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박, 항공기 구매자를 위한 세금 안내
캘리포니아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등록한 딜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량, 선박, 항공기를 판매할 때 적용됩니다.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딜러가 아닌 사람(예: 개인 당사자) 또는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구입한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판매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동일하지만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캘리포니아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세를 보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개인 당사자, 타주의 판매자 또는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입했지만 캘리포니아 주 외부로 배송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 직접 사용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선박, 항공기 구입에 대한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신고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구매와 관련된 납세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세금 문제와 중요한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 안내서에는 차량,선박 및 항공기 구매에 관하여 중요한 사용세 정보가 포함된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섹션에서는 양식 및 간행물, 법적 및 규제 정보, 고객 서비스 대행사의 실시간 도움말 액세스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참조용이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참조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및 운영 시간은 리소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여 주십시오.
사용세 부과 대상인 차량은 구입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할 차량을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구매한 경우 딜러에게 판매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차량 인도가 주 밖에서 이루어질 때 주 밖의 판매자, 개인 당사자 또는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제 또는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차량 구입 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관리국(DMV)에 차량을 등록할 때 사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DMV에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사용세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차량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구매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사용세율 결정
사용세율은 판매세율과 동일하며 차량을 등록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율 찾기 웹페이지에서 귀하의 거주지에 대한 현재 세율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 웹페이지에서 현재 및 과거 세율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 결정
세금은 차량의 총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총 구매 가격에는 현금, 수표, 대출이나 부채의 지불이나 인수, 차량의 구입을 위한 거래, 물물교환 또는 교환된 모든 자산 및/또는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 가치 등 모든 유형의 지불이 포함됩니다.
예시 #1
구매자가 친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매월 지불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친구가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구매자는 부채를 인수할 당시의 대출금 잔액과 자동차 구입에 지불한 현금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지급 채무만 인수하더라도 여전히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에시 #2
구매자가 $5,000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결제 대금으로 판매자에게 $3,000 상당의 현재 차량과 현금 $2,000를 지불합니다. 전체 구매 가격 $5,000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3
구매자가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환했습니다. 거래에는 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거래한 차량의 현재 시장 가치는 교환 당시 $5,000이며, 이는 새 차량의 구매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구매 가격 $5,000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4
구매자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 그림을 그리는 대가로 차를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해 $5,000를 청구합니다. 구매자가 이 교환에 동의합니다. 구매자는 수행한 서비스의 가치 $5,000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차량 구입 시 다른 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전에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차량 구매에 대해 다른 주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 $1,500를 납부했고 캘리포니아 사용세 납부액이 $2,000인 경우 캘리포니아에 납부해야 할 사용세 잔액은 $500가 됩니다.
DMV에 잘못된 세액이 납부됨
DMV로 부터 잘못된 사용세 금액이 청구되어 납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CDTFA에 문의하십시오.
잘못된 세율이 부과되거나 잘못된 구매 가격에 대해 세금이 계산된 경우 잘못된 세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면 DMV/FTB에 납부한 세금 환급 신청을 선택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DMV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 청구 양식 (CDTFA-101-DMV)을 작성하여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구매 가격을 DMV에 신고하고 사용세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면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 신고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 매입
리스 계약 종료 시 리스 중이던 차량을 구매한 경우(리스 매입), 해당 구매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딜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리스 매입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나 리스 회사는 리스 차량 판매(즉, 리스 매입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차량을 등록할 때 DMV에 사용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리스를 해준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및 등록증을 매수인(위의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리스 매입은 재판매를 위한 매매로 추정되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을 재판매하는 대신 제3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도 사용세가 부과됩니다.
사용세 면제 또는 제외 청구
차량 구매가 세금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DMV는 구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CDTFA로부터 사용세 정산 증명서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 정산 증명서(CDTFA-111)를 신청하려면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DMV/HCD 등록을 위한 사용세 정산 요청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CDTFA-106, 차량/선박 사용세 정산 요청 양식을 CDTFA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CDTFA 106 양식은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해당 지역 CDTFA 현장 사무소나 새크라멘토의 소비자 사용세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 정산 요청을 소비자 사용세 부서에 직접 제출하려면 다음 주소로 우편을 보내십시오.
