로 취급하는 사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식품 면세 판매로 보고된 모든 비과세 판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구매 및 판매 기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및 비과세 식품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publication 31, Grocery Stores(한국어 버전 지원: 간행물 31-K, 식료품점)을 참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1-800-400-7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사항

판매세 및 사용세 개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에 정한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모든 판매가 과세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 판매는 그 대상이 법률상 육안으로 보이며, 계량하고, 측정하며, 느끼거나 만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정의되는 유형의 개인 자산입니다.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판매세와 동반되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타주의 공급업체로부터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고 과세 품목을 구매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에서 반출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사용세를 납부하려면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의 "사용세 대상 구매" 항목에 과세 품목의 구매 가격을 신고하십시오. 이 구매 가격은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판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탄산음료나 알코올 음료와 같이 과세 대상 비식품 품목을 소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율은 사용 장소에서 적용되는 판매세율과 동일합니다.

사용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110, California Use Tax Basics(캘리포니아주 사용세 기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판매자 허가증

캘리포니아주에서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시적 판매라도 판매자 허가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등록은 무료이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 중인 경우 각 지점에 대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자 허가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사업체 소유권 정보나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사업 관련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법률, 세율 또는 절차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주 전역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계정 정보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판매

과세 매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의 매출에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 알코올 함유 음료
  • 도서와 간행물
  • 카메라 및 필름
  • 탄산수 및 발포성 생수
  • 탄산 함유 청량음료 및 믹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 의류
  • 화장품
  • 식이보충제
  • 의료 위생 잡화, 장난감, 철물절 용품, 가정용품
  •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 매장 내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된 식품
  • 따뜻한 조리 식품(따뜻한 조리 식품 참조)
  • 얼음
  • 콤부차(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경우)
  • 약용 껌(예: Nicorette, Aspergum)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 묘목
  • 일반 의약품(아스피린, 기침 시럽, 기침 완화 사탕, 목감기용 사탕 등)
  •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 비누 또는 세제
  • 스포츠 용품

비과세 판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의 매출에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아용 분유(아이소밀 포함)
  • 요리용 와인
  • 에너지바(예: Power Bars)
  • 식품
  • 그래놀라바
  • 콤부차(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이며 자연 발포성인 경우)
  • 100% 과일즙을 함유한 탄산 과일 주스(예: Martinelli's Sparkling Cider)
  • 무탄산 스포츠 드링크(예: Gatorade, Powerade, All Sport)
  • 무탄산, 비발포성 생수
  • Pedialyte(소아용 이온음료)

영양 음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양 음료를 포함하여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판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양 음료 제품은 일반적으로 우유 또는 주스 기반 제품으로, 추가 영양소가 함유된 것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음료의 라벨이나 패키지에 영양 성분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양 음료 판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라벨이나 패키지에 제품을 식품 보충제 또는 보조제로 설명하는 경우, 특정한 식이성 영양결핍을 치료하거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또는 칼로리 섭취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처방 또는 고안된 경우.

영양 음료 판매 시 일반적으로 라벨이나 패키지에 보충제 성분 표시가 있거나, 라벨이나 패키지에 식품 보충제, 식품 보조제 또는 식이 보조제로 설명된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뜻한 조리 식품

따뜻한 조리 식품 판매는 테이크아웃용 또는 매장 내 섭취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규정 1603, 과세 식품 매출(Taxable Sales of Food Product)에서 따뜻한 조리 식품은 실온 이상으로 가열된 식품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식품은 가열된 상태로 판매될 목적으로 제조되므로, 식은 후에도 여전히 따뜻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주목해야 할 예외: 따뜻한 베이커리류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되는 따뜻한 프레첼 또는 크루아상과 같은 따뜻한 베이커리류의 매출은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따뜻한 베이커리류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콤보 패키지

두 가지 이상의 식품을 단일 가격에 콤보 테이크아웃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 패키지 구성 요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콤보 패키지에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음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패키지 전체 매출이 과세 대상입니다.

