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박,항공기 구매자를 위한 세금 안내
차량

사용세 부과 대상인 차량은 구입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할 차량을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구매한 경우 딜러에게 판매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차량 인도가 주 밖에서 이루어질 때 주 밖의 판매자, 개인 당사자 또는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제 또는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차량 구입 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관리국(DMV)에 차량을 등록할 때 사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DMV에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사용세를 CDTFA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차량 구매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구매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사용세율 결정

사용세율은 판매세율과 동일하며 차량을 등록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율 찾기 웹페이지에서 귀하의 거주지에 대한 현재 세율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 웹페이지에서 현재 및 과거 세율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 결정

세금은 차량의 총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총 구매 가격에는 현금, 수표, 대출이나 부채의 지불이나 인수, 차량의 구입을 위한 거래, 물물교환 또는 교환된 모든 자산 및/또는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 가치 등 모든 유형의 지불이 포함됩니다.

예시 #1
구매자가 친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매월 지불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친구가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구매자는 부채를 인수할 당시의 대출금 잔액과 자동차 구입에 지불한 현금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지급 채무만 인수하더라도 여전히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에시 #2
구매자가 $5,000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결제 대금으로 판매자에게 $3,000 상당의 현재 차량과 현금 $2,000를 지불합니다. 전체 구매 가격 $5,000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3
구매자가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환했습니다. 거래에는 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거래한 차량의 현재 시장 가치는 교환 당시 $5,000이며, 이는 새 차량의 구매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구매 가격 $5,000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4
구매자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 그림을 그리는 대가로 차를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해 $5,000를 청구합니다. 구매자가 이 교환에 동의합니다. 구매자는 수행한 서비스의 가치 $5,000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차량 구입 시 다른 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전에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차량 구매에 대해 다른 주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 $1,500를 납부했고 캘리포니아 사용세 납부액이 $2,000인 경우 캘리포니아에 납부해야 할 사용세 잔액은 $500가 됩니다.

DMV에 잘못된 세액이 납부됨

DMV로 부터 잘못된 사용세 금액이 청구되어 납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CDTFA에 문의하십시오.

잘못된 세율이 부과되거나 잘못된 구매 가격에 대해 세금이 계산된 경우 잘못된 세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면 DMV/FTB에 납부한 세금 환급 신청을 선택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DMV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 청구 양식 (CDTFA-101-DMV)을 작성하여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구매 가격을 DMV에 신고하고 사용세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면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 주택 신고서 또는 면제 청구 옵션을 선택하여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 매입

리스 계약 종료 시 리스 중이던 차량을 구매한 경우(리스 매입), 해당 구매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딜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리스 매입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나 리스 회사는 리스 차량 판매(즉, 리스 매입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차량을 등록할 때 DMV에 사용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리스를 해준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및 등록증을 매수인(위의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리스 매입은 재판매를 위한 매매로 추정되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을 재판매하는 대신 제3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도 사용세가 부과됩니다.

사용세 면제 또는 제외 청구

차량 구매가 세금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DMV는 구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CDTFA로부터 사용세 정산 증명서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 정산 증명서(CDTFA-111)를 신청하려면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제한 기능으로 들어가 DMV/HCD 등록을 위한 사용세 정산 요청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CDTFA-106, 차량/선박 사용세 정산 요청 양식을 CDTFA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CDTFA 106 양식은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해당 지역 CDTFA 현장 사무소나 새크라멘토의 소비자 사용세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 정산 요청을 소비자 사용세 부서에 직접 제출하려면 다음 주소로 우편을 보내십시오.

소비자 사용세 부서, MIC: 3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어떤 경우에는 구매자의 차량이 선물 또는 가족간 거래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귀하가 차량을 등록할 때 DMV가 사용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공하라고 CDTFA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세 정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 차량 및 선박: 사용세를 참조하십시오.

증여

차량을 선물(증여)로 받은 경우 차량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 받지 않고 차량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차량은 선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현금을 지불하거나, 재산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량 교환에 따른 부채를 지는 경우 또는
  • 차량을 증여 받은 사람의 고용주가 보상의 형태로 차량을 제공한 경우(예: 차량이 보너스로 제공됨).

납세자의 면제 청구를 인정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차량)이 납세 대상자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이전 소유자의 서명된 진술서와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에는 차량 식별 번호(VIN) 또는 차량 번호판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간 거래

차량 판매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격 요건에 맞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
  •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가족법 297.5항 참조).
  • 형제나 자매(납세자와 혈연 또는 입양 관계), 둘 다 미성년자일 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부모 또는 자녀가 관련되지 않거나 법적 입양이 없는 경우 의붓부모 또는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 이후 전 배우자 간의 거래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자녀나 입양자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가족 거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붓자녀로부터의 구매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입양 서류 등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양도

비자발적 소유권 양도로 인해 차량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발적 양도란 어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차량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명령, 이혼으로 인한 재산 합의, 유산 상속, 판매한 차량 압수 등의 결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법원의 공식 재산 정산 문서 또는 압류 증명서. 서류에는 차량 식별 번호(VIN) 또는 차량 번호판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

군인

납세 대상자가 현역 군인이고 캘리포니아 주로 공식 전속되어 그의 차량이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차량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주로의 전속 명령 이전에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인도받거나 공식적인 전속 명령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공식 군무 이적 명령.
  • 구매 계약서 사본.
  •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구매에는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구매한 차량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능적으로 사용되고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해당 차량은 캘리포니아 내 사용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용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차량을 구입하였음.
  • 차량은 소유 후 처음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DMV 등록이 적용됩니다.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을 소유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절반 이상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였음.