소비자 사용세 부서, MIC: 3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어떤 경우에는 구매자의 차량이 선물 또는 가족간 거래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귀하가 차량을 등록할 때 DMV가 사용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공하라고 CDTFA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세 정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 차량 및 선박: 사용세를 참조하십시오.
증여
차량을 선물(증여)로 받은 경우 차량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 받지 않고 차량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차량은 선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현금을 지불하거나, 재산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량 교환에 따른 부채를 지는 경우 또는
- 차량을 증여 받은 사람의 고용주가 보상의 형태로 차량을 제공한 경우(예: 차량이 보너스로 제공됨).
납세자의 면제 청구를 인정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차량)이 납세 대상자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이전 소유자의 서명된 진술서와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에는 차량 식별 번호(VIN) 또는 차량 번호판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간 거래
차량 판매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격 요건에 맞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
-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가족법 297.5항 참조).
- 형제나 자매(납세자와 혈연 또는 입양 관계), 둘 다 미성년자일 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부모 또는 자녀가 관련되지 않거나 법적 입양이 없는 경우 의붓부모 또는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 이후 전 배우자 간의 거래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자녀나 입양자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가족 거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입양 서류 등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양도
비자발적 소유권 양도로 인해 차량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발적 양도란 어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차량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명령, 이혼으로 인한 재산 합의, 유산 상속, 판매한 차량 압수 등의 결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법원의 공식 재산 정산 문서 또는 압류 증명서. 서류에는 차량 식별 번호(VIN) 또는 차량 번호판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
군인
납세 대상자가 현역 군인이고 캘리포니아 주로 공식 전속되어 그의 차량이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차량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주로의 전속 명령 이전에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인도받거나 공식적인 전속 명령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공식 군무 이적 명령.
- 구매 계약서 사본.
-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구매에는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구매한 차량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능적으로 사용되고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해당 차량은 캘리포니아 내 사용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용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차량을 구입하였음.
- 차량은 소유 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DMV 등록이 적용됩니다.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을 소유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절반 이상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였음.
기능적 사용은 차량이 설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으로 설계된 차량은 단순히 운전할 때만 기능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상업용 또는 기타 특정 목적(예: 교통, 승객 운송 또는 자산)을 위해 설계된 버스 또는 트럭과 같은 차량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기능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구매 후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반입되는 경우,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음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을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다는 추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구매 계약서 사본.
- 차량이 주 외부로 배송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타주의 관련 관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적절한 증거.
- 보험 보장이 시작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보험 서류 사본.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거.
- 식사, 숙박, 캠핑장 영수증, 소유 첫 12개월 동안의 차량 연료 영수증 등 차량의 사용 및 소재지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
-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 사용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은행 명세서 또는 휴대폰 청구서.
또한, 주 밖에서 구입하여 보증 또는 수리 서비스의 목적으로만 소유한 첫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로 가져온 차량이 다음 기간 동안 주에서 사용되거나 보관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기한은 30일 이하입니다.
30일 기간의 시작과 종료는 보증 또는 수리 시설을 오가는 모든 이동을 포함하여 차량이 이 주에 들어올 때 시작되고 차량이 주 외부 지점으로 반환될 때 끝납니다.
주간 또는 외국 상업
주간 또는 외국 상업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그구매에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문서화하려면 다음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을 인도받았음.
-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처음으로 차량을 기능적으로 사용했음.
- 차량으로 이동한 거리의 절반 이상이 차량이 캘리포니아에 처음 진입한 직후 6개월 동안 주간 또는 외국 상업을 통해 여행한 상업 목적의 거리이어야 합니다.
기능적 사용은 차량이 설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트럭이나 트레일러의 경우 차량이 화물을 운반하거나 특정 화물을 픽업하기 위해 처음 이용될 때 첫 번째 기능 사용이 발생합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구매 계약서 사본.