차가운 음식과 탄산음료가 포함된 테이크아웃 콤보 패키지를 판매하는 경우, 탄산음료의 판매 가격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섭취하는 음식 및 음료 판매는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봉투 요금

주법에 따라,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식료품 봉투 또는 재활용 종이 봉투를 제공하는 소매업체는 봉투 하나당 10센트 이상의 금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방단체 법률에 따라 소매업체는 고객에게 봉투 1개당 다른 금액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금은 고객에게 부과되며 판매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 시 총 수입에 봉투 요금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용 봉투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Recycle Single-Use Carryout Bag Ban(일회용 봉투 금지)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요금(CRV)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음료가 과세 대상인 경우, CRV에 대한 별도 요금에도 세금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음료, 용기, CRV를 합산한 판매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음료를 병입,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음료 용기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에 따라 CalRecycle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는 CalRecycle Beverage Distributors and Manufacturers(음료 유통사 및 제조사)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RV 프로그램은 CalRecycle에서 관리합니다. 수수료 관련 질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에는 CRV 요금에 판매세가 적용되는 방식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CRV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Recycle의 Beverage Container Recycling(음료 용기 재활용)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BT 카드 – CalFresh 혜택

CalFresh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이라는 연방 보조 프로그램으로, 연방 소득 자격 규정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CalFresh 혜택이 포함된 EBT(전자적 혜택 전송) 카드는 각 카운티의 인적복지 또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공인 소매 식품점에서 지정된 식품을 구매하는 데 CalFresh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Fresh 혜택으로 구입한 지정된 식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식품 판매가 과세 대상이더라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 얼음, 식용색소의 판매는 CalFresh 혜택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고객이 과세 대상 식품 항목의 총 금액을 초과하는 CalFresh 혜택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CalFresh 혜택 상환은 비과세 식품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과세 대상 품목의 모든 판매에 적용됩니다.

SNAP 연방 보조 프로그램에 따르면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품목은 미국 정부에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CalWORKs 현금 보조 혜택으로 구매한 품목은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CalFresh 혜택을 사용한 판매액에 대하여 판매 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식품 매출의 경우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서 비과세 식품 판매 항목으로 공제를 청구합니다.

CalFresh 혜택으로 지급된 과세 대상 품목 매출의 경우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서 기타 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청구합니다.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해당 매출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CalFresh 혜택을 통해 지급된 매출에 대해 실제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CalFresh 혜택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별도 회계 처리하는 대신 허용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승인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방식 1: 해당 신고 기간 동안 CalFresh 혜택 사용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방식 2: CalFresh 혜택이 적용되는 과세 품목의 구매액(소매업체 비용)이 CalFresh 혜택이 적용되는 전체 품목 구매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더 높은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CalFresh 혜택이 적용되는 과세 품목 구매액 $ 5,000
CalFresh 혜택이 적용되는 면세 식품 구매액 $130,000
CalFresh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의 총 구매액 $135,000

CalFresh 혜택 공제 허용 비율: $5,000 ÷ $135,000 = 3.7%

고객은 CalFresh 혜택을 이용하여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애완동물 사료, 비누, 종이 제품, 비타민, 매장에서 먹을 음식 또는 뜨거운 음식과 같은 품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방식 2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CalFresh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 구매 시 위에 언급된 품목을 제외하십시오.

복권 판매

캘리포니아 복권 게임 티켓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총 수입의 일부로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복권 등 비과세 판매 영수증은 과세 대상 판매 영수증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체 쿠폰, 리베이트 및 기타 프로모션

고객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받는 경우 판매자가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및 제3자로부터 대금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에게 과세 대상 상품에 대한 매장 할인을 제공하지만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지급받은 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제조업체 할인은 제조업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환급을 통해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제조업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할인가에 대한 환급으로 받는 금액은 총 수입의 일부로 간주되며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더불어 과세 대상입니다.

담배 바이다운(Buy-Downs)

담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특정 담배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 동의하는 ‘바이다운(buy-down)’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세는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 간행물 113, Coupons, Discounts, and Rebates(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규정 1671.1, Discounts, Coupons, Rebates, and Other Incentives(할인, 쿠폰, 리베이트 및 기타 인센티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및 잡지

신문, 서적,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카탈로그, 지도 및 서적 판매도 과세 대상입니다.

