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점 업종 주제

식료품점은 식품 및 관련 품목의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 용어에는 별도의 식료품 부서가 포함되지만 조제식품(즉석 식품), 국가, 일반 상점 또는 식료품을 부수적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식품 면세 판매로 청구된 모든 면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구매 및 판매 기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및 비과세 식품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publication 31, Grocery Stores(한국어 버전 지원: 간행물 31-K, 식료품점)을 참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1-800-400-7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사항

판매세 및 사용세 개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에 정한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모든 판매가 과세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 대상 판매는 법률상 육안으로 보이며, 계량하고, 측정하며, 느끼거나 만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정의되는 유형의 개인 자산입니다.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판매세와 동반되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타주의 공급업체로부터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고 과세 품목을 구매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에서 반출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사용세를 납부하려면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의 "사용세 대상 구매" 항목에 과세 품목의 구매 가격을 신고하십시오. 이 구매 가격은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판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탄산음료나 알코올 음료와 같이 과세 대상 비식품 품목을 소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율은 사용 장소에서 적용되는 판매세율과 동일합니다.

사용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10, 캘리포니아주 사용세 기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판매자 허가증

캘리포니아에서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시적 판매라도 CDTFA에 판매자 허가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등록은 무료이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 중인 경우 각 지점에 대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사용하여 판매자 허가 또는 통합 판매자 허가증을 CDTF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법률, 세율 또는 절차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주 전역의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계정 정보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이 가이드의 리소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소매점에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소매 면허 목적만 해당, 토바코 제품에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니코틴 제품, 전자 담배/베이핑 기기 또는 토바코 제품의 구성 요소, 부품 또는 액세서리 포함)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전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판매 허가증에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소매업체 면허는 12개월간 유효하며, 양도 및 양수가 불가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 수수료는 최초 등록 및 매년 갱신 시 소매업장에 대해 납부해야 하며 일할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 수수료는 세율 - 특별세 및 수수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담배 제품세가 부과되지 않는 담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니코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담배 제품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매업체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는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CDTFA 현장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 보건부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면허 발급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역 면허 발급 요건이 주 면허 발급 요건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및 면허 발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매장 간 제품 양도

두 곳 이상의 매장을 소유하고 각 매장에 요구되는 면허를 소지한 경우, 특정 경우에 한해 매장 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양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양도 시에는 판독 가능한 양도 기록과 원본 구매 송장 사본을 양도와 연관된 각 지점에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 기록은 양도 시점에 작성해야 하며 각 매장의 주소와 담배 면허 번호, 구매 송장 날짜, 구매 송장 번호, 송장에 기재된 공급업체 이름, 브랜드, 포장 유형, 가향 및/또는 스타일, 양도 품목의 수량 등이 양도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DTFA 직원이나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담배 제품세가 부과되지 않는 담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매업체 면허 요건은 적용됩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자의 면허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TFA publication 78, Sal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in California(한국어 버전 지원: 간행물 78-K,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를 참조하십시오. 소매업체를 위한 담배 교육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담배 세미나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 바이다운(Buy-Downs)

담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특정 담배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 동의하는 ‘바이다운(buy-down)’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세는 고객이 지불한 총액에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 간행물 113, 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 또는 규정 1671.1, 할인, 쿠폰, 리베이트 및 기타 인센티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및 드러그스토어 매출

처방약

일반적으로 질병의 치료, 진단, 처치, 완화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처방약 및 기타 제제의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전문의 등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의약품 또는 조제약을 처방해야 하며, 등록된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합니다.

등록된 약사란 약사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예시로는 아스피린, 기침 시럽, 기침 완화 사탕, 목감기용 사탕 등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뇨용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인슐린 및 주사기, 혈당 테스트 스트립 또는 피부용 채혈침의 판매 또는 사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은 환자 본인의 혈당 수치 검사를 위해 약사가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91, 의약품 및 의료 기기를 참조하십시오.

판매

과세 판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의 매출에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 알코올 함유 음료
  • 책과 출판물
  • 카메라 및 필름
  • 탄산수 및 발포성 용액
  • 탄산 함유 청량음료 및 믹스
  • 의류
  • 화장품
  • 식이보충제
  • 위생용품 잡화, 장난감, 금속 제품, 가정용품
  •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 시설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식품(식품 서비스 영업 시설 참조)
  • 따뜻한 조리 식품(따뜻한 조리 식품 참조)
  • 얼음
  • 콤부차(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경우)
  • 약용껌(Nicorette, Aspergum)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 묘목
  • 아스피린, 기침 시럽, 기침 완화 사탕, 목감기용 사탕 등 일반의약품
  •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
  • 비누 또는 세제
  • 스포츠 용품