- 차량이 캘리포니아 외부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차량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처음으로 기능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적재 확인서, 선하 증권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
- 선하 증권, 운전자 기록, 연료 영수증, 차량의 위치 및 사용, 주 외 배송일부터 차량이 처음 캘리포니아에 들어온 이후 6개월 동안 각 화물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는 기타 유사한 문서
참고: 면제 청구를 뒷받침할 적절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 기록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 운송업체와 운전자는 이러한 기록의 사본을 최소 8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DTFA는 구매자의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로 구매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8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구매자가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CDTFA에 구매를 보고하고 CDTFA-401-CUTS, 차량에 대한 주 및 지방 소비자 사용세 통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DTFA에 등록하기 위해 6개월의 시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6개월의 시험 기간이 끝난 후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면제 청구를 뒷받침할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 전용으로 사용되는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판매 및 사용세 면제 요건
2020년 1월 1일부터 의회 법안 321(주 법안 2019, 226 장)은 수익 및 과세법(R&TC) 섹션 6388.5으로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에 대한 판매 및 사용세 면제를 수정하여 특정 새 제품, 중고 제품, 또는 재생산된 트럭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면제는 캘리포니아 주민과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모두에게 배송된 트럭이 지정된 기간 내에 주 경계밖으로 나간 후 주 외부 또는 주 간 또는 외국 상업에만 사용되는 트럭에 적용됩니다. 확대된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새로운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 공지, 의회 법안 321이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를 주 외 지역이나 주간 또는 외국 상업에 사용되는 트럭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을 참조하십시오.
아메리칸 인디언이 보호 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
구매자가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인 경우 그 차량 구매는 사용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 보호구역으로 이전되었음
- 차량을 보호구역으로 배송 받았음.
-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절반 이상 동안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사용하였음.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와 차량 인도 날짜 및 장소가 표시된 구매 송장.
-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
- 부족 협의회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서, 부족 ID 카드, 미국 내무부에서 발행한 서신 등 구매자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임을 보여주는 서류.
농기구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부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면제는 판매 및 사용세 중 주 일반 및 재정 회복 기금 부분에만 적용되며 현재 5.00%입니다.
구매에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하려면 차량이 등록된 장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서 5.00%를 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효한 세율이 9%인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한 세율은 4.00%가 됩니다.
참고:판매세 및 사용세 중 주 세율 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사용된 요율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판매 당시 유효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세율은 CDT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에 부분 면제를 적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였음.
- 100% 농산물 생산 및 수확의 용도로 사용됨.
- 자격 요건에 맞는 농기구 및 기계. 차량이 농기구 및 농기계로 간주되려면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따라 농업용 도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규정 1533.1, 농기구 및 농기계의 부록 A에는 일반적으로 농기구 및 농기계로 간주되는 차량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충족되지 않으면 부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도구라는 용어에는 승용차나 트럭과 같이 주로 공공 거리나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재산을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 면제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조목 F, 농업의 이익 또는 손실이 포함된 가장 최근의 연방 또는 주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
- DMV가 해당 차량을 농업용 도구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DMV 등록 또는 확인 슬립.
- 매매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
-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
농기구 및 농기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33.1, 농기구 및 농기계 및 간행물 66, 농업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만 사용하며 캘리포니아에서 DMV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외 사항은 사용세가 부과되는 구매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외 사항은 판매세가 적용되는 면허를 소지한 차량 딜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딜러 면허나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개인(개인 당사자)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세는 차량 등록 시 DMV에서 징수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주 밖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의 한 장소에서 주 밖의 다른 장소로 연속적인 한 번의 이동 또는 운행을 하는 동안 특정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등록 대신 DMV에서 일회 여행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 대한 사용세 확인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사했고 다른 주에서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납부한 세금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TFA는 그 차량에 대해 이전에 지불한 세금에 대한 확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하려면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사용세 부과 대상인 선박은 구입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딜러에게 판매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주에서 사용할 선박 구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선박이 주 밖으로 인도될 때 주 외 판매자, 개인 당사자 또는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면제 또는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선박 구입 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를 신고하고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해당 선박이 "문서화 선박"인지 " 비 문서화 선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서화 선박
"문서화 선박"이라는 용어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USCG가 유효한 해양 증명서를 발급한 선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박은 USCG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 공해(3마일 제한 밖)에서 사용됨. 또는
- 배수량 5톤(일반적으로 길이 28.5' 인치) 이상의 상업용 선박.