약국 및 드러그스토어 매출

처방약

일반적으로 질병의 치료, 진단, 치유, 완화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처방약 및 기타 제제의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전문의 등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의약품 또는 조제약을 처방해야 하며,등록된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합니다.

  1. 등록된 약사란 약사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예시로는 아스피린, 기침 시럽, 기침 완화 사탕, 목감기용 사탕 등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뇨용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인슐린 및 주사기, 혈당 테스트 스트립 또는 피부용 채혈침의 판매 또는 사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은 환자 본인의 혈당 수치 검사를 위해 약사가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91, 의약품 및 의료 기기를 참조하십시오.

기저귀 및 생리/위생용품

2020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기저귀 및 생리/위생용품은 판매세 및 사용세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지정된 제품에만 면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기저귀: 영유아 및 어린이용으로 디자인, 제조, 가공, 제작 또는 포장된 제품
  • 생리/위생용품: 탐폰, 주로 생리/위생용으로 디자인되고 라벨이 지정된 생리대, 생리용 스펀지, 생리컵

기저귀나 생리/위생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한 해당 품목의 매출액은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의 총 매출에 계속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세무 신고서에서 해당 매출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판매(공제), 기타 비과세 판매(신고) 항목에서 해당 매출에 대해 '기저귀' 또는 '생리/위생용품'을 선택합니다.

유축기 및 관련 용품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유축기 및 관련 용품의 매매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면세 대상은 유축기, 유축기 유축액 수집 및 보관 용품, 유축기 키트, 유축 패드에 적용됩니다.

법률에 따른 기준 충족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유축기는 수유 중에 여성의 유방에서 모유를 짜내기 위해 설계 및 판매되는 전기 또는 수동 제어 펌프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또는 수동 제어 펌프 장치와 펌프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판매 시 펌프 장치와 함께 포장 및 판매되는 배터리, 교류(AC) 어댑터 또는 기타 전원 공급 장치가 포함됩니다.
  • • 유축기 유축액 수집 및 보관 용품은 유축기와 함께 사용하여 여성의 유방에서 짜낸 모유를 수집하고 아기가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수집된 모유를 보관하도록 설계 또는 판매된 품목이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유방 보호대와 유방 보호대 커넥터.
    • 유축기 튜브와 튜브 장치 어댑터.
    • 유축기 밸브와 멤브레인.
    • (모유)역류 방지기 및 역류 방지기 어댑터.
    • 유축기 작동에 필요한 용기 및 그 뚜껑.
    • 모유 보관용 백.
    • 수유 중 유축기를 사용하여 모유 수유를 시작, 지원 또는 계속하는 데 유용한 기타 품목은 별도로 판매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축기 키트의 일부로 판매됩니다.
  • 유축기 키트에는 유축기와 다음 품목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
    • 유축기 유축액 수집 및 보관 용품.
    • 수유 중에 유축기를 사용하여 모유 수유를 시작, 지원 또는 계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품목. 단, 판매 시점에 유축기 키트와 함께 판매되는 기타 품목이 유축기 키트 총 판매 가격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축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미리 포장한 유축기 키트의 일부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유축기 유축액 수집 및 보관 용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축기 작동에 특화되지 않은 용기 및 그 뚜껑.
  • 유축기 운반용 가방 및 얼음팩, 라벨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 기타 유사 유축기 운반용 액세서리.
  • 유축기 세척 용품.
  • 수유용 브라, 브라패드, 유방 쉘, 및 기타 유사 제품.
  • 모유수유와 관련된 증상이나 유방 또는 유두 상태를 완화하는 크림, 연고 및 기타 유사 제품.

기준에 적합한 유축기 및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신고된 총 매출에 이러한 품목의 판매를 계속 포함해야 합니다. 그 이후 세무 신고서에서 해당 매출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판매(공제)기타 비과세 판매(세무신고) 항목에서 기타를 선택하고 설명란에 "breast pumps(유축기)" 또는 "breast pump-related supplies(유축기 관련 용품)"을 입력합니다.

