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박,항공기 구매자를 위한 세금 안내
항공기
사용세 부과 대상인 항공기 구매는 CDTF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딜러에게 판매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구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항공기가 주 외부로 배송될 때 주 외부 판매자, 개인 당사자 또는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제 또는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항공기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항공기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의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 CDTFA로부터 연락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또는
- 항공기를 구매한 달의 다음 달 중 먼저 만료되는 달의 12번째 달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사용세율 결정
사용세율은 판매세율과 동일하며 주로 항공기 격납고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거주하지만 항공기를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보관하는 경우 롱비치 시에서 부과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율 찾기 웹페이지에서 주소별로 현재 세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 웹페이지에서 현재 및 과거 세율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 결정
세금은 항공기 총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총 구매 가격에는 현금, 수표, 대출이나 부채의 지불이나 인수, 항공기의 구입을 위한 거래, 물물교환 또는 교환된 모든 자산 및/또는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치 등 모든 유형의 지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0,000에 항공기를 구매하고 판매자에게 $30,000 상당의 현재 항공기와 $20,000를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 전체 구매 가격 $50,0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항공기 구입 시 다른 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전에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항공기 구매에 대해 다른 주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로 $15,000를 납부했고 캘리포니아 사용세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00인 경우 캘리포니아에 납부해야 할 사용세 잔액은 $5,000가 됩니다.
딜러와 중개인 구매의 대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이 있는 딜러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하는 경우, 딜러가 중개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딜러는 CDTFA에 판매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을 통해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중개인은 세금을 징수하여 CDTFA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는 그의 의무 사항이아닙니다. 중개인이 구매자로부터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CDTFA에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며 구매자에게 항공기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개인은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중개인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여 CDTFA에 보고하는 경우 구매자에게는 추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CDTFA에서 징수 및 보고된 세금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세금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세율이 실제로 9%인데 중개인이 8%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잘못 징수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구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중개인이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징수했지만 이를 CDTFA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개인으로 부터 납부한 세금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개인에게 납부한 세금 금액을 구매자에게 공제하게 됩니다. .
사용세 면제 또는 제외 청구
구매자가 항공기 구매가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CDTFA에 제출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항공기 구매를 신고하고 면제 또는 제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구매에 대한 많은 세금 면제 및 제외 사항에는 6~12개월의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사용세 납부 기한 이전에 해당 시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 가능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필요 서류는 시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면제 및 제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구매한 항공기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능적으로 사용되고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캘리포니아 내 사용을 위해 구매되었으며 사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항공기를 구입함.
- 이 경우 항공기는 소유 이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가 구입한 항공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절반 이상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거나 보관됨.
항공기가 구매 후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반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구매자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음 문서를 제공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입했다는 추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구매 계약서 사본.
- 항공기가 주 외부로 배송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구매일부터 배송일까지, 그리고 이후 12개월 동안의 비행 기록.
- 구매일 이후 기록된 총 엔진 시간을 보여주는 항공기 또는 엔진 유지 관리 기록.
- 타주의 관련 관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적절한 증거.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거.
- 항공기 보험 증권 사본.
- 배송일로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지상 고정, 격납고 임대, 연료, 수리 청구서 및 유지 보수 영수증. 이 문서에서는 항공기 번호나 일련 번호로 항공기를 식별해야 합니다.
- 주 외 배송일로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항공기의 위치와 사용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은행 명세서.
또한 소유 후 처음 12개월 이내에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반입된 항공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모든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은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이 인증한 수리업체 또는 해당 항공기 제조업체의 유지보수 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소유 후 처음 12개월 동안 FAA가 인증한 수리소 또는 제조업체의 유지보수 시설이 아닌 사람이 수행한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위해 캘리포니아에 반입하는 경우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모란
*이 제외의 목적을 위해, 허가된 수리 시설은 CDTFA가 발행한 적절한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시, 카운티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들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간 거래
항공기 판매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격 요건에 맞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
-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가족법 297.5항 참조).