위의 크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람선의 문서화는 소유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옵션).
문서화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CDTFA에 직접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아래 제목의 문서화 선박에 대한 사용세 보고 참조).
비문서화 선박
USCG에 문서화할 필요가 없고 USCG가 발행한 유효한 해양 증명서가 없는 선박이 비문서화 선박입니다. 비문서화 선박은 일반적으로 DMV에 등록해야 합니다. 비문서화 해당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 등록 시 DMV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아래 제목 비문서화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 신고 참조).
문서화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 신고
구매자는 문서화 선박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문서화 선박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의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 CDTFA로부터 연락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또는
- 선박을 구입한 달의 다음 달 중 먼저 만료되는 달의 12번째 달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비문서화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 신고
일반적으로 DMV는 구매자가 비문서화 선박을 등록할 때 CDTFA를 대신하여 사용세를 징수합니다.
비문서화 선박을 등록하고 사용세를 DMV에 직접 납부한 경우 CDTFA에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DMV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비문서화 선박을 구입한 경우 구입 시 부과되는 사용세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비문서화 선박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구매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사용세율 결정
사용세율은 판매세율과 동일하며 주로 문서화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박한 위치 또는 비문서화 선박을 등록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거주하지만 서류상 선박이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정박되어 있는 경우, 롱비치 시에서 부과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율 찾기 웹페이지에서는 주소별로 현재 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 웹페이지에서 현재 및 과거 세율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 결정
세금은 선박의 총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총 구매 가격에는 현금, 수표, 대출이나 부채의 지불이나 인수, 선박의 구입을 위한 거래, 물물교환 또는 교환된 모든 재산 및/또는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 가치 등 모든 유형의 지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0,000에 선박을 구입하고 판매자에게 $30,000 상당의 구매자의 선박과 $20,000를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 전체 구매 가격 $50,0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선박 구입 시 다른 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전에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이전에 선박 구매에 대해 다른 주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로 $1,500를 납부했고 캘리포니아 사용세 납부액이 $2,000인 경우 캘리포니아 납부 사용세 잔액은 $500가 됩니다.
딜러와 중개인 구매의 대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한 딜러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딜러가 중개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딜러는 CDTFA에 판매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을 통해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중개인은 세금을 징수하여 CDTFA에 보고할 수 있지만 이는 그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CDTFA에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으로 구매자에게 선박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나 대리권이 없습니다. 중개인은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중개인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여 CDTFA에 보고하는 경우 구매자에게는 추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CDTFA에서 징수 및 보고된 세금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세금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세율이 실제로 9%인데 중개인이 8%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잘못 징수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잔여 세금이 구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중개인이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했지만 이를 CDTFA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에게 납부한 세금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중개인에게 납부한 세금 금액은 구매자에게 공제하게 됩니다. .
사용세 면제 또는 제외 청구
선박 구매가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CDTFA에 제출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문서화 선박 구매를 신고하고 면제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구매에 대한 많은 세금 면제 및 제외 사항에는 6~12개월의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사용세 납부 기한까지 해당 시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 가능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필요 서류는 시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면제 및 제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비문서화 선박에 대한 면제를 청구하는 절차는 차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섹션 사용세 면제 청구를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에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구매한 선박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최초로 기능적으로 사용되며,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해당 선박은 캘리포니아 내 사용을 위해 구매된 것으로 간주되며 사용 대상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이 선박을 구입함.
- 선박은 소유 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가 선박을 구입한 경우 선박을 소유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절반 이상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선박을 사용하거나 보관함.
선박이 구매 후 첫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입항했다고 가정할 경우, 구매자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음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선박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되었다는 추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구매 계약서 사본.
- 선박이 주 밖으로 인도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판매일과 배송일 사이에 선박의 위치와 용도가 다른 경우 이를 보여주는 문서.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거.
- 선박의 해상 이동 경계가 명시된 보험 증권 사본
- 주 외 배송일로부터 12개월 동안에 발행된 임대/계류 영수증, 수리 송장, 유지 관리 영수증, 연료 영수증. 이들 문서는 이름이나 문서 번호로 선박을 식별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외국 입국항 서류.
