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74, Closing Out Your Account(계정 해지)
CDTFA에 통보하기

사업체 매각, 동업자 변경, 폐업 시에는 CDTFA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정을 해지하기 전에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게 된 날짜.
  •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게 된 사유.
  • 동업 관계를 해지하거나 동업자로 추가된 모든 동업자의 이름 및 삭제/추가 날짜.
  • 재판매 재고, 가구, 비품 및 장비를 처분하는 데 사용한 수단(이러한 품목을 판매한 경우 판매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체 전체, 사업체 일부 또는 재판매 재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판매한 경우 판매 가격, 구매자 이름, 구매 가격이 명시된 판매 영수증 또는 구매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유 재고의 구매 가격.
  • 현재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의 주소.
  • 사업체 웹사이트 주소(있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CDTFA-65, Notice of Closeout(한국어 버전: CDTFA-65-K, 계정 해지 통보)를 작성하여 양식에 제공된 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양식 검토 후 저희 팀원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 완료 후 계정이 해지됩니다.

또한 최종 세금 신고서와 아직 미제출된 이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정 해지를 신속히 진행하려면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 수수료, 할증료, 평가액, 과태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 결제 수단(certified funds)을 사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수표로 결제하는 경우, CDTFA는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납세 확인서를 제공하기 전에 취소된 수표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계정 결제가 전자 자금 이체(EFT) 대상인 경우 경우, 계정에 대한 최종 결제도 EFT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의 전액(감사로 인한 체납액 포함)을 납부하면 예치된 모든 보증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참고: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계정을 해지한 후에도 4년간 사업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최종 세금 신고서 제출

판매세 및 사용세 계정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날짜까지 매출을 보고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사업 매각의 일부로 발생한 가구, 설비 또는 장비의 판매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매하여 개인적 사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정 해지를 신속히 처리하려면 판매세 및 사용세 최종 세금 신고서에 설비 및 장비의 판매 및 보유 재고를 별도로 보고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재판매를 위해 다른 소매업체 또는 사업체 매수인에게 재고를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은 세금 신고서에 재판매 목적으로 다른 소매업체에 판매(Sales to other retailers for purposes of resale)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재판매 증명서를 받아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정기 신고 날짜에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정을 해지하는 분기의 분기별 신고 마감일까지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정을 해지하고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미납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신고 여부와 무관). 적극적으로 사업에 종사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법인, 동업식 합자회사, 유한 합자 회사, 유한회사(LLP) 또는 유한책임회사(LLC)이며 유형 개인 재산을 매각하고 판매세 환급액을 징수한 경우(별도의 항목으로 분류 또는 판매가에 포함) 또는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 임원이나 기타 개인은 Revenue and Taxation Code(세입 및 조세법, RTC) 6829절규정 1702.5 Responsible Person Liability(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에 따라 미납 세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 세금의 개인 책임 관련 내용은 RTC 34015.2절을 참조하십시오.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귀하의 계정을 처리하는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판매세 및 사용세 계정 해지 후 과세 대상 매출

계정 해지를 요청하기 전에 과세 대상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계정 폐지 후 과세 대상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소매업체는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지하면 과세 대상 거래의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경우엔 계정 해지 이후의 설비 및 장비의 단일 판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 해지 후 60일 이내에 소매 판매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판매가 계정 해지일에 일반적으로 예상된 판매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계정 해지로부터 60일이 지났으나 해지 후 1년 이내에 판매가 발생하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 계정 해지일 당시 판매 계약이 있던 경우
  • 계정 해지일 당시 구매 옵션이 있는 대여가 존재했던 경우
  • 적시에 설비 및 장비를 판매할 계획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계정 해지 후 1년 동안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12개월 동안 유형의 개인 재산(상품)을 3회 이상 판매한 경우, 매출이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계정을 등록하고 판매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산 판매 – 설비, 장비 및 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 자산을 포함한 상품의 소매 판매는 법령에 따른 면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비정기 판매의 면세 규정(RTC 6367절 및 규정 1595, Occasional Sales—Sale of a Business—Business Reorganization(비정기 판매—사업체 매각—사업 개편))에 따라,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사업 활동의 과정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사업 자산을 판매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산의 판매가 수량, 범위, 성격 면에서 판매자 허가증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 일련의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소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3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등록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면허 소지 딜러가 아니며 개인 소유 차량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95를 참조하십시오.

