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박,항공기 구매자를 위한 세금 안내
선박
사용세 부과 대상인 선박은 구입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딜러에게 판매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주에서 사용할 선박 구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선박이 주 밖으로 인도될 때 주 외 판매자, 개인 당사자 또는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면제 또는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선박 구입 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를 신고하고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해당 선박이 "문서화 선박"인지 " 비 문서화 선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서화 선박
"문서화 선박"이라는 용어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USCG가 유효한 해양 증명서를 발급한 선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박은 USCG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 공해(3마일 제한 밖)에서 사용됨. 또는
- 배수량 5톤(일반적으로 길이 28.5' 인치) 이상의 상업용 선박.
위의 크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람선의 문서화는 소유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옵션).
문서화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CDTFA에 직접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아래 제목의 문서화 선박에 대한 사용세 보고 참조).
비문서화 선박
USCG에 문서화할 필요가 없고 USCG가 발행한 유효한 해양 증명서가 없는 선박이 비문서화 선박입니다. 비문서화 선박은 일반적으로 DMV에 등록해야 합니다. 비문서화 해당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 등록 시 DMV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아래 제목 비문서화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 신고 참조).
문서화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 신고
구매자는 문서화 선박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문서화 선박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의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 CDTFA로부터 연락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또는
- 선박을 구입한 달의 다음 달 중 먼저 만료되는 달의 12번째 달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비문서화 선박 구매에 대한 사용세 신고
일반적으로 DMV는 구매자가 비문서화 선박을 등록할 때 CDTFA를 대신하여 사용세를 징수합니다.
비문서화 선박을 등록하고 사용세를 DMV에 직접 납부한 경우 CDTFA에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DMV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비문서화 선박을 구입한 경우 구입 시 부과되는 사용세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비문서화 선박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구매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사용세율 결정
사용세율은 판매세율과 동일하며 주로 문서화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박한 위치 또는 비문서화 선박을 등록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거주하지만 서류상 선박이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정박되어 있는 경우, 롱비치 시에서 부과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율 찾기 웹페이지에서는 주소별로 현재 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 웹페이지에서 현재 및 과거 세율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 결정
세금은 선박의 총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총 구매 가격에는 현금, 수표, 대출이나 부채의 지불이나 인수, 선박의 구입을 위한 거래, 물물교환 또는 교환된 모든 재산 및/또는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 가치 등 모든 유형의 지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0,000에 선박을 구입하고 판매자에게 $30,000 상당의 구매자의 선박과 $20,000를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 전체 구매 가격 $50,0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선박 구입 시 다른 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전에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이전에 선박 구매에 대해 다른 주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로 $1,500를 납부했고 캘리포니아 사용세 납부액이 $2,000인 경우 캘리포니아 납부 사용세 잔액은 $500가 됩니다.
딜러와 중개인 구매의 대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한 딜러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딜러가 중개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딜러는 CDTFA에 판매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을 통해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중개인은 세금을 징수하여 CDTFA에 보고할 수 있지만 이는 그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CDTFA에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으로 구매자에게 선박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나 대리권이 없습니다. 중개인은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중개인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여 CDTFA에 보고하는 경우 구매자에게는 추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CDTFA에서 징수 및 보고된 세금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세금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세율이 실제로 9%인데 중개인이 8%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잘못 징수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잔여 세금이 구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중개인이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했지만 이를 CDTFA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에게 납부한 세금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중개인에게 납부한 세금 금액은 구매자에게 공제하게 됩니다. .
사용세 면제 또는 제외 청구
선박 구매가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CDTFA에 제출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문서화 선박 구매를 신고하고 면제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구매에 대한 많은 세금 면제 및 제외 사항에는 6~12개월의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사용세 납부 기한까지 해당 시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 가능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필요 서류는 시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면제 및 제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비문서화 선박에 대한 면제를 청구하는 절차는 차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섹션 사용세 면제 청구를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에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구매한 선박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최초로 기능적으로 사용되며,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해당 선박은 캘리포니아 내 사용을 위해 구매된 것으로 간주되며 사용 대상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이 선박을 구입함.
- 선박은 소유 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가 선박을 구입한 경우 선박을 소유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절반 이상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선박을 사용하거나 보관함.
선박이 구매 후 첫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입항했다고 가정할 경우, 구매자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음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선박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되었다는 추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구매 계약서 사본.
- 선박이 주 밖으로 인도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판매일과 배송일 사이에 선박의 위치와 용도가 다른 경우 이를 보여주는 문서.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거.