- 형제나 자매(납세자와 혈연 또는 입양 관계), 둘 다 미성년자일 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부모 또는 자녀가 관련되지 않거나 법적 입양이 없는 경우 의붓부모 또는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 이후 전 배우자 간의 거래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자녀나 입양자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가족 거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 자격을 받으려면 출생 증명서, 결혼 신고서 및/또는 입양 서류 등 가족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운송 업자
사람이나 재산의 공용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첫 번째 운영 사용 시작일로 부터 12개월 동안 운영 사용의 50% 이상 동안 항공기를 일반 항공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항공사 운영으로 인한 연간 총 수입이 항공기 구매 가격의 20% 또는 $5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기를 일반 운송 항공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운영자의 FAA 인증 사본.
- FAA 등록 서류.
- 운영자의 인증된 조종사 목록.
- 보험 증권의 전체 사본.
- 인도일로부터 이후 12개월 동안의 운항을 위한 항공기 비행 일지의 전체 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 실제 비행 기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로 인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서류는 운항 첫 12개월 동안 각 항공편을 설명하는 요약입니다.
- 항공기 또는 엔진 정비 일지의 전체 사본.
- 판매 계약서의 전체 사본에는 구매 가격, 구매 날짜, 배송 날짜 및 항공기 위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항공기를 임대한 경우 임대 계약서 전체 사본.
- 임차인(운영자)이 임대인(소유주)에게 보낸 모든 임대료 납부서 사본.
- 모든 전세 항공편에 청구된 금액을 보여주는 운영자의 고객 수익 청구서 사본.
주간 또는 외국 상업
주간 또는 외국 상업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의 구매에는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문서화하려면 다음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외부로 항공기를 인도받았음.
-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처음으로 항공기를 기능적으로 사용했음.
- 항공기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반입된 직후 6개월 동안 항공기가 여행한 비행 시간의 절반 이상이 주 간 또는 외국 상업을 위해 여행한 상업용 비행 시간임. "상업적"이라는 용어는 업무상 용도에 적용되며 개인적인 용도는 제외됩니다.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구매 계약서 사본.
- 항공기가 주 외부로 배송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구입일부터 항공기가 처음 캘리포니아에 반입된 날짜까지 그리고 이후 6개월 동안의 비행 기록. 이 기록은 각 연속 항공편 기록의 일정과 시간이 이월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 간 또는 외국 상업으로 주장되는 각 항공편의 사업 목적을 설명하는 항공편 기록 요약.
- 주간 또는 외국 무역으로 주장되는 각 항공편의 사업 목적을 뒷받침하는 문서. 이 문서에는 회의록, 제3자가 서명한 진술서 또는 출장에 관한 이메일 서신이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면제 기간 동안 다양한 날짜에 항공기의 총 비행 시간을 확인하는 유지 관리 기록 및 수리 청구서 사본.
- 사업 자산으로서의 항공기 감가상각을 보여주는 해당 시험 기간 동안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사본.
농기구
농산물 생산 및 수확에 주로 사용되는(즉, 농작물의 살포, 분무, 비료 주기 또는 파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구입하는 경우 부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면제는 판매 및 사용세 중 주 일반 및 재정 회복 기금 부분에만 적용되며 현재 5.00%입니다.
구매에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하려면 항공기가 주로 격납되는 위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서 5.00%를 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효한 세율이 9%인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한 세율은 4.00%가 됩니다.
참고: 판매세 및 사용세 중 주 세율 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사용된 요율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판매 당시 유효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세율은 CDT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였음.
- 농산물 생산 및 수확에 주로(50% 이상) 사용됨.
- 자격 요건에 맞는 농기구 및 기계.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기구 및 농기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33.1, 농기구 및 농기계 및 간행물 66, 농업을 참조하십시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구매 계약서 사본.
- 조목 F, 농업의 이익 또는 손실이 포함된 가장 최근의 연방 또는 주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
- 농업용 항공기로 분류됨은 FAA 등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에서 항공기를 주 외부로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외 사항은 사용세가 부과되는 구매에만 적용됩니다.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외 사항은 판매세가 부과되는 항공기 딜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의 긴급 수리 지연은 항공기가 계속해서 주를 떠나는 데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항공기)이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연료, 수리, 격납고 및/또는 숙박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와 해당 시험 기간 동안 항공기가 돌아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세
판매세 또는 사용세 외에도 개인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카운티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