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까? (간행물 107)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상품, 차량 또는 기타 유형 개인 재산(품목)을 임시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DTFA에 등록하고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하여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시 판매자 허가를 발급해 드립니다.

먼저 판매자 허가를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상품, 물품 또는 기타 품목을 판매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며 벌금 및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판매자의 허가를 재판매 번호 또는 재판매 허가로 잘못 언급하기도 합니다. 판매자 허가는 도매 또는 소매 수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업체에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 면허입니다. 재판매 인증서를 발급하면 공급업체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사업체에서 판매할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유용하기 위해 판매자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판매가 아닌 사용 품목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판매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상품을 재판매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재판매 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유형 개인 자산을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판매가 특정 면제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판매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판매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경매장 또는 온라인 항목별 광고(온라인 광고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09, 인터넷 판매 를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비정기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허가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12개월 동안 2회 이하의 판매를 하는 경우 비정기적인 판매가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판매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고 세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2회 이상 차고 세일을 하거나 판매 활동의 수, 범위 및 그 특성으로 인해 상품, 물품 또는 품목(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판매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웹사이트가 있는 컴퓨터 서버를 둔 소매업체는 소매업체가 서버에 대한 독점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위치에서 하는 활동이 판매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판매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다른 면허, 허가 또는 문서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고(사업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참조), "자격을 갖춘 구매자"인 경우 사용세 계정을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사용세 신고를 위한 필수 등록 참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해당 주에 하나 이상의 판매 사무소를 두고 있고 판매 협상이 주 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주문이 창고에 있는 소매업체의 주 내 재고로 처리된 경우 창고 위치에 해당하는 판매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판매가 다른 주 또는 외국 상거래로만 이루어지고 이 주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 허가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세 신고를 위한 필수 등록 웹페이지에서 설명한 대로 그 사업체는 사용세 계정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규정 1595, 비정기 판매 - 사업체 매각 - 사업 개편 을 참조하십시오.

판매자 허가 소지자의 의무

판매자 허가를 보유하는 경우 판매 및 사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판매 및 구매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및 구매를 문서화하는 적절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등록된 판매자로서 사업 운영에 판매 및 사용 세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CDTFA의 간행물, 강좌온라인 세미나 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거나 적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반드시 CDTFA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99, 허가간행물 74, Closing Out Your Account (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4-K, 계정 폐쇄)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이 간행물의 내용은 개정 날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행물이 작성되었을 당시 유효한 법률 및 해당 규정을 요약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텍스트와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결정은 본 출판물이 아닌 법률에 근거합니다.

개정 202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