- 타주 배송일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선박의 위치와 사용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은행 명세서.
메모란
*캘리포니아 헌법 제3조 2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영토 경계는 이 주의 가장 바깥쪽 섬, 암초 및 암석 너머로 3해리까지 확장되며 해당 섬과 해안 사이의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추기로 , 소유 후 처음 12개월 이내에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위해 이 주로 반입된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수리 시설에서 선박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 받은 수리 시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한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위해 선박이 소유 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 입항하는 경우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모란
**이 제외의 목적을 위해, 허가된 수리 시설은 CDTFA가 발행한 적절한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시, 카운티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카운티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간 거래
선박 판매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 선박 구입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
-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가족법 297.5항 참조).
- 형제나 자매(납세자와 혈연 또는 입양 관계), 둘 다 미성년자일 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부모 또는 자녀가 관련되지 않거나 법적 입양이 없는 경우 의붓부모 또는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 이후 전 배우자 간의 거래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자녀나 입양자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가족 거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 자격을 받으려면 출생 증명서, 결혼 신고서 및/또는 입양 서류 등 가족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용 원양 어업
상업용 원양 어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에 대해 사용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박이 처음 운항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영해 3마일 밖에서 상업용 원양 어업에 주로 사용되었음.
- 구매자가 정기적으로 상업용 원양어업에 종사함
일반적으로, 상업용 원양어업 활동으로 인한 총 수입이 $20,000 미만인 경우, 상업용 원양어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구매 계약서 사본.
- 12개월 동안의 어종과 잡힌 위치를 확인하여 주는 상업용 어류 영수증.
- GPS 판독값과 엔진 작동 시간을 보여주는 선박 운항 기록
-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 동물국 어업 허가증 및 보트 등록증 사본.
- 어업 장비를 보여주는 선박의 전체 사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에서 선박을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외 사항은 사용세가 부과되는 구매에만 적용됩니다.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선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외 사항은 판매세가 부과되는 선박 중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딜러 면허나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이 없는 샌디에이고의 개인(개인 당사자)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고 즉시 오리건주 아스토리아에 있는 별장으로 떠납니다. 도중에 마리나 델 레이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고 보트에 문양을 추가합니다. 다음날 채널 제도에서 어업을 합니다.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여 보트에 태워줍니다. 단순히 주 밖으로 보트를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세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긴급 수리 지연은 선박이 계속해서 주를 떠나는 데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선박이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연료, 수리, 계류 및/또는 숙박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와 선박이 해당 시험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용선 전세 및 대여
선박의 사용을 나용선 전세 및 대여에 제한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로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 선박 구입 가격이 아닌 선박의 공정한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30피트 이상인 선박은 이동형 운송 장비(MTE)로 간주됩니다. MTE의 임차인으로서 구매자는 사용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을 임차하고 MTE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구매자의 선박 사용은 선박 대여로 제한됨. 그리고
- 구매자는 공정한 임대 가치(예: 대여 계약에서 요구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적시에 선택함.
대여로 간주되려면 임차인에게 선박의 점유 및 통제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선박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즉, 임차인이 선박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대신 승무원과 선장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판매 및 사용세가 적용되는 대여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선박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 당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선박을 구매한 경우 선박의 공정한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사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선박을 처음 대여한 기간의 반환 만기일 또는 그 이전, 또는
- 선박을 주 밖에서 구입한 경우 선박이 캘리포니아에 처음 진입한 보고 기간 중 더 늦은 날짜.
이 선택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선택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박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박의 공정한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선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세금은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MTE 대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61, 이동형 운송 장비 대여를 참조하십시오.
길이가 30피트 미만인 선박은 MTE가 아닙니다. 길이가 30피트 미만인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제공하고, 세금을 CDTFA에 직접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만 임대 영수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선박 구입 시 판매세를 납부했거나,
- 구매 가격에 따른 사용세를 보고하고 납부하기로 *적절한 선택을 한 경우.
또한 선박은 구입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대여되어야 합니다.
