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74, Closing Out Your Account(계정 해지)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캘리포니아 조세·수수료 관리국, CDTFA)은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매각, 소유권 변경 또는 더 이상 과세 대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허가증, 면허증 및 계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CDTFA에 통보하지 않으면 세금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더 이상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당국은 귀하를 전임자로서 승계 사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 수수료, 추징금, 부과금, 이자 및 과태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정 해지 요청 시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면허증 및 계정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의 소규모 판매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고객으로부터 지역 기본 요금(local charge)을 자발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상품 재고를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사업체의 소유권 유형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예: 자영업 -> 기업 또는 동업)
  • 사업체에 동업자가 추가되거나 빠진 상황에서 동업 계약에 따라 동업 관계의 변경 발생 시 해당 동업을 해지하고 새로운 동업을 결성해야 하는 경우.

계정 해지 방법

본 간행물은 계정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 주제를 설명합니다.

  • 폐업 날짜, 사유, 재고 처분 내역 및 최신 연락처 정보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CDTFA에 통보하기(온라인 서비스 이용 또는 CDTFA-65 양식 작성)
  • 비품, 장비 및 보유 재고의 매각 보고를 포함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 수수료 및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기.
  • 폐업 후 과세 대상 매출 처리하기. 특정 기간 내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승계인의 책임 이해하기. 납세 확인서를 취득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미납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변경 관리하기.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과세 대상 양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계정 해지 후 4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문의하기

본 안내서의 내용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TTY:711)로 전화하거나 채팅으로 문의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개정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