- 선박의 해상 이동 경계가 명시된 보험 증권 사본
- 주 외 배송일로부터 12개월 동안에 발행된 임대/계류 영수증, 수리 송장, 유지 관리 영수증, 연료 영수증. 이들 문서는 이름이나 문서 번호로 선박을 식별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외국 입국항 서류.
- 타주 배송일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선박의 위치와 사용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은행 명세서.
메모란
*캘리포니아 헌법 제3조 2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영토 경계는 이 주의 가장 바깥쪽 섬, 암초 및 암석 너머로 3해리까지 확장되며 해당 섬과 해안 사이의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추기로 , 소유 후 처음 12개월 이내에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위해 이 주로 반입된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수리 시설에서 선박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 받은 수리 시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한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위해 선박이 소유 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 입항하는 경우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모란
**이 제외의 목적을 위해, 허가된 수리 시설은 CDTFA가 발행한 적절한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시, 카운티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카운티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간 거래
선박 판매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 선박 구입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
-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가족법 297.5항 참조).
- 형제나 자매(납세자와 혈연 또는 입양 관계), 둘 다 미성년자일 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부모 또는 자녀가 관련되지 않거나 법적 입양이 없는 경우 의붓부모 또는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 이후 전 배우자 간의 거래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자녀나 입양자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가족 거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 자격을 받으려면 출생 증명서, 결혼 신고서 및/또는 입양 서류 등 가족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용 원양 어업
상업용 원양 어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에 대해 사용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박이 처음 운항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영해 3마일 밖에서 상업용 원양 어업에 주로 사용되었음.
- 구매자가 정기적으로 상업용 원양어업에 종사함
일반적으로, 상업용 원양어업 활동으로 인한 총 수입이 $20,000 미만인 경우, 상업용 원양어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구매 계약서 사본.
- 12개월 동안의 어종과 잡힌 위치를 확인하여 주는 상업용 어류 영수증.
- GPS 판독값과 엔진 작동 시간을 보여주는 선박 운항 기록
-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 동물국 어업 허가증 및 보트 등록증 사본.
- 어업 장비를 보여주는 선박의 전체 사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에서 선박을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외 사항은 사용세가 부과되는 구매에만 적용됩니다.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선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외 사항은 판매세가 부과되는 선박 중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딜러 면허나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이 없는 샌디에이고의 개인(개인 당사자)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고 즉시 오리건주 아스토리아에 있는 별장으로 떠납니다. 도중에 마리나 델 레이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고 보트에 문양을 추가합니다. 다음날 채널 제도에서 어업을 합니다.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여 보트에 태워줍니다. 단순히 주 밖으로 보트를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세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긴급 수리 지연은 선박이 계속해서 주를 떠나는 데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선박이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연료, 수리, 계류 및/또는 숙박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와 선박이 해당 시험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용선 전세 및 대여
선박의 사용을 나용선 전세 및 대여에 제한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로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 선박 구입 가격이 아닌 선박의 공정한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30피트 이상인 선박은 이동형 운송 장비(MTE)로 간주됩니다. MTE의 임차인으로서 구매자는 사용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을 임차하고 MTE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구매자의 선박 사용은 선박 대여로 제한됨. 그리고
- 구매자는 공정한 임대 가치(예: 대여 계약에서 요구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적시에 선택함.
대여로 간주되려면 임차인에게 선박의 점유 및 통제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선박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즉, 임차인이 선박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대신 승무원과 선장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판매 및 사용세가 적용되는 대여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선박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 당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선박을 구매한 경우 선박의 공정한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사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선박을 처음 대여한 기간의 반환 만기일 또는 그 이전, 또는
- 선박을 주 밖에서 구입한 경우 선박이 캘리포니아에 처음 진입한 보고 기간 중 더 늦은 날짜.
이 선택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선택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박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박의 공정한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선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세금은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MTE 대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61, 이동형 운송 장비 대여를 참조하십시오.
길이가 30피트 미만인 선박은 MTE가 아닙니다. 길이가 30피트 미만인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제공하고, 세금을 CDTFA에 직접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만 임대 영수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선박 구입 시 판매세를 납부했거나,
- 구매 가격에 따른 사용세를 보고하고 납부하기로 *적절한 선택을 한 경우.
또한 선박은 구입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대여되어야 합니다.
*시기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선박(자산)을 처음 임대한 기간 동안 임차인의 신고서와 함께 구매 가격으로 계산된 사용세를 보고하고 적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세
판매세 또는 사용세 외에도 개인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카운티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