*시기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선박(자산)을 처음 임대한 기간 동안 임차인의 신고서와 함께 구매 가격으로 계산된 사용세를 보고하고 적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세
판매세 또는 사용세 외에도 개인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카운티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사용세 부과 대상인 항공기 구매는 CDTF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딜러에게 판매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구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항공기가 주 외부로 배송될 때 주 외부 판매자, 개인 당사자 또는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제 또는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항공기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항공기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의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 CDTFA로부터 연락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또는
- 항공기를 구매한 달의 다음 달 중 먼저 만료되는 달의 12번째 달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사용세율 결정
사용세율은 판매세율과 동일하며 주로 항공기 격납고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거주하지만 항공기를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보관하는 경우 롱비치 시에서 부과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율 찾기 웹페이지에서 주소별로 현재 세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 웹페이지에서 현재 및 과거 세율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 결정
세금은 항공기 총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총 구매 가격에는 현금, 수표, 대출이나 부채의 지불이나 인수, 항공기의 구입을 위한 거래, 물물교환 또는 교환된 모든 자산 및/또는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치 등 모든 유형의 지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0,000에 항공기를 구매하고 판매자에게 $30,000 상당의 현재 항공기와 $20,000를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 전체 구매 가격 $50,0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항공기 구입 시 다른 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전에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항공기 구매에 대해 다른 주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로 $15,000를 납부했고 캘리포니아 사용세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00인 경우 캘리포니아에 납부해야 할 사용세 잔액은 $5,000가 됩니다.
딜러와 중개인 구매의 대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이 있는 딜러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하는 경우, 딜러가 중개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딜러는 CDTFA에 판매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을 통해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중개인은 세금을 징수하여 CDTFA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는 그의 의무 사항이아닙니다. 중개인이 구매자로부터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CDTFA에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며 구매자에게 항공기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개인은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중개인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여 CDTFA에 보고하는 경우 구매자에게는 추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CDTFA에서 징수 및 보고된 세금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세금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세율이 실제로 9%인데 중개인이 8%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잘못 징수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구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중개인이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했지만 이를 CDTFA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개인으로 부터 납부한 세금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개인에게 납부한 세금 금액을 구매자에게 공제하게 됩니다. .
사용세 면제 또는 제외 청구
구매자가 항공기 구매가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CDTFA에 제출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항공기 구매를 신고하고 면제 또는 제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구매에 대한 많은 세금 면제 및 제외 사항에는 6~12개월의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사용세 납부 기한 이전에 해당 시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 가능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필요 서류는 시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면제 및 제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구매한 항공기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능적으로 사용되고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캘리포니아 내 사용을 위해 구매되었으며 사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항공기를 구입함.
- 이 경우 항공기는 소유 이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가 구입한 항공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절반 이상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거나 보관됨.
항공기가 구매 후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반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구매자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음 문서를 제공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입했다는 추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구매 계약서 사본.
- 항공기가 주 외부로 배송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구매일부터 배송일까지, 그리고 이후 12개월 동안의 비행 기록.
- 구매일 이후 기록된 총 엔진 시간을 보여주는 항공기 또는 엔진 유지 관리 기록.
- 타주의 관련 관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적절한 증거.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거.
- 항공기 보험 증권 사본.
- 배송일로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지상 고정, 격납고 임대, 연료, 수리 청구서 및 유지 보수 영수증. 이 문서에서는 항공기 번호나 일련 번호로 항공기를 식별해야 합니다.
- 주 외 배송일로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항공기의 위치와 사용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은행 명세서.
또한 소유 후 처음 12개월 이내에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반입된 항공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모든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은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이 인증한 수리업체 또는 해당 항공기 제조업체의 유지보수 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소유 후 처음 12개월 동안 FAA가 인증한 수리소 또는 제조업체의 유지보수 시설이 아닌 사람이 수행한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위해 캘리포니아에 반입하는 경우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모란
*이 제외의 목적을 위해, 허가된 수리 시설은 CDTFA가 발행한 적절한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시, 카운티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들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간 거래
항공기 판매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격 요건에 맞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
-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가족법 297.5항 참조).
