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행물 74, Closing Out Your Account(계정 해지)
추가 정보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무소
모든 사무소 지점의 목록은 Office Locations & Addresses(사무소 지점 및 주소)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이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예: 법률, 규정, 양식, 간행물, 산업 가이드 및 정책 안내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Verify a Permit, License, or Account(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확인) 참조].
간행물의 다국어 버전은 Forms & Publications(양식 및 간행물)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용한 다른 자료는 California Tax Service Center(캘리포니아주 세무 서비스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정보 게시판
분기별로 제공되는 Tax Information Bulletin(세금 정보 게시판, TIB)에는 특정 유형의 거래 시 법률 적용에 관한 글, 새롭게 개정된 간행물 소식 및 기타 관련 글이 실려 있습니다. TIB는 Tax Information Bulletins 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TFA 업데이트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면 TIB 최신 버전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및 세미나
CDTFA는 납세 신고와 관련한 튜토리얼 등 판매세 및 사용세 기본 사항에 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의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서면 세금 자문
보안을 위해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CDTFA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서면 자문을 제공받았고, 귀사가 해당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문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이 모두 설명되어야 합니다.
일반 세금 및 수수료 정보에 대한 서면 자문을 받아보시려면 General, Non-Confidential Tax Questions Form(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세무 질문 양식) 웹 페이지에서 요청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십시오.
해당 요청을 서신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목재품 평가세나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MTS) 추가 요금을 포함한 일반적인 판매세 및 사용세 정보에 관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모든 기타 특별세 및 특별 수수료 프로그램 관련 서면 자문은 다음 주소로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Program Administration Branch MIC:3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납세자 권리 옹호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일반적인 경로(예: 감독관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publication 70, 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한국어 버전: 간행물 70-K,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 이해), 또는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납세자 권리 옹호 사무소)에 1-888‑324-2798번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팩스 번호는 1-916-323-3319입니다.
원하시는 경우, 다음 주소로 서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규정, 양식, 간행물 및 업계 가이드
귀하의 관심 분야에 맞는 일부 양식 및 간행물, 규정 및 업계 가이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간행물의 다국어 버전도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규정
1595 Occasional Sales—Sale of a Business—Business Reorganization(비정기 판매—사업체 매각—사업 개편)
1596 Buildings and Other Property Affixed to Realty(건물 및 부동산에 부착된 기타 자산)
1668 Sales for Resale(재판매를 위한 판매)
1702 Successor's Liability(승계인의 책임)
1702.5 Responsible Person Liability(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
간행물
publication 70, 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 (한국어 버전: 간행물 70-K,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 이해)
양식
CDTFA-65, Notice of Closeout(계정 해지 통보)
개정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