기능적 사용은 차량이 설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으로 설계된 차량은 단순히 운전할 때만 기능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상업용 또는 기타 특정 목적(예: 교통, 승객 운송 또는 자산)을 위해 설계된 버스 또는 트럭과 같은 차량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기능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구매 후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반입되는 경우,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음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을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다는 추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구매 계약서 사본.
  • 차량이 주 외부로 배송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타주의 관련 관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적절한 증거.
  • 보험 보장이 시작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보험 서류 사본.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거.
  • 식사, 숙박, 캠핑장 영수증, 소유 첫 12개월 동안의 차량 연료 영수증 등 차량의 사용 및 소재지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
  •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 사용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은행 명세서 또는 휴대폰 청구서.

또한, 주 밖에서 구입하여 보증 또는 수리 서비스의 목적으로만 소유한 첫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로 가져온 차량이 다음 기간 동안 주에서 사용되거나 보관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기한은 30일 이하입니다.

30일 기간의 시작과 종료는 보증 또는 수리 시설을 오가는 모든 이동을 포함하여 차량이 이 주에 들어올 때 시작되고 차량이 주 외부 지점으로 반환될 때 끝납니다.

주간 또는 외국 상업

주간 또는 외국 상업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그구매에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문서화하려면 다음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을 인도받았음.
  •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처음으로 차량을 기능적으로 사용했음.
  • 차량으로 이동한 거리의 절반 이상이 차량이 캘리포니아에 처음 진입한 직후 6개월 동안 주간 또는 외국 상업을 통해 여행한 상업 목적의 거리이어야 합니다.

기능적 사용은 차량이 설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트럭이나 트레일러의 경우 차량이 화물을 운반하거나 특정 화물을 픽업하기 위해 처음 이용될 때 첫 번째 기능 사용이 발생합니다.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구매 계약서 사본.
  • 차량이 캘리포니아 외부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하는 판매자가 서명한 명세서.
  • 차량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처음으로 기능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적재 확인서, 선하 증권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
  • 선하 증권, 운전자 기록, 연료 영수증, 차량의 위치 및 사용, 주 외 배송일부터 차량이 처음 캘리포니아에 들어온 이후 6개월 동안 각 화물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는 기타 유사한 문서

참고: 면제 청구를 뒷받침할 적절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 기록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 운송업체와 운전자는 이러한 기록의 사본을 최소 8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DTFA는 구매자의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로 구매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8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구매자가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CDTFA에 구매를 보고하고 CDTFA-401-CUTS, 차량에 대한 주 및 지방 소비자 사용세 통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DTFA에 등록하기 위해 6개월의 시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6개월의 시험 기간이 끝난 후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면제 청구를 뒷받침할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 전용으로 사용되는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판매 및 사용세 면제 요건

2020년 1월 1일부터 의회 법안 321(주 법안 2019, 226 장)은 수익 및 과세법(R&TC) 섹션 6388.5으로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에 대한 판매 및 사용세 면제를 수정하여 특정 새 제품, 중고 제품, 또는 재생산된 트럭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면제는 캘리포니아 주민과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모두에게 배송된 트럭이 지정된 기간 내에 주 경계밖으로 나간 후 주 외부 또는 주 간 또는 외국 상업에만 사용되는 트럭에 적용됩니다. 확대된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 보호 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

구매자가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인 경우 그 차량 구매는 사용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 보호구역으로 이전되었음
  • 차량을 보호구역으로 배송 받았음.
  •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절반 이상 동안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사용하였음.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와 차량 인도 날짜 및 장소가 표시된 구매 송장.
  •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
  • 부족 협의회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서, 부족 ID 카드, 미국 내무부에서 발행한 서신 등 구매자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임을 보여주는 서류.

농기구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부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면제는 판매 및 사용세 중 주 일반 및 재정 회복 기금 부분에만 적용되며 현재 5.00%입니다.

구매에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하려면 차량이 등록된 장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서 5.00%를 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효한 세율이 9%인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한 세율은 4.00%가 됩니다.

참고:판매세 및 사용세 중 주 세율 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사용된 요율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판매 당시 유효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세율은 CDT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에 부분 면제를 적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였음.
  • 100% 농산물 생산 및 수확의 용도로 사용됨.
  • 자격 요건에 맞는 농기구 및 기계. 차량이 농기구 및 농기계로 간주되려면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따라 농업용 도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규정 1533.1, 농기구 및 농기계의 부록 A에는 일반적으로 농기구 및 농기계로 간주되는 차량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충족되지 않으면 부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도구라는 용어에는 승용차나 트럭과 같이 주로 공공 거리나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재산을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 면제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조목 F, 농업의 이익 또는 손실이 포함된 가장 최근의 연방 또는 주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
  • DMV가 해당 차량을 농업용 도구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DMV 등록 또는 확인 슬립.
  • 매매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
  • 차량 소유권 증명서 사본.

농기구 및 농기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33.1, 농기구 및 농기계간행물 66, 농업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만 사용하며 캘리포니아에서 DMV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외 사항은 사용세가 부과되는 구매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외 사항은 판매세가 적용되는 면허를 소지한 차량 딜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딜러 면허나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개인(개인 당사자)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세는 차량 등록 시 DMV에서 징수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주 밖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의 한 장소에서 주 밖의 다른 장소로 연속적인 한 번의 이동 또는 운행을 하는 동안 특정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등록 대신 DMV에서 일회 여행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 대한 사용세 확인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사했고 다른 주에서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납부한 세금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TFA는 그 차량에 대해 이전에 지불한 세금에 대한 확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하려면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확인을 선택하십시오.