비과세 판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의 매출에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아용 분유(아이소밀 포함)
  • 요리용 와인
  • 프로틴바, 에너지바, 파워바 등
  • 식품
  • 그래놀라바
  • 콤부차(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이며 자연 발포성인 경우)
  • Martinelli 스파클링 사이다
  • 무탄산 스포츠음료(Gatorade, Powerade, All-Sport)
  • Pedialyte(소아용 이온음료)
  • 물 — 무탄산, 비발포성 생수

기저귀 및 생리/위생용품

2020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기저귀 및 생리/위생용품의 판매세 및 사용세는 면세 대상입니다.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사항: 이 면세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지정된 제품에만 면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기저귀: 영유아 및 어린이용으로 디자인, 제조, 가공, 제작 또는 포장된 제품
  • 생리/위생용품: 탐폰, 주로 생리/위생용으로 디자인되고 라벨이 지정된 생리대 , 생리용 스펀지, 생리컵

해당 품목의 매출은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의 보고된 매출 총액에 계속 포함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매출에 대해 '기저귀’ 및/또는 ‘생리/위생용품'으로 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s(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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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음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양 음료를 포함하여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판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양 음료 제품은 일반적으로 우유 또는 주스 기반 제품으로, 추가 영양소가 함유된 것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음료의 라벨이나 패키지에 영양 성분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양 음료 판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라벨이나 패키지에 제품을 식품 보충제 또는 보조제로 설명하는 경우 특정한 식이성 영양결핍을 치료하거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또는 칼로리 섭취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처방 또는 고안된 경우.

영양 음료 판매 시 일반적으로 라벨이나 패키지에 보충제 성분 표시가 있거나, 라벨이나 패키지에 식품 보충제, 식품 보조제, 식이 보조제로 설명된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 공지, 영양 음료 판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참조하십시오.

신문 및 잡지

고객에게 판매하는 신문, 잡지 및 기타 정기 간행물은 과세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신문, 잡지 및 기타 정기 간행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거나 기부를 제안하지만 결제나 기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경우 해당 품목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따뜻한 조리 식품

따뜻한 식품은 테이크아웃용 또는 매장 내 소비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음식은 상온 이상의 온도로 가열된 경우 뜨거운 음식으로 간주되며, 가열된 상태로 판매할 목적이므로 식은 후에도 뜨거운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주목해야 할 예외: 따뜻한 베이커리류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되는 따뜻한 프레첼 또는 크루아상과 같은 따뜻한 베이커리류는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단, 따뜻한 조리 식품 또는 뜨거운 음료가 포함된 조합 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 전체 조합 패키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섭취하기 위해 구매한 식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콤보 패키지

두 가지 이상의 식품을 단일한 테이크아웃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패키지 구성 요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가 결합된 패키지가 포함된 경우 전체 패키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차가운 음식과 탄산음료가 포함된 테이크아웃 콤보 패키지를 판매하는 경우 탄산음료의 판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섭취하는 음식 및 음료 판매는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봉투 요금

소매업체가 고객에게 특정 포장용 봉지를 제공할 때 청구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에 항목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판매세 신고 목적상 소매업체의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식료품 봉투 또는 재활용 종이 봉투를 제공하는 소매업체는 봉투 하나당 10센트 이상의 금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소매업체는 고객에게 봉투 1개당 다른 금액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청구액은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액은 판매자의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매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용 봉투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Recycle 일회용 봉투 금지 FAQ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요금(CRV)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음료가 과세 대상인 경우, CRV에 대한 별도 요금에도 세금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음료, 용기, CRV를 합산한 판매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음료를 병입,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음료 용기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에 따라 CalRecycle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CalRecycle 등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CRV 프로그램은 CalRecycle에서 관리합니다. 수수료 관련 질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에는 CRV 요금에 판매세가 적용되는 방식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CRV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Recycle의 음료 용기 재활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BT 카드 – CalFresh 혜택

CalFresh는 연방 정부에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이라고 하며, 연방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CalFresh 혜택이 포함된 EBT(전자적 혜택 전송) 카드는 각 카운티의 인적복지 또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공인 소매 식품점에서 적격 식품을 구매하는 데 CalFresh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Fresh 혜택으로 구입한 지정된 식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식품 판매가 과세 대상이더라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CalFresh 혜택으로 탄산음료, 얼음, 식용 색소 판매 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귀하의 고객이 과세 대상 식품 항목의 총 금액을 초과하는 CalFresh 혜택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나머지는 비과세 식품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과세 대상 품목의 모든 판매에 적용됩니다.