서비스 요금

우편환 및 반송 수표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서 납세자가 총 수입의 일부로 우편환 또는 반송 수표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대손금 공제

수표 또는 신용카드 거래가 미지급으로 반환되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소득세 목적상 상각 처리된 경우 과세 판매 금액만큼 대손금(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금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과세 대상 매출로 판매를 신고한 경우에만 대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상각한 신고 기간의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납세자는 공제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 항목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신고 기간 내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 환급 청구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환급 청구를 제출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117, Filing a Claim for Refund(한국어 버전 지원: 간행물 117-K, 환급 청구)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거래 한 건에 과세 품목 및 비과세 품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 공제는 판매 당시 세금을 신고한 과세 판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판매 75달러와 과세 판매 25달러에 대한 수표 100달러를 받은 경우 수표가 반환되면 기존에 신고한 과세 판매 25달러에 대해서만 대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료품 판매 금액 외에 현금 환급액이 포함된 수표를 수령한 후 해당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반환되면, 과세 대상 판매 금액에 대해서만 대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채권액을 회수하는 경우, 공제액으로 청구한 금액은 회수한 기간에 과세 대상 판매로 보고해야 합니다. 채권 징수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42, Bad Debts(대손금)을 참조하십시오.

설비 및 장비 판매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매각, 조직 개편 또는 폐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하던 설비 및 장비의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95, Sale of a Business—Business Reorganization(사업체 매각 - 사업 개편)을 참조하십시오.

구매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품목

재판매용 과세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매 시점에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매점에서 해당 품목을 판매할 때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재판매 증명서가 있는 품목(예: 탄산음료 또는 청소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비용에 대해 사용 장소의 판매세와 동일한 세율로 사용세를 CDTFA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모품, 장비 및 기타 사업 비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품목(진열대, 광고 자료, 회계 및 유지 관리 용품, 보관 장비, 냉장 장치 등)은 구매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 소매업체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체는 귀하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여 당국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타주 소매업체로부터 장비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에는 사용세가 부과됩니다(사용세 참조). 타주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주 사용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의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 항목에 구매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된 포장재 및 포장용품이나 판매한 상품을 담는 봉투는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모든 소모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사용세

과세 대상 품목을 세금 납부 없이 구매한 후 재판매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용으로 탄산음료를 구입하고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해당 품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직접 마신 경우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율은 사용 장소에서 적용되는 판매세율과 동일합니다.

사용세를 납부하려면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의 "사용세 대상 구매" 항목에 과세 품목의 구매 가격을 신고하십시오. 이 구매 가격은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재고

재고 관리

장부와 기록을 잘 보관하면 손실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권고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재고에서 제거된 모든 상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실물 재고를 조사합니다.
  • 이전 재고와 현재 재고의 입고 사이의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예상되는 이익 가산율을 더한 후 해당 기간 동안의 할인액을 공제합니다. 계산된 수치는 전년 동기간 매출과 매우 근접해야 합니다.
  • 재판매를 위한 구매 기록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재판매용이 아닌 소모품이나 기타 품목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일반적 재고 손실

다음 유형의 손실에 주의하십시오.

  • 직원이 판매 금액을 금전등록기에 입력하지 않거나 판매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금전등록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몰래 챙기는 경우.
  • 직원, 청소부 또는 매장에 출입 가능한 다른 사람이 상품을 훔치는 경우.
  • 배송 담당자가 상품 개수를 줄여 배송하거나, 상품을 훔친 경우.
  • 고객이 상품을 훔치는 경우.

세금은 매출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현금 절도는 판매세 목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담배 및 토바코 제품에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법에 따라 해당 주에서 유통 시 부과되는 소비세가 적용됩니다.

담배 및 토바코 소매업체는 해당 소비세가 납부된 담배 및 토바코만을 구매 및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2003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인허가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타주 판매자로부터 비과세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유통업체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소매업체에게 판매하려면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 면허가 필요합니다.