- 형제나 자매(납세자와 혈연 또는 입양 관계), 둘 다 미성년자일 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부모 또는 자녀가 관련되지 않거나 법적 입양이 없는 경우 의붓부모 또는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 이후 전 배우자 간의 거래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자녀나 입양자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가족 거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 자격을 받으려면 출생 증명서, 결혼 신고서 및/또는 입양 서류 등 가족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운송 업자
사람이나 재산의 공용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첫 번째 운영 사용 시작일로 부터 12개월 동안 운영 사용의 50% 이상 동안 항공기를 일반 항공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항공사 운영으로 인한 연간 총 수입이 항공기 구매 가격의 20% 또는 $5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기를 일반 운송 항공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운영자의 FAA 인증 사본.
- FAA 등록 서류.
- 운영자의 인증된 조종사 목록.
- 보험 증권의 전체 사본.
- 인도일로부터 이후 12개월 동안의 운항을 위한 항공기 비행 일지의 전체 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 실제 비행 기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로 인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서류는 운항 첫 12개월 동안 각 항공편을 설명하는 요약입니다.
- 항공기 또는 엔진 정비 일지의 전체 사본.
- 판매 계약서의 전체 사본에는 구매 가격, 구매 날짜, 배송 날짜 및 항공기 위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항공기를 임대한 경우 임대 계약서 전체 사본.
- 임차인(운영자)이 임대인(소유주)에게 보낸 모든 임대료 납부서 사본.
- 모든 전세 항공편에 청구된 금액을 보여주는 운영자의 고객 수익 청구서 사본.
주간 또는 외국 상업
주간 또는 외국 상업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의 구매에는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문서화하려면 다음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외부로 항공기를 인도받았음.
-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처음으로 항공기를 기능적으로 사용했음.
- 항공기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반입된 직후 6개월 동안 항공기가 여행한 비행 시간의 절반 이상이 주 간 또는 외국 상업을 위해 여행한 상업용 비행 시간임. "상업적"이라는 용어는 업무상 용도에 적용되며 개인적인 용도는 제외됩니다.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구매 계약서 사본.
- 항공기가 주 외부로 배송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구입일부터 항공기가 처음 캘리포니아에 반입된 날짜까지 그리고 이후 6개월 동안의 비행 기록. 이 기록은 각 연속 항공편 기록의 일정과 시간이 이월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 간 또는 외국 상업으로 주장되는 각 항공편의 사업 목적을 설명하는 항공편 기록 요약.
- 주간 또는 외국 무역으로 주장되는 각 항공편의 사업 목적을 뒷받침하는 문서. 이 문서에는 회의록, 제3자가 서명한 진술서 또는 출장에 관한 이메일 서신이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면제 기간 동안 다양한 날짜에 항공기의 총 비행 시간을 확인하는 유지 관리 기록 및 수리 청구서 사본.
- 사업 자산으로서의 항공기 감가상각을 보여주는 해당 시험 기간 동안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사본.
농기구
농산물 생산 및 수확에 주로 사용되는(즉, 농작물의 살포, 분무, 비료 주기 또는 파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구입하는 경우 부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면제는 판매 및 사용세 중 주 일반 및 재정 회복 기금 부분에만 적용되며 현재 5.00%입니다.
구매에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하려면 항공기가 주로 격납되는 위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서 5.00%를 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효한 세율이 9%인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한 세율은 4.00%가 됩니다.
참고: 판매세 및 사용세 중 주 세율 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사용된 요율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판매 당시 유효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세율은 CDT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였음.
- 농산물 생산 및 수확에 주로(50% 이상) 사용됨.
- 자격 요건에 맞는 농기구 및 기계.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기구 및 농기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33.1, 농기구 및 농기계 및 간행물 66, 농업을 참조하십시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구매 계약서 사본.
- 조목 F, 농업의 이익 또는 손실이 포함된 가장 최근의 연방 또는 주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
- 농업용 항공기로 분류됨은 FAA 등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에서 항공기를 주 외부로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외 사항은 사용세가 부과되는 구매에만 적용됩니다.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외 사항은 판매세가 부과되는 항공기 딜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의 긴급 수리 지연은 항공기가 계속해서 주를 떠나는 데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항공기)이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연료, 수리, 격납고 및/또는 숙박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와 해당 시험 기간 동안 항공기가 돌아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세
판매세 또는 사용세 외에도 개인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카운티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따르십시오.