예시: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기반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날짜(예: 2020년 2월 23일, 2020년 8월 16일, 2021년 1월 8일, 2021년 2월 8일)에 여러 사업 자산을 판매한 경우, 처음 2회의 판매는 비정기 판매로 간주되어 판매세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판매는 첫 번째 판매로부터 시작하여 12개월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법령에 따른 면세 대상 거래가 아닌 한 세 번째 및 네 번째 판매에 대해 판매자 허가증을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매점에서 판매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규정 1699, Permits(허가증))을 취득하고 요구되는 특별세 및 수수료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매 판매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 및 장비의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재판매를 위한 재고의 판매

재판매를 위한 재고를 구매한 제3자에게 재고 등의 자산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적시에 유효한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거래는 재판매를 위한 판매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규정 1668 Sales For Resale(재판매를 위한 판매)).

개인 유형자산을 부수적으로만 판매하는 서비스 사업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부수적 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사업 자산을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된 사업 자산 중 해당 사업에서 소매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사용되었던 자산에만 세금이 적용됩니다(즉,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에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발소의 주요 활동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서비스(헤어 커트) 수행입니다. 이발소와 같은 사업체가 이발소에서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판매 활동(예: 헤어 관리 제품 판매)을 수행한 경우,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한 활동(헤어 제품 판매)을 위해 보유하고 사용된 사업 자산의 판매만이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진열장, 선반, 컴퓨터, 금전 등록기 및 기타 유사한 자산과 같은 헤어 관리 제품의 소매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사용되는 자산을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트리머 및 드라이어와 같은 헤어 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사용되는 사업 자산을 판매한 경우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위에서 명시된 판매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일련의 판매가 아닌 한 사업 자산의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비 및 장비(F&E)의 가치 결정

판매자가 과세 대상 설비 및 장비(F&E)를 판매할 때 구매자와 일정한 가격을 합의한 경우,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신고할 과세 대상 금액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일괄 매각(bulk sale) 시 당사자끼리 과세 대상 F&E의 일정 가격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현행 가치로 F&E를 매매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F&E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장부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부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목적으로 결정된 감정가 또는 독립 감정을 통해 결정된 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의 책임,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

사업을 매수하는 경우 승계인의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체 또는 상품 재고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미납한 금액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TC 55191절 또는 규정 1702, Successor’s Liability(승계자 책임)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업체 또는 상품 재고 매수인은 매도자가 미납한 세금, 수수료, 할증료, 평가액(세금), 이자 및 과징금을 충당하기 위해 매수 가격에서 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최대 사업 또는 상품 재고의 매수 가격까지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또는 과징금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한 CDTFA의 Certificate of Payment(납부 확인서)를 취득하면 해당 금액을 구매 가격으로 포함하여 원천징수 할 매수인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매수인은 납부 확인서를 즉시 요청하여 납세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사업을 매수할 경우 회사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 요청을 완료하려면 온라인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Request a Tax and Fee Clearance(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서 요청)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귀하의 지역 CDTFA 사무소에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서 서면 요청 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매수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판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체 주소. 구매하는 모든 장소 목록. 모든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모든 주소를 나열하는 대신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십시오.
  • 인수 금액이 기재된 매매 증권 또는 인수 계약서 사본.
  • 에스크로 회사 이름 및 에스크로 번호(해당되는 경우).
  • 사업 인수일.

참고:

  • 사업체 매각을 완료하기 위해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감사가 필요하며 매도인의 장부 및 기록을 즉시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승인을 받는 데 6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승계인의 책임은 이자 및 과징금을 포함한 미납 세금에 대한 매도인의 기본적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CDTFA는 매도인으로부터 미납 금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승계인에 대한 징수를 시도합니다.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CDTFA는 에스크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미납 금액 충당을 위해 해당 금액(가구, 비품 및 장비 판매 시 납부해야 하는 판매세 포함)을 구매 가격에서 원천징수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매도인이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사업체 매각 대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

사업 소유권을 변경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변경한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나 지역의 CDTFA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소유권 변경을 고지하지 않으면 새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지만 소유권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 계정을 취득해야 합니다. 계정은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사업체(자영업, 동업식 합자회사, 법인, 유한 합자 회사 또는 합작 투자 등)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새 계정이 필요합니다.

  • 동업식 합자회사에서 동업자가 추가 또는 삭제되었으며 동업식 합자회사 계약에 따라 새로운 동업식 합자회사를 결성해야 할 경우.
  • 부부 공동소유 사업체 운영 중 혼인 상태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거 관계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사업체의 조직 유형이 상기 명시된 조직과 같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 기업 개편 또는 합병으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경우.

일부 소유권 변경에는 상품의 과세 대상 양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CDTFA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CDTFA는 계획된 변경을 검토하고 상품의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 새 계정이 필요한지 등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정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