유통업체는 CDTFA에서 담배 세금 스탬프를 구입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유통업체는 유통 전 각 담배 포장지에 세금 스탬프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토바코 제품 유통업체는 유통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매업체 구매 송장에는 유통업체가 CDTFA에 납부해야 할 캘리포니아주 담배 제품세를 포함한 기타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매업체이자 인가된 유통업체는 납부해야 하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금액을 제공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l California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 taxes are included in the total amount of this invoice(모든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금은 이 송장의 총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ublication 78, Sal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in California(한국어 버전 지원: 간행물 78-K, 캘리포니아주 내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을 비롯하여 담배 및 토바코 제품과 관련된 간행물 목록은 Tax Education—Sales of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세금 교육-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내 인가된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세금이 부과된 제품을 구매하기 전, 그리고 고객에게 담배 또는 기타 토바코 제품을 소매 판매하기 전에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각 소매업장마다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각 소매업장에서 방문객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면허를 게시합니다.
  • 판매 시점에 니코틴을 함유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소비세(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허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소비세(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시작하기(Getting Started)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소비세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를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주 세금 스탬프가 부착된 담배 및 세금이 납부된 토바코 제품만 구매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에 대한 구매 송장을 4년간 보관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구매 송장을 구매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각 허가된 장소에 완전하고 판독 가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송장은 재고와 동일한 위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 법무장관실의 캘리포니아주 토바코 디렉토리에 명시되어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된 담배 및 롤링토바코(RYO)만 구매하고 판매합니다.
  • 가향 담배, 가향 토바코 제품 또는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를 구매, 소지, 보관, 소유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소매업체로부터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은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내 인가받은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가 없는 타주 공급업체로부터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매업체 면허 외에 유통업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관련 세금을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이 납부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재판매(다른 소매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소매업체 면허 외에 도매업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3,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를 참조하십시오.
  1. 담배 제품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담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니코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0 mg)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담배 제품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매업체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담배 제품 소비세 적용 대상 담배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소비세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를 참조하십시오.

매장 간 제품 양도

일반적으로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법인 산하에 여러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거나, 양도와 관련된 위치가 동일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 재고의 일부를 한 소매점에서 다른 소매점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양도하는 시점에 아래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양도 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 양도 날짜.
    • 제품을 양도하는 소매업체의 이름, 최초 구매가 이루어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번호.
    • 제품을 양도받는 소매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제품이 양도되는 면허 번호.
    • 공급업체(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의 이름과 면허 번호, 구매 송장 번호, 최초 구매 날짜.
    • 공급업체, 구매 날짜, 구매 송장별로 구분된 판독 가능한 양도 제품 목록 및 상세 설명, 양도 수량.
  • 양도 기록 원본 또는 유사한 문서를 구매일로부터 4년간 보관합니다.
  • 양도일로부터 최소 1년간 양도와 관련된 두 지점에 양도 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및 구매 송장 사본을 보관합니다.
  • 조사 시 요청이 있을 경우 양도 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와 양도된 제품에 대한 구매 송장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 요건은 담배 제품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담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니코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0mg)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소매업 면허 요건이 적용됩니다.

CDTFA 직원이나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4801, Records(기록)을 참조하십시오.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s(MTS))

선불 무선 서비스 판매자는 소매 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긴급전화 이용자 추가요금법이 확대되어 기존 911 추가 요금과 더불어 988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추가 요금은 선불 MTS 구매자(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법률에 따라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MTS) 판매자는 선불 MTS 판매가 포함된 각 소매 거래에 대해 911 추가 요금 및 988 추가 요금을 징수,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911 및 988 추가 요금 외에도, 선불 MTS 판매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요금을 징수, 보고 및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소매업장 위치 또는 캘리포니아주 고객에게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선불 MTS 소비자에게 선불 MTS의 각 소매 거래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지역 요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911 및 988 추가 요금 및 지역 요금은 911 Surcharge, 988 Surcharge, and Local Charge Rates(911 추가 요금, 988 추가 요금 및 지역 요금)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