양식
- CDTFA-101, 환불 또는 신용 청구(한국어로 제공, CDTFA-101-K, 환불 또는 신용 청구)
- CDTFA-101-DMV, DMV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 또는 공제 청구
- CDTFA-106, 차량/선박 사용세 정산 요청
- CDTFA-392, 위임장
- CDTFA-401-CUTS, 차량, 이동식 주택,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주 및 지방 사용세 통합 신고서
- CDTFA-416, 재결정 청원 (이의 제기l)
간행물
- 간행물 17, Appeals Procedures (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17-K, 이의 제기 절차)
- 간행물 40, 선박 산업
- 간행물 52, 차량 및 선박: 사용세
- 간행물 61,판매 및 사용세: 면제 및 제외
- 간행물66 , 농업
- 간행물 79, 문서화된 선박 및 캘리포니아 세금
- 간행물 79a, 항공기 및 캘리포니아 세금
법률 및 규정
- 규정 1533.1, 농기구 및 기계류
- 규정 1593,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규정 1594,선박
- 규정 1595, 비정기적 판매 - 사업체 판매 - 사업 재편성
- 규정 1610,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규정 1616, 연방 영역
- 규정 1620, 주 간 및 외국 상업
- 규정 1620.1, 주 간 또는 타주 상업에 사용하기 위한 특정 차량 및 트레일러 판매
- 규정 1654, 물물교환, 교환, "트레이드-인 " 및 외화 거래
- 규정 1655, 반품, 결함 및 교체
- 규정 1660,개인 소유 유형 재산 임대 - 일반
- 규정 1661, 이동 운송 장비 임대
- 규정 1669, 재판매용 자산의 시연, 전시 및 사용 - 일반
- 규정 1669.5, 재판매용 자산의 시연, 전시 및 사용 - 차량
- 규정 1684, 소매업자의 사용세 징수
- 규정 1685, 구매자의 사용세 납부
기타 유용한 리소스
- 문의하기– 질문과 우려 사항에 대한 CDTFA 연락처 목록.
- CDTFA 업데이트 구독 – 이메일 목록을 구독하고 최신 뉴스, 뉴스레터, 세금 및 수수료 업데이트, 공개 회의 안건 및 기타 공지사항을 받아보기.
- 동영상 및 방법 가이드 – 본 리소스는 일반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 시 및 카운티 세율 – 현재 및 과거 세율 목록.
- 판매세 및 사용세율 찾기 – 주소별 세율 찾기
- 특별 공지 – CDTFA 특별 공지는 법률, 세율 또는 CDTFA 절차가 변경될 때마다 발행됩니다.
- CDTFA 온라인 서비스 - CDTFA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 허가증 또는 면허 확인 –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판매 허가증, 담배 및 담배 제품 소매업자 면허, 전자 폐기물 계정 또는 지하 저장 탱크 유지 관리비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DTFA 현장 사무소 - 모든 CDTFA 현장 사무소 및 연락처 정보의 포괄적인 목록.
-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 판매 및 사용세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세자 권리 옹호자(TRA) – TRA 사무소는 납세자가 특정 상황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원할 때 또는 명백한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일반적인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돕습니다.
- 카운티 세무사 – 개인 재산세에 관한 질문 및 우려 사항을 상담해주는 카운티 세무사 연락처 목록
-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 차량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지역 DMV 사무소
- 연방항공청(FAA) - 항공기 등록 요구 사항 및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
- 미국 해안경비대(USCG) - 선박 문서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 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HCD) – 조립식 주택/이동 주택에 대한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거주 지역 HCD 사무소 찾아보기.
- 12개월 테스트 –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지 않음 – 판매세 및 사용세 규정 1620에 설명된 12개월 시험 기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을 검토하기.
- FAQ 면제 및 제외: 차량, 선박, 항공기 - 차량, 선박 및 항공기와 관련된 면제 및 제외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