SNAP에 준하여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품목은 미국 정부에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CalWORKs 현금 보조 혜택으로 구매한 품목은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CalFresh 혜택을 활용하여 판매 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lFresh 혜택을 활용한 판매를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CalFresh 혜택 판매 공제액을 실제 기준(CalFresh 혜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 판매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CalFresh 혜택 판매를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대신 허용되는 공제액을 전산 처리하는 승인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방식 1: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 시 납세 신고서 제출 기간에 사용된 CalFresh 혜택 총액의 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방식 2: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과세 대상 품목의 총액을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과세 대상 품목과 면세 식품 구매액의 총액으로 나눈 값이 2%를 초과하는 경우 더 큰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 참조:
예시: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과세 대상 품목 $ 5,000 (a)
면세 식품 $130,000 (b)
총 매출 $135,000 (c)

CalFresh 혜택 공제 허용 비율: $5,000 ÷ $135,000 = 3.7%

고객은 CalFresh 혜택을 이용하여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애완동물 사료, 비누, 종이 제품, 비타민, 매장에서 먹을 음식 또는 뜨거운 음식과 같은 품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방식 2를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품목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총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체 쿠폰, 리베이트 및 기타 프로모션

고객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받는 경우 판매자가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및 제3자로부터 대금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에게 과세 대상 상품에 대한 매장 할인을 제공하지만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지급받은 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제조업체 할인은 제조업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환급을 통해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제조업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할인가에 대한 환급으로 받는 금액은 총 수입의 일부로 간주되며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더불어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 간행물 113, 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복권 판매

캘리포니아 복권 게임 티켓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총 수입의 일부로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복권 등 비과세 판매 영수증은 과세 대상 판매 영수증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요금

우편환 및 반송 수표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편환 또는 반송 수표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총 수입의 일부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대손금 공제

수표 또는 신용카드 거래가 미지급으로 반환되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소득세 목적상 상각 처리된 경우 과세 판매 금액만큼 대손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상각한 신고 기간의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서 공제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추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과세 대상으로 판매를 신고한 경우에만 대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판매에 과세 품목 및 비과세 품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 공제는 판매 당시 세금을 신고한 과세 대상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품목 75달러와 과세 품목 25달러에 대한 수표 100달러를 받은 경우 수표가 반환되면 기존에 신고한 과세 대상 항목 25달러에 대해서만 대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가 현금 환급을 위해 판매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현금화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후 채권액을 회수하는 경우, 공제액으로 청구한 금액은 회수한 기간에 과세 대상 판매로 보고해야 합니다. 채권 징수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42, 대손금을 참조하십시오.

설비 및 장비 판매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매각, 조직 개편 또는 폐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하던 설비 및 장비의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95, 사업체 매각 - 사업 개편을 참조하세요.

구매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품목

재판매용 과세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매 시점에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매점에서 해당 품목을 판매할 때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재판매 증명서가 있는 품목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비용에 대해 사용 장소의 판매세와 동일한 세율로 사용세를 CDTFA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모품, 장비 및 기타 사업 비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품목(진열대, 광고 자료, 회계 및 유지 관리 용품, 보관 장비, 냉장 장치 등)은 구매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품목은 판매세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합니다. 그러나 타주 판매자로부터 장비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에는 사용세가 부과됩니다(아래의 사용세 참조).

타주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주 사용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에 구매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 참조).

참고: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된 포장재 및 포장용품이나 판매한 상품을 담는 봉투는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모든 소모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사용세

캘리포니아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세 대상 자산을 구매하여 재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해당 음료를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섭취하는 경우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율은 사용 장소에서 적용되는 판매세율과 동일합니다.

사용세를 납부하려면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의 "사용세 대상 구매" 항목에 과세 품목의 구매 가격을 신고하십시오. 이 구매 가격은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재고

재고 관리

장부와 기록을 잘 보관하면 손실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권고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재고에서 제거된 모든 상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실물 재고를 조사합니다.
  • 재고와 다음 재고 사이의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예상되는 가산율을 더한 후 해당 기간 동안의 할인액을 공제합니다. 계산된 수치는 전년 동기간 매출과 매우 근접해야 합니다.
  • 재판매를 위한 구매 기록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재판매용이 아닌 소모품이나 기타 품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 재고 손실

다음 유형의 손실에 주의하십시오.

  • 직원이 판매 금액을 금전등록기에 입력하지 않거나 판매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금전등록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몰래 챙기는 경우.
  • 직원, 청소부 또는 매장에 출입 가능한 다른 사람이 상품을 훔치는 경우.
  • 배송 담당자가 상품 개수를 줄여 배송하거나, 상품을 훔친 경우.
  • 고객이 상품을 훔치는 경우.

참고: 세금은 매출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현금 도난액은 판매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